주제 409, 자본 이득 또는 손실

개인적 용도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은 자본 자산입니다. 자본 자산의 예로는 주택, 가구와 같은 개인용 물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본 자산 매각 시 해당 자산의 조정 원가와 판매 실현 금액 사이의 차액이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기준원가는 소유자의 취득 비용이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원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1, ‘자산의 기준원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산을 조정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자본 이득이 발생하며 자산을 조정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개인용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 또는 장기

순자본이득 또는 순자본손실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장기 또는 단기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 해당 자본이득 또는 자본 손실은 장기에 해당합니다. 처분 전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 사망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특허 재산과 같은 해당 규칙의 예외 사항은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 상품 선물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해당 파트너쉽 지분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541, ‘파트너쉽’(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자산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처분한 당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순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경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자본이득"이란 해당 연도의 순장기자본이득이 해당 연도의 순단기자본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장기자본이득"이란 장기자본이득에서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모든 미사용 장기자본손실을 포함한 장기자본손실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순단기자본손실”이란 해당 연도의 단기자본손실(과거 연도에서 이월된 모든 미사용 단기자본손실 포함)이 단기자본이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본이득 세율

순자본이득은 전반적인 과세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과세되지만, 일부 또는 전액이 0%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과세연도부터 대부분의 개인에 대해 대부분의 순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은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0% 의 자본 이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혼 및 부부 개별 신고: $48,350
  • 부부 공동 신고 및 적격 생존 배우자: $96,700
  • 세대주: $64,750

과세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15%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혼: $48,350 초과, $533,400 이하
  • 부부 개별 신고: $48,350 초과, $300,000 이하  
  • 부부 공동 신고 및 적격 생존 배우자: $96,700 초과, $600,050 이하  
  • 세대주: $64,750 초과, $566,700 이하

하지만 과세소득이 15% 자본이득세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본이득세율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섹션 1202 적격 소기업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득의 과세 과세 대상 부분은 최고 28%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수집품(동전, 미술품 등) 매각으로 발생한 순자본이득은 최고 28%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섹션 1250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미회수 섹션 1250 이득 부분은 최고 25%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 순단기자본이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상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손실 공제 및 이월 한도

자본 손실이 자본 이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을 낮추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초과 손실 금액은 $3,000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1,500) 또는 스케줄 D (서식 1040), ‘자본 이득 및 손실’(영어)의 16번 항목에 기재된 순손실 합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손실은 서식 1040, 서식 1040-SR 또는 서식 1040-NR(영어)의 라인 7a 항목에 신고합니다. 순자본손실이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실을 후속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가능 금액을 계산하려면 간행물550(영어) 또는 스케줄 D (서식 1040)의 지침(영어) PDF의 자본 손실 이월 계산표를 사용하십시오.

신고 서식

대부분의 매각 및 기타 자본 거래 내역의 신고 및 자본 이득 또는 손실 계산은 서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을 사용하고 자본 이득과 공제 가능한 자본 손실을 스케줄 D (서식 1040)(영어)에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스케줄 D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서식 1040의 7b 항목에 해당하는 칸을 체크하십시오.

세금 중간예납

과세 대상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원천 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영어)세금 중간예납 및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순투자 소득세

상당한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순투자 소득세(NIIT)(영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NII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559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본 이득 및 손실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50(영어) 및 간행물 544(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거주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제701주제703 및 간행물 523, ‘주택 매각’(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