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55, 군인 및 정보기관 직원의 이사 비용

현역 군인인 경우, 군 명령 및 복무지 이전 또는 복무지 이전이 필요한 임무 변경으로 인해 이사를 했다면 본인,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미상환 이사 비용을 공제 받거나 상환받은 이사 비용을 소득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이후에 이사하는 정보기관 직원 또는 신규 임용자 또한 이사 비용 목적상 군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군인의 복무지 이전 – 자택에서 첫 복무지로의 이전, 기존 복무지에서 다른 복무지로의 이전, 최종 복무지에서 자택 또는 미국 내 근처 지역으로의 이전이 모두 복무지 이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복무지에서의 이전은 복무 종료 후 1년 이내 또는 합동여비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무지 이전으로 인한 군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이사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 군인 세금 안내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이사 비용 – 이사에 적합한 금액에 대해 미상환 비용은 공제하고 상환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이사 비용에는 가정용품, 개인 용품, 창고 보관 및 새 주거지 이동 경비 (숙박 비용 포함)가 포함됩니다. 단, 식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 비용 신고

이사 비용은 서식 3903, 이사 비용(영어) 에서 계산하며,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 또는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스케줄 1 (서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영어) PDF 첨부)에서 소득 조정 항목으로 공제합니다. 단, 이전 연도에 미국 외 지역으로 이주하여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창고 보관 비용만 청구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지급한 창고 보관 비용이 서식 W-2의 1번 항목에 이미 포함된 경우, 서식3903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케줄 1 (서식 1040), 14번 항목에 적격 보관료를 직접 기입하고 금액 옆 점선에 "Storage"(창고 보관)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정부의 상환을 받아 (또는 정부가 직접 지불해) 귀하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영어) 및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