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856,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미국, 그리고 그 소득이 발생한 외국 또는 미국령에 의해 두번 과세되는 경우의 이중과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 자격 테스트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해당 세금이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세금이 귀하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세금을 지불했거나 발생했어야 합니다.
  3. 세금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세금이어야 합니다.
  4. 세금이 소득세(또는 소득세 대신의 세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이나 미국령에 지불 또는 발생한 소득세, 혹은 외국이나 미국령에 소득세 대신 지불한 세금만이 해외 세금 세액공제의 자격이 있습니다.

비고: 특정 해외 세금은 네 가지 테스트에 충족하더라도 세액공제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는 해외 세금:

  1. 외국에 의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비롯한 귀하에게 법적 채무가 없는 해외에 납부한 세금.
  2. 세액공제에 의해 상쇄되거나 감축된 해외에 남부한 세금.
  3. 납부 또는 부과된 해외 소득세에 대한 미국 세금 채무에 대해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
  4. 특정 해외 국가가 부과하고 납부된 세금. 해당 국가들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국무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미합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거나 유지하지 않는 국가이거나, 또는 미합중국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국가의 정부가 무기 수출 통제법에 의거하여 국방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자격이 없는 국가들 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명단을 보려면, 간행물 514, 개인에 대한 해외 세금 세액공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5. 배당락일 15일전에 시작되는 31일의 기간 중 최소 16일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서 비롯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총 366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기인한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필수 보유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섹션 901(k)(3) 또는 간행물 514(영어)PDF를 참조하십시오.
  6. 상당히 유사하거나 연관된 자산의 보유량에 관련된 지불을 해야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 된 해외 세금.
  7. 지급을 받을 권리가 시작되기 15일전에 시작되는 31일의 기간 중 최소 16일 이상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 또는 이득(배당금을 제외하고)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섹션 901(l) 또는 간행물 514(영어)PDF를 참조하십시오.
  8. 상당히 유사하거나 연관된 자산에 관련된 지불을 해야되는 소득 또는 이득(배당금을 제외하고)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9. 귀하, 귀하와 연관된 사람 또는 사업체, 혹은 귀하의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의 해외 세금.
  10. 귀하에게 석유 또는 가스에 대한 경제적 이권이 없으며, 매입 또는 매도 당시 가격이 석유 또는 가스의 공정 시장가격과 다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채굴된 석유 또는 가스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되어 해외 국가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세금.
  11. 양식 8873, 치외법권 소득 제외(영어)에서 제외를 청구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발생한 해외 세금. 섹션 943(d)에서 특정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2. 적용받는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납부 또는 발생한 해외 세금 중 실격된 부분. 적용받는 자산의 취득에는 미국 세금 명목으로, 증가된 기초원가의 결과를 초래한 특정 취득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901(m) 및 해당 섹션에 따른 규제를 참조하십시오.
  13. 섹션 965(g) 및 규제 섹션 1.965-5에 따라 불허된 해외 세금.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이자 또는 과태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에서 Foreign Taxes for Which You Cannot Take a Credit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해외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 또는 비용 공제 선택

자격이 있는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대신, 해외 세금에 대한 비용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제를 선택하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해외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선택하려면, 일반적으로 양식 1116(영어)을 작성하여 양식 1040양식 1040-SR(영어), 또는 양식 1040-NR(영어)에 첨부해야 합니다. 귀하는 연간 지불되거나 발생된 모든 해외 세금에 대해서 해외 세금 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돌아오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연도에 자격이 있는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아래 항목에 대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콧 조항을 이유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해외 세금.
  • 위의 항목 4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세액공제가 거부된 특정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금.
  • 위의 항목 5 또는 7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위의 항목 6 또는 8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연관된 지불을 해야하는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위의 항목 10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해당 국가에서 채굴된 석유 또는 가스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되어 해외 국가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특정 세금.
  • 위의 항목 12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적용받는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납부 또는 발생한것을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귀하가 발생주의 납세자이거나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발생주의로 청구하는 선택을 했다면, 귀하가 세액공제 대신 비용 공제 청구를 선택한 전연도와 연관된 납부한 세금. 규정 섹션 1.901-1(c)(3)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현금 기준 납세자인 경우, 제때 제출된 원본 신고서의 양식 1116의 파트 II, "Accrued" (발생함) 박스에 체크하여 해외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다면, 해외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 한해서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이후 모든 신고서에서 해외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 소득 및 주택 제외

귀하가 해외 근로 소득 제외(영어) 또는 해외 주택 제외 조항에 의하여 제외시킨 소득에 대하여 지불했거나 발생한 세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중 과세가 없으며, 이는 해당 소득에 미국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식 1116을 사용할 때의 공제액 계산

양식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할 경우, 귀하의 외국 세액공제액은 귀하가 납부했거나 발생한 해외 세금 금액, 혹은 귀하의 해외 원천 소득에 기인한 미국 세금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수동적 소득, 조세 조약 섹션 901(j)에 근거한 소득, 제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섹션 951A에 따라 포함된 소득, 해외 지점 소득, 그리고 일반 범주 소득의 한도를 별도로 계산하십시오.

미사용 공제액의 소급 또는 이월

귀하가 한 해 동안 지불했거나 발생시킨 유자격 해외 소득세의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외 소득세에 대한 환급 및/또는 이월이 허용되지만, 섹션 951A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사용 해외 세금공제액의 소급 또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해외 세금은 1년 동안의 환급과 그 후 10년 동안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1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1116 제출 없이 청구

자격이 있는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귀하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양식 1116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양식 1116을 제출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청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금년으로, 또는 금년으로 환급하거나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선택사항은 유산이나 신탁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청구를 위한 신고서 수정

해당 연도에 유자격 해외 세금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였을 경우, 본래 신고서 납기일로부터 10년 내에 양식 1040-X 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연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은 예전에 청구한 해외 세금 세액공제의 계산을 수정하는 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세액공제로 청구했던 외국 소득세가 환불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외국 소득세가 환불되거나 감액된 해의 신고서 납기일(연장 가능) 전에 양식 1040-X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감액된 외국 소득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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