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금 세액공제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미국과 외국 또는 미국 영토 양측에서 과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과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자격 테스트
해당 세금이 세액공제에 적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세금이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거나 귀하에게 발생한 세금어야 합니다.
- 해당 세금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세금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금이 소득세(또는 소득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미국 영토에 납부 또는 발생한 소득세, 또는 소득세 대신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세금만이 해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특정 해외 세금은 상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해외 세금
- 해당 외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해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
- 세액공제에 의해 상쇄되거나 감축된 해외에 남부한 세금
- 납부 또는 부과된 해당 해외 소득세에 대해 미국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
- 특정 해외 국가가 부과해 납부한 세금. 해당 특정 국가는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거나 유지하지 않는 국가, 또는 미국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 수출 통제법에 의거하여 국방 관련 물자나 서비스를 구매할 자격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해당 국가 전체 목록은 간행물 514, 개인에 대한 해외 세금 세액공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배당락일 15일전에 시작되는 31일의 기간 중 최소 16일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총 366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기인한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해당 필수 보유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섹션 901(k)(3) 또는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상당히 유사하거나 연관된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납부를 해야 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 지급을 받을 권리가 시작되기 15일전에 시작되는 31일의 기간 중 최소 16일 이상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 또는 이득(배당금 제외)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섹션 901(l) 또는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상당히 유사하거나 연관된 자산과 관련된 납부를 해야 하는 소득 또는 이득(배당금을 제외하고)에 대해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 귀하, 귀하와 관련된 개인또는 사업체, 또는 귀하와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의 해외 세금
- 귀하에게 석유 또는 가스에 대한 경제적 이권이 없으며, 매입 또는 매도 당시 가격이 석유 또는 가스의 공정 시장가격과 다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추출된 석유 또는 가스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되어 해외 국가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세금
- 서식 8873, 영토 외 소득 제외(영어)에서 제외를 청구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발생한 해외 세금. 단, 특정 원천징수세에 대한 예외사항은 섹션 943(d)를 참고하십시오.
- 해외 광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재무부 규정 §1.901-3을 참고하십시오..
- 대상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 또는 발생한 해외 세금 중 공제 불가 부분. 대상 자산의 취득에는 미국 세금 목적상 기준가액이 상향 조정되는 특정 취득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901(m) 및 해당 섹션에 포함된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섹션 965(g)에 따라 공제 불허된 해외 세금. 재무부 규정 § 1.965-5를 참고하십시오.
- 섹션 960(d)(4)에 따라 공제 불가한 해외 세금
납부해야 하는 이자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해외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선택
적격한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대신 소득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선택하려면, 스케줄 A (서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해외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선택하려면 일반적으로 서식 1116(영어)을 작성하여 서식 1040, 서식 1040-SR, 또는 서식 1040-NR(영어)에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모든 외국세에 대해 해외세액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선택사항입니다. 단, 해당연도에 적격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콧 조항을 이유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해외 세금
- 위 4번 항목에서 설명된 바과 같이 세액공제가 거부된 특정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금
- 위5번 또는 7번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위 6번 또는 8번 항목에서 설명된 바과 같이 관련 납부 의무로 인해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위10번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추출된 석유 또는 가스의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되어 해외 국가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특정 세금
- 위 13번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ㅍ해당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납부 또는 발생한 것을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
- 발생 기준 납세자이거나 발생 기준으로 해외 세액공제를 청구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전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 대신 소득 공제를 청구하기로 선택한 해당 이전 과세연도와 관련된 납부 세금. 규정 섹션 1.901-1(c)(3)을 참고하십시오.
현금 기준 납세자인 경우,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의 서식 1116, 파트 II, "Accrued" (발생)칸에 체크하여 해외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 한해서만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후 모든 신고서에서 해외 세금이 발생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 소득 및 주택 공제
해외 근로 소득 제외(영어) 또는 해외 주택 공제에 따라 제외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발생한 해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및 주택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1116 제출 시 세액공제 계산
서식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할 경우, 외국 세액공제액은 납부 또는 발생한 해외 세액과 해외 원천 소득에 귀속되는 미국 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불로소득, 조세 조약에 따른 소득, 섹션 901(j)에 근거한 제재 대상국에서 발생한 소득, 섹션 951A에 포함된 소득, 해외 지점 소득 및 일반 범주 소득에 대해서는 한도를 별도로 계산하십시오. 또한, 특정 조세 조약은 해외 세금 세액공제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간행물 514(영어)의 “조세 조약”을 참고하십시오.
미사용 공제액의 이연 또는 이월
해당 연도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적격 해외 소득세 전액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외 소득세에 대한 이연 및/또는 이월이 허용됩니다. 단, 섹션 951A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사용 해외 세금 공제액의 이연 또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해외 세금은 1년간 이연 및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1116 제출 없이 공제 신청하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식1116을 제출하지 않고 해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해외 소득이 이자와 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인 경우
- 모든 해외 원천 총소득과 해외 소득세가 서식 1099-INT(영어), 서식 1099-DIV(영어) 또는 파트너쉽, S 법인, 유산, 또는 신탁 재산의 스케줄 K-1와 같은 적격 수취인 명세서를 통해 귀하에게 보고된 경우
- 적격 해외 세금 총액이 서식 1040 (및 서식 1040-SR ) 지침(영어) PDF 에 명시된 납세자 구분에 따른 한도 또는 서식1040-NR 지침(영어) PDF(서식1040-NR을 제출하는 경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배당이나 이자가 발생한 주식 또는 채권을 최소 16일 이상 보유했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서식 4563을 제출하지 않거나 푸에르토리코 소득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
- 모든 해외 세금이:
- 법적 납부 의무가 있고 조세 조약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 세율 대상이 아니며
- 미국이 승인하고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납부된 것이아야 합니다.
서식 1116을 제출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 전후로 이연하거나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선택 사항은 유산 또는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청구를 위한 신고서 수정
특정 연도의 해외 세금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청구했던 경우,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서식 1040-X를 사용하여 수정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공제로 변경 신청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10년의 기간은 이전에 신청한 해외 납부 세액공제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해외 소득세가 환급되거나 감액된 경우, 해당 외국 세금이 환급 또는 감액된 연도의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반드시 서식 1040-X로 수정 신고를 하여 감액된 해외 납부 세액공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청구를 위한 신고서 수정
특정 연도의 적격 해외 세금에 대해 해외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경우,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서식 1040-X를 사용하여 수정 신고를 함으로써 항목별 공제로 변경 신청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