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납세자를 돕는 국세청 징수

People holding the American flag

국세청 징수과에서 어떻게 직접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여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봅니다.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 사람들, 문제에 대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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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Fred Schindler

CL-21-31, 2021년23월9일

"자세히 살펴보기"-국세청 징수 조직은 코로나의 시작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될 정책적 변화를 포함하여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Rettig국세청장은 최근 자세히 살펴보기 코너의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국세청 직원들은 정말로 지난1년 반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정말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과 2021년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국회를 통과한 중요한 경제 안정책들을 시행했으며 경제 충격 지원금,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그리고 많은 다른 중요한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세청의 징수 조직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채납 세금을 징수하고 제출하지 않은 세금 신고서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초창기에 징수 집행 활동은 (급여, 은행 계좌의 세금, 연방세 담보권의 제출 고지서 등) 국세청의 국민 우선 계획의 일환으로3 ½개월 동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간 집행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었지만, 징수는 다양한 안정화 정책들의 기본 의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안정 프로그램과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의한 자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여러 절차 변화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다른 최근의 변화는—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국세청의 세액 조정 제안(OIC)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시작(fresh start)" 옵션을 강화했습니다. OIC는 총 세금 미납액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게 되면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납세자들을 위한 적법한 옵션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세액 조정 제안을 시작하는 납세자들이 특정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 정책은 OIC가 수락된 연도에 연장된 세금 기간 동안 세금 환급을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20년 11월 15일에 조정 제안이 수락되었습니다. 그들의 환급(과다 납부) 내용이 나와있는 2020세금 신고서를 2021년 4월 15일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환급을 미납 세금에 적용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이 2020과세 연도 동안에 받아들여 졌기 때문에 2020세금 신고서와 관련된 환급은 상계되었습니다.)

전국 납세자 보호(National Tax advocate)는 이 환급 상계에 의한 징수는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와 논의했고 이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락된 조정 제안과 시작부터 2021년11월1일 이후,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조정 제안이 수락된 날 이후로 조정 제안에 포함된 세금 기간에 환급을 상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2021년11월15일에 조정 제안이 수락되었습니다. 환급이 나타난 2021세금 신고를 2022년 4월 15일 에 제출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환급을 상계하지 않고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문제와 과거 미납 세금이 있습니까? 특별 환급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그들의 세액 조정 제안이 국세청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중에는 또한 상계 우회 환급(OBR, Offset Bypass Refund)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계 "우회"는 이전 미납 세금에 적용될 과다 납부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오직 연방 미납 세금만 있을 때(그리고 다른 연방 혹은 주 기관에 납부해야 할 돈이 없을 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상계를 하지 않고 환급을 OBR절차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OBR은 국세청이 현재 환급을 이전 미납 세금에 적용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OBR요구 기간은 환급 신청서가 제출된 후 국세청이 신청서를 처리하고 환급을 상계하기 전입니다. 일단 환급이 상계되면, OBR을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또한 OBR은 특정 궁핍함의 성립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500이 있어야 공과금을 내고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750이 있어야 퇴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궁핍함의 액수가 성립하면, 국세청은 그 액수를 경감시킬 상계의 충분한 액수만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우회 환급을 요구하는 데 사용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번호 800-829-1040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징수 조직은 계속해서 미납 세금을 징수하고 미납 세금 신청서를 확보하는 임무를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당하고 평등한 세법의 적용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여, 미국 세금 시스템에서 고객 교육을 통해 향후 법준수를 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신뢰를 촉진합니다.

세액 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으세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가 납세자 보호의 블로그의 글(영어)을 확인하세요.

Fred Schindler

징수 및 국세청 소기업 및 자영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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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Fred Schindler is currently the Director, Collection, in the IRS 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

In 2018, Fred became the Director, Headquarters Collection, overseeing policy, case routing and prioritization, quality and providing corporate wide guidance, coordination, and support on all aspects of the collection process. Prior to this assignment, Fred served as the Director, Specialty Collection, Offer in Compromise. He had overall program responsibility for the SB/SE Offer in Compromise campus and field programs.  Fred also served as Director, Specialty Collection — Offers, Liens and Advisory, where he was responsible for the nationwide delivery of the offer-in-compromise and centralized lien operations, along with heading the Advisory operation in support of field collection.

He began his federal career in the Office of Chief Counsel in 1998 as an attorney in the General Litigation Division and later served as Assistant to the Branch Chief, Special Counsel and Deputy Assistant Chief Counsel in the Collection, Bankruptcy and Summons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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