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귀하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적격 자녀 또는 친척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비용공제를 청구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사항에 응답하여 세금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누군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영어)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
다음과 같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양가족들에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은 미국 국민, 거주자, 또는 멕시코/캐나다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드문 예외의 경우(영어)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다른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어야 합니다.
적격 자녀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하려면 해당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영어):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 또는 자매, 의붓 형제, 의붓 자매, 양자, 양녀, 또는 이 모든 범주 관계의 자녀
- 연령(영어): 만 19세 미만; 정규 풀타임 학생의 경우 만 24세 미만; 영구적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모든 연령
- 거주지(영어): 연간 6개월 이상 동거, 몇몇 예외사항 존재
- 부양 비용(영어): 연간 받는 금전적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
- 공동 신고서(영어): 부양 자녀는 부부 공동 신고 불가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적격 친척
적격 갖춘 친척은 부양 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적격 자녀 조건 불충족(영어): 귀하의 적격 자녀 또는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님
-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관계(영어): 가족 구성원 또는 특정 유형의 친척(영어)으로서 1년 내내 함께 거주
- 총 소득(영어): $4,700 미만
- 부양 비용(영어): 연간 받는 금전적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
부양가족 청구
현재 귀하께서는 특정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세액공제 유형에는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입양 비용
- 추가 자녀 세액공제(영어)
-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영어)
- 교육 세액공제(영어)
- 의료비 공제(영어)
- 기타 항목별 공제
귀하가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여전히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귀하의 소득, 기혼여부 및 다른 범주에 기초합니다. 부양가족의 신고 요건(영어)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질문에 대답하여 알아보십시오(영어).
귀하의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연방 세금을 환급 받거나 특정 환급가능 세액공제의 청구를 위해 세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