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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능 세액공제

환급가능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세금 신고 시 납부할 최종 세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세금이 $0가 될 때까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가능 세액공제는 그 이상으로 남은 공제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가능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가능 세액공제에 적격한지 확인하십시오.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

자격을 갖추려면 투자 소득이 $11,950 미만이고 근로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자녀가 없는 미혼인 경우 $19,104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EITC 도우미를 사용하여 귀하가 근로 소득 세액공제에 적격한지 확인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CTC) - 일부 환급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격을 갖춘 자녀 1인당 최대 $2,2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귀하(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와 각 적격 자녀가 미국 내 취업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번호는 세금 신고 기한(연장된 기한 포함) 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말에 17세 미만
  •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됨, 그리고
  •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일부는 2025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적격 자녀 1인당 최대 $1,7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 일부 환급가능

적격 대학생을 위해 적격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연간 최대 $2,500의 미국 기회 세액공제(영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회 세액공제는 최대 $1,0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수정된 조정총소득이 $90,000 이하(부부 공동 신고 시 $180,000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보험 거래소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영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의료 플랜 비용에 따라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입양 세액공제 – 일부 환급 가능

2025년에 입양 절차를 완료했거나 2024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한 경우, 지출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과세연도의 입양 세액공제 한도는 적격 자녀 1인당 $17,280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에도 최대 $5,0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가능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양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연료 세액공제

비포장도로 사업 및 농업 목적으로 연료를 구매한 경우, 연료 세액공제(FTC)(영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 사용 유형에 이용할 수 있는 환급가능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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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위한 세액공제 및 공제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