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에 적격인 사람

적격 자녀가 있는 하위에서 중위 소득 근로자가 특정 적격 규칙에 부합한다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에서 자녀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하는 EITC에 대해 적격일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할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기본 적격 규칙

EITC에 적격하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특별 적격 규칙

EITC는 아래 경우에 대한 특별 자격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EITC에 대해 적격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IRS의 자격 요건 도우미를 사용하십시오.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

EITC 적격이 되기 위해 세금 신고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SSN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에 대해 유효함
  •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소득 신고의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이전에 발급

EITC에 대해서 IRS는 "국토부가 미국 내 노동을 허가함(Valid for work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쓰여 있는 사회 보장 카드의 사회 보장 번호를 인정합니다.

EITC에 대해 당국은 아래와 같은 번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
  • "고용에 부적격 (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고 쓰인 사회 보장 카드에 있는 사회 보장 번호

EITC를 위한 사회 보장 번호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96, (근로 소득 공제)(영어)의 규칙 2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2023년에는 EITC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납세자 구분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3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한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와 2023년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거나,
  • 귀하의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수당 법령에 따라 주법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에 배우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구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IRS의 EITC 자격 여부 도우미 혹은 대화형 세무 지원(영어)을 사용하십시오.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대주

기혼이 아니고 적격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부양하는 데 반 이상의 비용을 내고 있다면 납세자 구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간행물 501, 표준 공제 및 정보 제출에 관하여(영어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미망인 혹은 홀아비로 신고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모두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서를 제출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EITC를 신청하는 과세 연도 이전 2년 안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며 과세 연도 말 이전에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연도에 가계를 부양하는 비용의 반 이상을 납세자가 지급했습니다.
  • 친척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녀 혹은 의붓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위탁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납세자의 가정에 일시적인 부재를 제외하고 한 해 내내 살았습니다. 주의: 해당 연도에 출생 혹은 사망 납치된 자녀는 예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적격 자녀 규칙, 주거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자료:

가정 부양하기

세금 신고를 하는 과세 연도에 가정을 부양한 전체 비용의 반 이상을 지불했다면, 가정을 부양하는 비용의 반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주택담보 대출 이자, 부동산 세금, 주택 보험
  • 수리비 및 공과금
  • 집에서 취식한 음식
  •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한 비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옷, 교육, 휴가비
  • 의료 치료비, 의료보험 납입액, 처방약
  • 생명 보험
  • 보험, 임대 비용, 대중교통 같은 교통 비용
  • 소유한 집의 임대 가치
  • 납세자 혹은 납세자 가정 일원의 서비스 가격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

EITC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과세 연도에 일정 기간 비거주자였다면,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 혹은
  • 신고 연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거주 외국인

적격 자녀 없이 EITC 신청

다음의 모든 규칙에 부합한다면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본인(및 본인의 배우자,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은 반드시:

  • EITC 기본 적격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미국에 주요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 구 그리고 미군 기지를 포함합니다. 괌, 버진아일랜드, 혹은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의 해외 영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로 신청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어도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배우자는 연령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시기

IRS는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세금 신고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EITC/추가 CTC 관련 환급이 납세자 은행 계좌나 직불카드로 3월 1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며칠 전에 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환급금은 어디있나요? 또는 IRS2Go 모바일 앱에서 환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격 가능성이 있는 기타 공제

EITC에 적격하다면, 기타 세금 공제에 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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