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를 위한 세금 구제 조치; 다수 마감일10월 15일로 연기

2025 2 11일 업데이트: 이 보도 자료는 캘리포니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납세자 중 보험 또는 기타 환급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급된 적격 산불 구제금이 비영리 단체 또는 기타 비정부 기관이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IR-2025-10, 2025년 1월 10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2025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산불과 직선풍의 피해를 입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세금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세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마감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IRS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지정한 모든 지역에 세금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가구는 세금 완화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재난 지역에 추가되는 다른 모든 카운티에도 동일한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세금 구제 조치 대상 지역 최근 목록은 IRS.gov재난 상황 세금 구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구제 조치

세금 구제 조치를 통해 2025년 1월 7일 및 이후 마감일인 다양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됩니다. 해당 기간에 세금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 및 사업체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다음과 같은 마감일에 대해 2025년 10월 15일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 2025년 4월 15일 마감 예정인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적격 납세자의 IRA 및 건강 저축 계좌2024년 납입금
  • 2025년 1월 15일로 예정된 2024년 분기별 추정세.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15일, 6월 15일 및 9월 15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2025년 1월 31일, 4월 30일 및 7월 31일 마감인 분기별 급여세 및 소비세
  • 일반적으로 2025년 3월 17일 마감인 역년도 파트너십 및 S 법인 신고서
  • 일반적으로 2025년 4월 15일 마감인 역년도 법인 및 수탁자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일반적으로 2025년 5월 15일 마감인 역년도 면세 기관 신고서

또한, 2025년 1월 7일 또는 그 이후 및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세 및 소비세 예치금 미납 과징금은 2025년 1월 22일까지 예치하는 한 감면됩니다.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제(영어) 페이지에서 상기 연기 기간 동안 구제 대상이 되는 기타 신고서 납부 및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IRS에 등록된 주소가 재난 지역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과징금 구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납세자는 세금 구제를 받기 위해 당국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난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었지만 IRS등록 주소지가 재난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IRS로부터 납부 연기 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 또는 과징금 납부 지연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경감받으려면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IRS는 재난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마감일에 필요한 기록이 피해 지역에 있는 납세자를 도울 것입니다. 재난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구제 대상 납세자는 866-562-5227번으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된 구호 활동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재난 지역 세무 대리인은 재난 지역 외부에 있는 고객에 대해 IRS.gov에 설명된 대로 실무자의 재난 구제 조치 다수 동시 요청(영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구제 조치

연방 재난 선포 지역에서 무보험 또는 미상환 재해 관련 손실을 입은 개인 및 사업체는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서(이 경우 일반적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2025년 신고서) 또는 이전 연도(2024년)의 신고서에 해당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재난 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신고 기간 연장 여부와 무관) 추가 시간이 제공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해당일은 2026년 10월 15일이 됩니다. 손실을 청구하는 모든 신고서에 FEMA 재난 선포 번호(4856-DR)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참고하십시오.

적격 산불 구제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해당 납세자가 2025년에 수령한 손실, 비용, 또는 손해를 보험이나 기타 환급으로 보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총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이며 필수적인 개인, 가족, 생활비 또는 장례비, 주택 수리 및 재건 또는 해당 내용물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해 받은 금액, 손실된 임금(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본래 지급했을 금액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개인 상해, 사망 또는 정신적 피해로 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은퇴 연금 또는 개인 은퇴 연금 계좌(IRA)에 납입하는 납세자에게는 추가 구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추가 10% 조기 인출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에 걸쳐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특별 재난 인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 8915-F, '적격 재해 퇴직 계획 분배 및 상환'(영어), 그리고 재난 구제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SECURE 2.0법의 은퇴 연금 및 IR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납세자는 또한 비상 인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플랜 또는 IRA에는 납입자가 준수해야 할 특정 규정 및 지침이 있습니다.

IRS는 향후 추가 재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구제 조치는 해당 재난 피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공동 대응의 일부이며 FEMA의 피해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sterAssistance.gov(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 옵션에 대한 알림

  • 자격이 되는 개인 또는 가족은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또는 고령자 세무 상담(TCE) 센터에서 무료로 세금 신고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무료 세금 지원 센터를 찾으려면 VITA 검색 도구(영어)를 사용하거나 800-906-9887로 문의하십시오. VITA 사이트에서는 재해 손실 청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 AARP 조세 지원 사이트를 찾으려면 AARP 센터 찾기 도구(영어)를 사용하거나 888-227-7669로 문의하십시오.
  • 2024년 조정 총소득(AGI)이 $84,000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은 IRS Free File의 안내 제공 세금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및 스페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 또 다른 무료 신고 옵션으로 Free File 기입 가능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1040 서면 양식에 해당하는 연방 세금 전자 양식이며 IRS 세금 양식 작성에 익숙한 납세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프로그램인 MilTax(영어)는 연방 세금 신고서 및 최대 3개의 주 정부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무료 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와 전자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군인과 일부 재향 군인이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