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행물 519 - 소개 자료
- 비거주 외국인인가 아니면 거주 외국인인가?
- 소득의 원천
- 총소득에서 제외
- 외국인 소득의 과세 방식
- 세금 산정하기
- 이중 신분 과세 연도
- 신고 정보
- 원천징수 또는 세금 중간예납을 통한 세금 납부
- 조세 협정 혜택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직원
- 출국 외국인과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
- 미국 내 납세자 지원
- 세금 개혁.
- 세금 준비 및 신고.
- 무료 세금 준비 및 신고 옵션.
-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 세금 신고를 대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 세금 계정.
- IRS 소셜 미디어.
- 전화 통역 (OPI) 서비스.
-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 대체 미디어 선택.
- 재난.
- 세금 서식 및 간행물 얻기.
- 모바일 친화적 서식.
-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 세금 신고 증명서 얻기.
- 세무 전문가 계정.
- 직접 입금 사용.
-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환급 상태 확인 방법.
- 세금 납부하기.
-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세금 수정 신고.
- 세금 수정 신고 현황 확인.
-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
- 문서 업로드 도구.
- 스케줄 LEP.
- 현지 TAC 연락하기.
-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 미국 국외 거주 납세자 지원
- 미국 내 납세자 지원
- 간행물 519 - 추가 자료
소개
과세 목적상 외국인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본 간행물은 신분 결정을 돕고 미국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똑같이 전세계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소득과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답을 찾을 수 있는 곳 |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입니까? |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
| 같은 해에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 |
| 본인은 거주 외국인이고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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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모든 소득에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까? | |
| 본인의 장학금에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까? |
|
| 본인, 귀하의 유산, 또는 귀하가 집행자, 신탁 관리자 또는 대변인인 경우 상속에 대한 미국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 알림에서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를 참조하십시오. |
|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본인의 소득 세율은 무엇입니까? | 제 4장을 참조하십시오. |
| 올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할때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 제5장에서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
| 본인의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제5장에서 부양가족을 참조하십시오. |
| 본인의 모국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시에 이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제5장에서 세액공제 및 납부를 참조하십시오. |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해당 서식을 제출하는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
| 미국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제8장을 참조하십시오. |
| 본인은 조세 협정에 따른 어느 혜택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
|
| 외국 정부와 국제 기관의 직원은 미국 세금을 면제 받습니까? |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
|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야만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본 간행물에 포함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거주 외국인과 비교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 시 취급되며 IRS.gov/Forms(영어)에 있는 기타 IRS 간행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 A에는 질문 목록과 관련 설명을 찾을 수 있는 본 간행물의 장이 나열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간행물의 뒷 부분에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Forms and Publications,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 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서식, 지침 및 간행물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에 관한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 섹션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대화형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범주를 참고하여 관련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서식, 지침,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을 방문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서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세금 서식, 지침,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을 방문하여 최신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하십시오. 이전 연도의 서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IRS는 가능한 한 빨리 서식 및 간행물의 신청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주문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서식 및 간행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장애 신탁. 2025년에 대한 적격 장애 신탁에 대한 면제 금액은 $5,100입니다.
항목별 공제자와 비항목별 공제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 최근 입법된 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준 공제를 선택하거나 스케줄 A (서식 1040)를 통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 공제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에서 Instructions for Schedule 1-A (스케줄 1–A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새로운 공제 항목에는 팁에 대한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비과세, 그리고 향상된 고령자 공제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은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식 1040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2801 세금에 대한 새로운 지침. 섹션 2801은 적용 대상 국적이탈자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국외전출세를 확인하십시오.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소련 (USSR)과 체결한 소득세 협약 일부 정지. 2024년 12월 17일에 미국 정부는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소련 (USSR)과 체결한 조세 협정의 일부 정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협약의 제3조 제1항 (g)호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조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협약의 정지는 2024년 12월 17일에 발효되었으며,양국 정부가 상호 합의하여 조기에 종료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러시아와의 소득세 협정 일부 정지. 2024년 6월 17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협정을 일부 정지를 러시아 연방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협약 제1조 제4항, 제5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및 부속 의정서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해당 협정의 정지는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 모두에 대해 2024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양국 정부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2024년 8월 16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되는 분부터 원천징수 대리인은 기존에 미국-러시아 소득세 협정에 따라 협정 혜택에 적격했던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30%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헝가리와의 1979년 조세 협정 해지. 2022년 7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2022년 7월 8일 자로 헝가리에 조세 조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약의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효력은 2023년 1월 8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해당 조약은 2024년 1월 1일 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존에 미-헝가리 조세 조약에 따라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30%의 법정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해당 조약은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거주 또는 이중 신분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선택. 서식 1040와 1040-SR의 Filing Status (납세자 구분) 섹션에 비거주 또는 이중 신분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체크박스를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와 거주 외국인 신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재난 세제 지원. 대통령이 선포한 특정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재난 세제 지원이 제공됩니다. (IRS.gov/DisasterTaxRelief 참고).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인 또한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 또는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을 확인하십시오.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 상속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인 (혹은 과거에) 개인 (또는 사망자)이라 하더라도 미국 상속 및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비거주 외국인 결정 기준과는 다릅니다. 상속 및 증여세 관련 고려 사항은 본 책자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상속 또는 증여세 관련 정보는 IR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미 연방 상속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상속세(영어) 및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상속세에 대해 자주묻는질문(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여세 고려사항애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증여세(영어) 와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증여세에 대해 자주묻는질문(영어)을 확인하십시오.
제3자 지정인. 세금 신고서의 Third-Party Designee (제3자 지정인) 섹션에 “Yes” (예) 박스에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선택한 지인, 가족 구성원, 기타 다른 사람이 IRS와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대해 논의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RS는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귀하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지정인은 고지서, 세금 관련 증명서를 IRS에 요청하는 등 특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소 변경. 서식 8822를 사용하여 우편 주소 변경을 반드시 IRS에 통지해주십시오.
미아 사진. IRS는 실종 및 착취 아동 지원 센터® (NCMEC)(영어)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실종 및 학대 아동 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실종 아동의 사진이 본 간행물의 빈 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아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 1-800-THE-LOST (1-800-843-5678)로 전화하여 해당 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개
먼저 소득세 목적상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지 거주 외국인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 내에 비거주자와 거주자 신분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면, 이중 신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이중 신분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및 기타 특수한 상황들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서식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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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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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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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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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협정에 기초한 신고서 상의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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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외국인의 더 밀접한 관련성 예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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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면제 대상 개인 및 질병을 가진 개인의 진술서
이러한 서식들을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2025년 달력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green card test (그린카드 테스트)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중 신분 외국인’ 섹션의 첫 해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그린카드 테스트
2025년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미국의 적법 영주권자였다면, 조세 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단, 이후에 설명할 이중 신분 외국인을 참조) 이를 그린카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귀하는 어느 시점에서든 미국의 적법 영주권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 (USCIS) 또는 그 전신 기관으로부터 '그린카드'로도 알려진 서식 I-55, ‘영주권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 신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테스트에 따른 거주자 신분은 해당 신분이 박탈되거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참고: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조세 협정의 tiebreaker rule (타이 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세납 의무 목적항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섹션 7701(b)(6)(B)를 참조하십시오.
거주자 신분 박탈.
미국 정부가 귀하에게 최종적인 행정적, 사법적 배제 또는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 거주자 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인 사법적 명령이란 더 이상 관할 구역의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없게 된 명령을 말합니다.
거주자 신분 포기.
행정적 또는 사법적 영주권 포기 판정은 귀하 본인,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포기 판정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또는 서식 I-551)와 함께 다음의 문서들을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귀하의 거주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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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I-407(영어), ‘법적 영주권 신분 포기 기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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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거주자 신분 포기 의사를 명시한 서신.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등기 우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우편 서비스)을 이용해야 하며, 사본과 발송 및 수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귀하의 그린카드가 10년이 경과하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귀하가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어 USCIS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서신이 수신되었다는 증빙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세금 목적상 여전히 거주 외국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이 거주자 신분 포기 결정을 제기한다면, 포기에 대한 최종 행정 명령이 발부될 때 귀하의 거주자 신분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할 연방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부여가 부여된 경우, 최종 사법적 명령이 요구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자로서의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영주권자는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중단된 장기 거주자 (LTR)는 특별 신고 요건 및 세금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에서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2008년 6월 16일 이후 거주 종료.
귀하의 거주 종료 날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에서 이전 LTR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납세자에 대한 요건은 더 이상 서식 8854의 지침 또는 간행물 519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이전의 국적 이탈에 대한 정보는 2018년 서식 8854의 지침 및 2018년 간행물 519(영어)의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귀하가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조세 목적상 거주자입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려면 귀하는 다음 기간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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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 최소 31일 이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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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4년, 2023년을 포함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다음의 합계가 최소 18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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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류한 모든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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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류한 일수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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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류한 일수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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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귀하는 2025, 2024, 2023년 각 연도에 120일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했습니다. 2025년의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면, 2025년의 120일 전체와 2024년의 40일, (120일의 1/3 ) 그리고 2023년의 20일 (120일의 1/6 )을 합산합니다. 3년간의 총합이 180일이므로, 귀하는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라 2025년에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United States” (미국)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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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0개 주 전체 및 컬럼비아 특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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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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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천연자원의 탐험과 사용에 대한 미국이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미국 영해에 인접한 해저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
귀하가 하루 중 어느 시간에라도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했다면 해당일에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시 다음의 미국 체류 날짜들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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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지에서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의 출퇴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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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외의 두 지역 사이를 경유했을 경우 미국에 체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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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의 승무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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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미국을 떠날 수 없었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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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비자를 소지하고 NATO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 단, 이 예외 사항은 NATO 비자로 체류 중인 직계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모든 체류 일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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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개인에 해당하는 날.
캐나다 또는 멕시코 정기 통근자.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지에서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미국 내 근무를 위해 체류한 날짜는 체류 일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근무 기간 중 근무일의 75% (0.75)를 초과하여 미국으로 통근하였다면 정기적으로 통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목적상 “통근”이란 24시간 이내에 직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은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근무 기간”은 해당 연도에 업무를 위해 미국에 처음 물리적으로 체류한 날부터 시작하여, 업무를 위해 미국에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체류한 날에 종료됩니다. 만약 귀하의 업무가 계절적 또는 주기적으로만 미국 체류를 요하는 경우, 귀하의 근무 기간은 해당 시즌이나 주기의 첫 번째 미국 체류 근무일부터 마지막 미국 체류 근무일까지로 계산됩니다. 한 달력 연도내에 여러 개의 근무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은 한 연도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마리아 페레즈는 멕시코에 살고 있고 멕시코에 사무실이 있는 ABC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2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임시 파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6월 2일에 다시 멕시코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69 근무일 동안 마리아는 매일 아침 멕시코의 집에서 ABC 회사의 미국 사무실로 통근했으며 매일 저녁 멕시코에 귀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7 근무일 동안, 멕시코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의 목적상 마리아는 미국 근무를 위해 통근 한 날이 근로 기간동안 일한 날의 75% (0.75)를 초과한 이유로 미국에서 통근할 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근무일이 76일로 미국에서 일한 69일은 90.8%입니다).
경유 중인 일수.
미국 외부의 두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중에 미국 내 체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일은 체류 일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해외 목적지로의 여행을 완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유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목적지로 가는 도중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미국의 공항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경유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유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항 내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
미국과 외국 또는 미국 영토사이의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선박 (보트 또는 배)의 정규 승무원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날짜는 체류 일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귀하가 해당일에 미국 내에서 그 외의 다른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미국을 떠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미국 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떠날 수 없었던 날들은 체류 일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특정 날짜에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방문 목적이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길지 않은 기간내에 달성 가능한 것이였다면, 출국 의도가 있었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출국 의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무능 판정을 받은 개인의 경우, 미국 출국 의도에 대한 증명은 정신적 무능 판정을 받기 전 그 개인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체휴 일수 제외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완전이 작성된 서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뒷부분에 설명될 서식 8843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에 체류 일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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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후 떠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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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체류 중에 발생했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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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이 미국 입국 전부터 존재했거나 그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귀하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개인.
귀하가 면제 대상 개인에 해당하는 날짜는 체류 일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exempt individual” (면제 대상 개인)이란 용어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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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또는 “G-5” 등급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A” 또는 “G” 비자를 소지하고 외국 정부 관련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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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또는 “Q” 소지하고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교사 또는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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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J,”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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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프로 선수.
이 각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면제 대상 개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관한 규칙 등) 추후에 논의합니다.
외국 정부 관련 개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이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개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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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풀타임 직원으로서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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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신분으로서 체류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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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이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을 나타낸다고 결정한 비자 (법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제외).
국제기구란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기구 특권 면책법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정한 공공 국제기구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구의 표준 풀타임 근무 시간표를 충족하는 업무 일정을 가진 경우 출타임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의 경우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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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승인한 외국 정부로부터 파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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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기간 동안 주로 해당 외국 정부를 위한 공식 활동에 종사할 의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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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장관 또는 영사로부터 해당 신분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직계 가족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한) 미혼 자녀가 포함되지만, 이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비자 신분이 면제 대상 개인의 비자 분류로부터 파생되고 이에 종속된 경우에 한합니다. 미혼 자녀는 다음의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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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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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개인의 가정내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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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가사 관리 직원 예외.
귀하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대표의 개인 직원, 수행원 또는 가사 도우미로서 “A-3” 또는 “G-5” 등급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귀하는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의 목적상 미국 내 모든 체류 일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교사 및 연수생.
교사 또는 연수생이란 학생이 아닌 개인으로서 “J”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비자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금지하고 비자 신분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면제 대상 교사와 연수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앞서 설명한 외국정부 관련 개인에서 “직계 가족”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직전 달력 연도 6년 중 어느 기간이라도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 개인이었던 해가 2개 연도라면, 2025년에는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면제 대상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 개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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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달력 연도 6년 중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 개인이었던 해가 3개 연도 (또는 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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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안의 모든 보수를 외국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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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6년 중 어느 해라도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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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했던 직전 6개 연도의 각 해마다 모든 보수를 외국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체류 일수를 제외할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설명할 서식 8843을 참조하십시오.
예시.
칼라는 해당 연도에 교사로서 “J”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칼라의 해당 연도 보수는 외국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되었습니다. 칼라는 는 직전 2년 동안 면제 대상 교사로 간주되었으나, 당시 보수는 외국 고용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 중 최소 2년 동안 교사로서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당해 연도에는 면제 대상 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칼라가 지난 2년 동안 외국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면, 칼라는 당해 연도에도 면제 대상 개인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학생.
학생이란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해당 비자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금지하고 비자 신분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면제 대상 학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국 정부 관련 개인에서 앞서 언급된 “직계 가족”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2025년에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 개인이 되려면, 직전까지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받은 기간이 총 5달력 연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이 넘어도 면제 대상 개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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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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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실과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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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이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뒷 부분에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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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비이민자 비자에에서 법적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학생으로서 체류 일수를 제외할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서식 8843을 참조하십시오.
프로 선수.
자선 스포츠 행사 참가를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프로 선수는 면제 대상 개인에 해당합니다. 자선 스포츠 행사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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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 적격 자선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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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 전액이 자선 단체로 전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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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함.
미국 체류 일수를 계산할 때, 귀하가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날짜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를 위해 연습한 날, 행사와 관련된 홍보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 날, 또는 행사 간 이동을 위해 체류한 날짜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체류 일수를 제외할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서식 8843을 참조하십시오.
서식 8843.
다음의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여 미국 체류 일수를 제외하려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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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미국을 떠날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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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또는 “Q” 비자로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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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J,” “M,” 또는 “Q” 비자로 학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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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한 프로 선수인 경우.
2025년 소득세 신고서에 서식 8843을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식 8843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서식 1040-NR의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서식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에 대한 내용은 제7장에서 설명됩니다. 서식 8843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프로 선수로서 미국에 체류한 날짜나 미국 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체류한 날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고 요건을 인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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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증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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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동안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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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동안 미국보다 조세 거소가 있는 하나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 관련성이 있을 경우. (다른 두 외국의 나라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다음에 논의됩니다.)
두 개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개를 초과하지 않는) 두 개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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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첫날부터 하나의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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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에 세무상 거소를 두 번째 외국으로 이전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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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두 번째 외국에 조세 거소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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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 미국보다 각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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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외국 중 어느 한 곳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과세 대상이거나, 각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 두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서 과세 대상인 경우.
조세 거소.
조세 거소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의 위치와 관계없이, 귀하의 주된 사업장, 근무지 또는 직무 수행지의 일반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세 거소는 귀하가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로서 영구적 또는 무기한으로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정기적 또는 주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 거소는 귀하가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중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순회 근무자로 간주되며 귀하의 조세 거소는 귀하가 근무하는 모든 장소로 설정됩니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조세 거소가 당해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존재했어야 하며,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외국에 위치했어야 합니다.
외국.
귀하가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외국”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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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주권 하에 있거나 미국 이외의 정부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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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의 영해 (미국 법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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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의 영해에 인접하고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 및 개발할 수 있는 해당 외국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저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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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토.
더 밀접한 관련성 입증.
귀하 또는 IRS가 귀하가 미국보다 외국과 더 유의미한 접촉을 유지해 왔음을 입증하는 경우, 귀하는 미국보다 해당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보다 외국과 더 유의미한 접촉을 유지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실과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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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각종 서식이나 서류에 기재한 거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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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W-9, 서식 W-8BEN, 또는 서식 W-8ECI와 같은 귀하가 제출한 공식 서식 및 서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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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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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영구적인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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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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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 소유물, 자동차, 가구, 옷, 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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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현재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직업적, 또는 종교적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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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 활동 (조세 거소를 구성하는 활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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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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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관할 구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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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기부하는 자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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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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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당해 연도 중에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직접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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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중에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었던 경우.
서식 8840.
외국과의 더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40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도 된다면, 다음 주소로 서식을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서식 1040-NR의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서식 8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에 대해 설명은 뒷부분의 제7장을 확인하십시오.
기한내에 서식 8840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외국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더 밀접한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고 요건을 인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 협정의 효력
이중 거주자. 귀하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 조세 조약상의 거주자 정의를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이중 거주 납세자인 경우에도 조세 협정에 따른 혜택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미국과 상대국 양국의 세법에 따라 양쪽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국 간의 소득세 협정에는 반드시 거주지 판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세 협정에 따라 귀하가 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미국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귀하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세액 계산 이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논의되는 규칙들은 이후 이중 신분 외국인에서 설명할 귀하의 거주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어느 한 개인이 연관된 조세협약에 의한 타이브레이커에 규칙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섹션 877A 국외전출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신고해야 할 정보.
귀하가 이중 거주 납세자이며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서식 8833을 첨부한 서식 1040-NR을 사용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는 또한 미국 책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S.gov/irb/2015-35_IRB#RP-2015-40(영어)에 있는 국세 절차 2015-40, 2015-35 I.R.B. 236 또는 이에 대한 후속 국세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협정 혜택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장에서 청구한 협정 혜택 신고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 출신 특정 학생 및 연수생.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 출신 비거주 외국인 학생과 자메이카 출신 연수생들은 해당 국가와 체결된 미국 소득세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 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이 선택권에 적격한 경우 서명한 선택 증언서를 서식 1040에 첨부하고 이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간행물에서 설명하는 거주 외국인 관련 규칙이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되며, 이를 종료하려면 미국의 반드시 미국 책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귀하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는 해에 발생합니다. 이중 신분을 가진 외국인은 제6장을 참고하여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거주 첫 해
해당 달력 연도에 미국 거주자이지만, 직전 연도 어느 시점에도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귀하는 거주 시작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해당 연도 중 거주 시작일 이전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른 거주 시작일.
헤당 달력 연도에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거주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중 미국에 체류한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미국 체류 일수 중 최대 10일까지는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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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미국보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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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거소가 해당 외국에 있었으며,
최대 10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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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체류 기간에서 일수를 각각 제외할 수 있으나, 제외되는 모든 기간의 총 합계가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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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의 모든 일수를 제외할 수 없다면 연속된 해당 체류 기간 중 일부 일수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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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시작일을 결정할 때는 체류일 최대 10일을 제외할 수 있지만,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해당일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이반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국민입니다. 이반은 2025년 1월 6일에 미국에 처음 와서 사업 회의에 참여했고 2025년 1월 10일에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반의 조세 거소는 러시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에, 이반은 미국으로 이사왔고 그해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이반은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사이의 기간 동안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반의 거주 시작일은 2025년 3월 1일이 됩니다.
체류 10일까지 제외를 위한 필수 진술서.
거주 시작일을 결정할 목적으로 미국 체류 일수 중 최대 10일을 제외하려는 경우, 반드시 IRS에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선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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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식별번호 (TIN)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 비자 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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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번호 및 여권을 발부한 국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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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셩명서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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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귀하가 미국에 체류한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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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첫날을 계산할 때 제외하려는 날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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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려는 기간 동안 귀하가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했으며, 해당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사실 관계.
세금 신고서에 이 필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소로 진술서를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서식 1040-NR의 신고 기한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제7장에서 설명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필수적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외국 또는 외국의 국가들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 첫 번째 날은 미국에서 체류한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신고 요건을 인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린카드 테스트하의 거주 시작일.
해당 달력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해당 연도에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시작일은 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한 해당 달력 연도에 첫 번째 날이 됩니다.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와 그린카드 테스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주 시작일은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라 또는 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한 해의 첫 번째 날 중 더 빠른 날이 됩니다.
직전 연도 중의 거주.
직전 달력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거주자였고 당해 연도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거주자라면, 당해 연도 초부터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나 그린카드 테스트 중 어느 것에 의해 거주자로 적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예시.
로버트 바크는 스위스 국민입니다. 로버트는 2024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2024년 11월 5일까지 스위스로 돌아갈 때까지 체류했습니다. 로버트는 2025년 3월 5일에 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력 연도에 거주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로버트의 2025년 달력 연도 미국 거주 시작일은 2025년 1월 1일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그린카드 테스트 또는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했고, 2024년의 일부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하지 않았으나, 2026년에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2025년의 일부 기간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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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에 최소 연속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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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31일 기간의 첫날부터 2025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중 75% 이상의 일수 동안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이 75% 요건을 계산할 때, 최대 5일까지의 미국외의 부재 기간은 미국 내 체류 일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의 (1)과 (2)의 체류 일 수를 계산할 때 앞서 언급한 미국 내 체류 일수에서 설명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날짜들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첫 해 선택을 하는 경우, 2025년 거주 시작일은 이 선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용한 가장 이른 31일 기간의 (위의 (1)에서 설명한) 첫 번째 날 이 됩니다.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두번 이상의 31일 기간을 체류했고 각 기간에 대해 위의 요건 (2)를 충족한다면, 귀하의 거주 시작일은 그중 첫 31일 기간의 첫날이 됩니다. 만약 2번 이상의 31일 기간 중 나중에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2)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 시작일은 해당 후기 31일 기간의 첫날이 됩니다.
예시 1.
후안 다실바는 필리핀 국민입니다. 후안은 미국에 2025년 11월 1일에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31일 연속으로 체류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 후안은 12월 1일에 필리핀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2025년 12월 17일에 재입국하여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합니다. 2026년 동안 후안은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라 미국의 거주 외국인입니다. 후안은 2025년에 연속으로 31일 기간 동안 (11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 체류했으며, 또한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까지 75% (0.75) 이상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한 46일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61일로 나누면 75.4% (0.754)) 후안은 2025년에 대한 첫 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안이 최초 연도 선택을 한다면, 후안의 거주 시작일은 2025년 11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예시 2.
후안이 12월 24, 25, 29, 30, 31일에 미국에 없었단 것을 제외하면 이 상황은 예시 1에서와 같습니다. 체류하지 않았던 5일까지는 75% (0.75) 테스트의 목적상 체류로 간주하기 때문에 후안은 2025년에 대해 최초 연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해 첫해 선택을 위한 필수 진술서.
2025년도에 대해 최초 연도 선택을 하려면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귀하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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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대해 최초 연도 선택을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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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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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른 거주자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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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 미국 내 체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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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체류 기간의 날짜, 그리고 2025년 미국에서 연속으로 체류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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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일수로 간주하는 2025년 중 미국 외 체류 일수.
최초 연도 선택을 한 후에는 IRS의 승인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최초 연도 선택을 위해 여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신고 절차를 인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 외국인 신분 선택
귀하가 이중 신분 외국인인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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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초에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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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말에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시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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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말에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혼인한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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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함께 이 선택을 한 경우.
해당 선택을 한다면,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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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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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배우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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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배우자는 이 선택을 한 연도에 반드시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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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배우자가 나중에 별거,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더라도, 이후의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선택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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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 나온 구체적인 설명과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과세 연도 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은 비거주 외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해당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여기에 설명된 선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 방법.
귀하와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려는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Filing Status (납세자 구분) 섹션에 있는 박스를 체크하고 입력칸에 이중 신분 배우자(들)의 성명을 기입한 다음, 해당 선택을 하려는 연도의 공동 신고서에 양측 배우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반드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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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해당 선택을 할 자격이 있으며,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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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우자의 성명, 주소 및 TIN (사회보장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선택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공동 세금 신고 시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서식 1040-X,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된 신고서 상단에 “Amended” (수정됨)을 기입한 후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첨부하십시오수정 신고서를 통해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해당 선택을 한 연도 이후에 제출했을 수 있는 모든 신고서 또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는 원래의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마지막 연도
2025년에는 미국 거주자였으나 2026년 중 어느 기간에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귀하의 거주 종료일에 미국 거주자 신분이 종료됩니다. 귀하의 거주 종료일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기 종료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조기 거주 종료일.
12월 31일 보다 조기 거주 종료일에 적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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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2025년 중 실질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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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2025년 중 더 이상 미국의 적법한 영주권자가 아니게 된 첫 번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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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테스트에 모두 충족한 경우, (1)과 (2) 중 더 늦은 날짜.
이 조기 날짜는 2025년의 남은 기간 동안 귀하의 조세 거소가 외국에 있었고, 해당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부분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소멸된 장기 거주자 (LTR)는 특별 신고 요건 및 세금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거주 종료일.
거주 종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4장의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일탈에서 이전 LTR을 참조하십시오.
최소 체류 기간.
귀하가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통해 미국 거주자가 되었고, 조기 거주 종료일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거주 종료일 결정 시 미국 내 실제 체류 일수 중 최대 10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일 제외 가능 여부 결정 시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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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간 동안 체류한 경우, 모든 체류 기간의 총 합계가 10일을 넘지 않는 한 각 기간의 일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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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체류 기간 내의 모든 일수를 제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그 어떤 날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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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종료일 결정 시 최대 10일의 체류 기간을 제외할 수 있긴 하지만, 귀하가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자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일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롤라 보바리는 몰타의 시민입니다. 롤라는 2025년 3월 1일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2025년 8월 25일까지 거주했습니다. 롤라는 2025년 12월 12일에 휴가로 미국에 와서 머물렀다가 2025년 12월 16일에 몰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롤라는 미국을 떠난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몰타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롤라가 183일간 (3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기간인 178일과 12월의 5일을 더한 일수)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롤라는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른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롤라는 거주 종료일 결정을 위해 12월의 미국 방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롤라의 거주 종료일은 2025년 8월 25일이 됩니다.
다음 연도의 거주 신분.
귀하가 2026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미국 거주자이고, 2025년 중에도 어느 기간 동안 거주자였다면, 귀하는 2025년말까지 계속해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중에 귀하가 미국보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 존재 여부나,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또는 그린카드 테스트 중 어느 것을 통해 거주자가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 종료일 확정을 위한 필수 진술서.
거주 종료일을 확정할여면 IRS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야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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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미국 TIN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 비자 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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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번호 및 여권 발부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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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서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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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미국에 체류한 마지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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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미국 내 마지막 체류일 이후, 또는 연도 중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이후에 귀하가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했으며 해당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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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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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포기되거나 취고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사실 (관련 서류 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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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소 체류 기간에서 논의한 대로 체류 일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려는 날짜와 해당 기간 동안 귀하가 외국에 조세 거소를 유지하고 해당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들.
세금 신고서에 이 필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면, 다음 주소로 진술서를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서식 1040-NR의 신고 기한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제7장에서 다룹니다.
앞서 설명한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진술서 제출 요건을 인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비거주 배우자
과세 연도 말에 귀하가 기혼자였고 배우자 중 한 명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며, 다른 한 명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해당 비거주 배우자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과세 연도 초에는 비거주 외국인이었으나 연도 말에는 거주 외국인이 되었고, 다른 배우자는 연도 말에 비거주 외국인인 상황 또한 포함됩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소득세의 목적으로 전체 과세 연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귀하와 배우자 둘다 그 어떤 조세 협정하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다 모두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선택을 한 연도에 반드시 공동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후 연도에는 공동 신고 또는 개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규정에 따라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제6장에 나온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특벌 지침 및 제한 사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밥과 샤론 윌리엄스는 부부이며 두사람 모두 해당 연도 초에는 비거주 외국인이였습니다. 밥은 6월에 거주 외국인이 되었으며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거주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밥과 샤론은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해당 박스에 체크하고 공동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거주 외국인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밥과 샤론은 이 선택을 했던 연도에 대해서 반드시 공동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후 연도에는 공동 신고 또는 개별 신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방법
귀하와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려는 경우, 서식 1040 혹은 1040–SR의 Filing Status (납세자 구분) 섹션에 있는 박스를 체크하고 기입란에 비거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한 다음,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첫 번째 과세 연도의 부부 공동 신고서에 양측 배우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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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은 비거주 외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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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우자의 성명 , 주소, TIN.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선택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또한 귀하와 귀하의 비거주 배우자가 이전 연도에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으며 이 선택 사항이 계속 유효한 경우, 박스에 체크를 하고 성명을 기입하십시오.
수정 신고.
일반적으로 공동 신고 시 이 선택을 하게됩니다. 또한, 서식 1040-X를 통해 수정 공동 세금 신고 시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첨부하고 수정된 신고서의 상단에 “Amended” (수정)이라고 기입하십시오. 정된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해당 선택을 한 연도 이후에 제출했을 수 있는 모든 신고서 또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는 원래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로 한 선택은, 해당 선택을 한 이후의 과세 연도 중 어느 시점에도 부부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이 아닌 경우 그 해에는 효력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제7장에서 설명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개별 세금 신고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시.
딕 브라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이었으며 비거주 외국인인 주디와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주디를 거주 외국인으로서 간주하기로 선택하고 2022과 2023년에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딕은 비거주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주디는 그 기간 내내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딕은 2024년의 일부 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이었으므로, 2024년도에 대해 딕과 샤론은 부부 공동 신고 또는 개별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중에는 딕과 주디 중 누구도 거주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해당 연도에 대해 일시 중지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제7장의 비거주 외국인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도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에 딕이 다시 거주 외국인이 된다면, 그들의 선택은 더 이상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면, 앞서 설명한 선택 일시 중지 상태가 되거나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은 해당 선택은 이후 모든 연도에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이 종료되면, 이후 어떠한 과세 연도에도 귀하와 배우자는 이 선택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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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어느 배우자든 해당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 기한 전까지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는 배우자는 해당 선택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각 배우자의 성명, 주소 및 TIN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철회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 중 부부 공동 재산법이 적용되는 주, 외국, 또는 영토의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진술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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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철회하려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철회가 처음 적용되는 해의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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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철회하려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환급 등을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진술서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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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철회하려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 의무가 없고,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던 국세청 서비스 센터에 진술서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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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선택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이며 생존 배우자로서 부부 공동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끝날 때까지 선택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과세 연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선택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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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별거. 이혼 판결 또는 별거 유지 판결에 따른 법적 별거가 발생하면, 이가 발생한 과세 연도 첫날을 시작으로 선택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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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기록. IRS가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 기록 및 기타 정보를 적절히 보관하지 않거나 해당 기록에 충분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IRS는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선택의 효력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외국인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내 거주 외국인이며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인 경우,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를 참조하십시오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메리카 사모아나 푸에르토리코 출신 비거주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전에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였던 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법이 시행되는 국가에 거주지를 둔 기혼자를 위한 특별 규칙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면 모든 이자, 배당, 임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타 보상, 임대 부동산 소득 또는 로열티, 그리고 기타 유형의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 및 국외 원천에서 발생한 이러한 금액들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소득과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제4장을 참조).
대부분의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미국 원천 소득 결정에 관한 일반 규칙은 표 2-1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일반 규칙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의 예외 사항들도 다룹니다.
팁:
모든 미국 원천 소득 항목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3장을 확인하십시오.
| 소득 항목 | 출처 결정의 요인 |
| 연봉, 급여, 기타 보수 |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
| 사업 소득: | |
| 인적 서비스 |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
| 재고 판매-구입 | 판매처 |
| 재고 판매-생산 | 생산처 |
| 이자 | 지급인의 거주지 |
| 배당금 | 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 여부* |
| 대여 | 자산의 위치 |
| 로열티: | |
| 천연자원 | 자산의 위치 |
| 특허, 저작권, 등. | 자산 사용처 |
| 부동산 판매 | 자산의 위치 |
| 동산의 판매 | 판매자의 조세 거소 (하지만 예외에 대해서 이후에 동산을 참조하십시오.) |
| 기여에 의한 연금 인출금 | 연금을 얻게된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
| 연금 기여에 대한 투자 이익 | 연금 신탁처 |
| 자원 판매 | 수출 터미널에서 제품의 공정 시장 가격에 기초한 할당액. 더 자세한 정보는 규정의 섹션 1.863-1(b)의 참조하십시오. |
| 예외 사항에는 외국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일부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배당금이 선언된 해 이전의 3개 과세 연도 동안, 해당 법인의 총소득 중 최소 25%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당금 동등 지급금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
이자 소득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이자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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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이자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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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 도중 어느 한시점에라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 내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 또는 외국 법인이 지급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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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ssue Discount (발행할차금 (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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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의 원천을 결정할 때 지급 장소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 대여 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sale-repurchase transaction)에서 증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체 이자 지급액은 해당 양도 증권의 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이 결정됩니다.
예외 사항.
미국 원천 이자 소득은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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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자 지급일 직전 과세 연도 말에 종료되는 3년간의 기간 동안 지급인의 총소득 중 최소 80%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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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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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이나 미국 영토에서 수행한 능동적인 무역 또는 사업 운영에 기인한 소득인 경우.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이자는 미국 원천 이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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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령인이 거주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이해 당사자”의 정의는 섹션 954(d)(3)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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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조건이 2010년 8월 9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채권 기간의 연장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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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인가 및 감독을 받는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신용협동조합, 내국 주택대부조합 및 기타 저축 기관의 예금 또는 인출 가능 계좌에 대해 내국법인 또는 내국 파트너십의 해외 지점이 지급하는 이자. (단, 지급 또는 적립된 이자가 해당 기관에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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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또는 내국 파트너십의 해외 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 단, 해당 지점이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당금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국외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은 뒤에서 다룹니다.
증권 대여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체 배당금은 앙도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이 결정됩니다.
아래 부분에 설명된 배당 등가액을 확인하십시오.
예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배당 선언 직전 과세 연도에 종료되는 3개 과세 연도 동안 해당 법인의 총소득 중 25% 이상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일부는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배당 선언 전 3년 미만으로 설립되었다면, 설립 시점부터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비율을 배당금에 곱하여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정하십시오.
| 3년의 기간 동안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외국 법인의 총 소득 | ||
|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외국 법인의 총 소득 |
배당 등가액.
미국 원천 배당금에는 배당 등가액도 포함됩니다. 배당 등가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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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 원천 배당금의 지급에 따라 결정되거나 이를 참조하는 증권 대여 거래,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대체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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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notional principal contract (명목원금계약 (NPC))에 따라 지급되는 미국 원천 배당을 참조하는 지급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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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quity-linked instrument (주식연계상품 (ELI)에 따라 지급되는 미국 원천 배당을 참조하는 지급액.
배당 등가액의 지급에는, 납세자가 해당 계약의 매수 포지션 보유자인 경우, 미국 원천 배당을 참조하고 계약에 따라 납세자에게 또는 납세자로부터 이전되는 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총액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순지급액을 지불하거나 순액이 0인 이유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더라도 배당 등가물 지급액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해당 계약이 Delta one (델타 1)거래인 경우, NPC 또는 ELI는 각각 일반적으로 지정 NPC 또는 지정 ELI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델타란 해당 계약이 참조하는 주식 수의 공정시장가격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NPC 또는 ELI 공정가치 변화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NPC 또는 지정 ELI에 대한 배당 등가액은 주당 배당금액 × 계약이 참조하는 주식 수 × 계약의 델타로 계산됩니다. 복합 계약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는 재무부 규제 섹션 1.871-15 및 공지 2024–44 (혹은 그 후속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채무 보증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발행된 채무 보증 조항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다음의 주체가 지급한 경우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비법인 거주자 또는 미국 내국법인, 또는
-
해당 지급액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의 외국인.
인적 서비스
미국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임금 및 기타 보수는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에 유일한 예외는 아래에 설명할 외국인, 해외 단체 또는 해외 사무실의 직원 및 이전에 언급된 승무원에서 다룹니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내외 모두에서 수행한 노동 또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보수의 원천을 결정할 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수 (특정 복리후생 제외)는 시간 기준으로 원천이 결정됩니다. 특정 복리후생은 (숙소 및 교육 등) 지리적 기준으로 원천이 결정됩니다.
또는 보수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해 대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대체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특정 기업에서는 하위 판매원을 후원한 상위 판매원이 해당 하위 판매원의 특정 활동에 근거하여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다단계 마케팅 기업이 자신이 후원한 사람 (하위 판매원)의 판매 또는 구매 실적에 근거하여 독립된 (직원이 아닌) 판매원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 교육 및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 수행에 대한 소득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상위 판매원의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 관계에 따라 다년 보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원천은 해당 보수가 귀속되는 기간에 걸쳐 결정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노동 또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원천은 귀하의 특정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해당 소득의 적절한 원천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음에 설명할 시간 기준에 의한 인분 계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시간 기준을 사용하여 미국 원천 보수를 (후술할 지리적 기준의 복리후생은 제외) 산출하십시오. 귀하의 총 보수에 다음의 분수를 곱하여 (지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된 복리후생이 아닌) 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에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일수 | ||
| 해당 연도 중 수행한 서비스의 총 일수 |
적절한 경우 위 분수에 일 단위보다 짧은 시간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기간이 더 적절함을 IRS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연속된 다른 기간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네덜란드 거주자인 크리스티나 브룩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 회사에서 240일간 근무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보수로 $80,000을 받았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미국에서 60일, 네덜란드에서 180일간 서비스를 수행했습니다. 시간 기준을 사용하여 보수의 원천을 계산하면 크리스티나의 미국 원천 소득은 $20,000 ($80,000 x 60/240)입니다.
예시 2.
남 아프리카 거주자인 랍 워터스는 한 법인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랍의 연봉은 $100,000입니다. 이 중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1분기 동안 롭은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롭은 남은 연도 기간 동안 근무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발령받았습니다. 롭은 해당 연도의 1분기와 나머지 3개 분기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기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롭의 연봉 중 $25,000 (0.25 × $100,000)는 일분기에 귀속됩니다. 롭이 해당 분기 동안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했으므로, 이 금액은 모두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75,000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3분기에 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롭은 싱가포르에서 150일, 미국에서 30일 동안 서비스를 수행했습니다. 롭이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한 것은 별개의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기간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75,000 중 $12,500 ($75,000 × 30/180)가 미국 원천 소득이 됩니다.
다년도 보수.
다년도 보수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해당 보상이 귀속되는 기간에 걸쳐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년도 보수란, 1개 과세 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만 2개 이상의 과세 연도가 포함된 기간에 귀속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보수가 귀속되는 기간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개년의 달력 연도가 포함된 특정 기간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보수 금액은 해당 다년도 기간 전체에 귀속됩니다.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보수 금액은 전체 다년도 보수 금액에 다음의 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분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노동 또는 인적 서비스를 수행한 일수 (또는 적절한 경우 일 단위보다 짧은 시간 단위)이며, 분모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노동 또는 인적 서비스를 수행한 총 일수 (또는 적절한 경우 일 단위보다 짧은 시간 단위)입니다.
종업원으로서 수령하는 다음 형태의 복리후생은 지리적 기준에 따라 보수의 원천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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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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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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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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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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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섹션 1.861-4(b)(2)(ii)(D)(5)에 정의된 위험, 또는 오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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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변제.
주요 근무지
세금 변제금 및 위험/오지 수당을 제외한 상기 복리후생의 원천은 귀하의 주요 근무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요 근무지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이는 사무실, 공장, 매장, 점포 또는 기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특정 장소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귀하의 주 업무지는 업무 보고를 하거나 업무의 “기점”으로 요구되는 장소와 같이 업무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주 업무지는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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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소에서 소요하는 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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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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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
주거비.
주거 관련 복리후생의 원천은 귀하의 주요 근무지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 관련 복리후생에는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포함) 다음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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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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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전화 요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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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동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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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64 또는 216(a)에 따른 공제 불가 숙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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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확보를 위한 환급 불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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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소품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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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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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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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현물로 제공한 주거지의 공정 임대 가격.
주거 관련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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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이자와 및 세금 (조합 주택 회사에서 세입자-주주의 공제 가능한 이자와 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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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 자산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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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 비용 (가정부, 정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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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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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또는 수명을 현저히 연장하는 개보수 또는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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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또는 부가 시설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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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개보수에 대한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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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에서 제외한 식대 및 임시 숙소의 가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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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으로 공제한 식대 및 임시 숙소의 가격.
이사 비용은 현역 미군 소속이며 근무지영구 변경에 의한 이사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귀하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복리후생의 원천은 귀하의 주요 근무지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교육비 복리후생은 초등 또는 중등 교육기관 (초·중·고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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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수수료, 학원 과외비,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비, 책, 학습 용품 및 기타 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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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또는 재학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기숙사비 (식대 포함) 및 교복 구입비.
현지 교통비.
현지 교통비 복리후생의 원천은 귀하의 주요 근무지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지 교통비 복리후생이란 귀하의 주요 근무지에서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현지 교통 이용을 위해 보상으로 수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지 교통비 복리후생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실제 발생한 현지 교통비 및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현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의 공정 임대 가치로 제한됩니다. 실제 발생 비용에는 귀하가 직접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구입한 차량의 구입 비용 (이자 포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변제.
세금 변제 부가혜택의 원천은 귀하가 변제 받은 세금을 부과한 관할 구역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사 비용 변제.
이사 비용 변제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신규 주요 근무지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및 정황상 전 근무지를 기준으로 원천을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전 주요 근무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원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란 일반적으로 귀하와 고용주 간의 합의서 또는 회사의 정책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이사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귀하 또는 다른 직원들의 해외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 또는 수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문서나 합의서에는 귀하가 이전 주요 근무지로 복귀한 후에도 해당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복귀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을 고용주가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권 결정에 관한 특정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전 주요 근무지로의 복귀 이사 전 또는 이사 완료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종업원인 경우, 본인 사례의 사실관계와 정황에 근거하여 대체 기준이 시간 또는 지리적 기준보다 보수 원천을 더 적절하게 결정한다는 점을 IRS에 입증할 수 있다면, 대체 기준에 따라 보수 원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더 적절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기록을 반드시 보관 (및 조사 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총 보상액이 $250,000 이상인 경우, 스케줄 OI (서식 1040-NR)의 라인 K의 두 질문 모두에 “‘Yes’” (예) 라고 표시하고,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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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상단에 기재된 귀하의 성명 및 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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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대체 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보수 소득 또는 구체적인 복리후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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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각 항목에 대해 사용된 원천 배분 대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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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각 항목에 대해 대체 배분 방식이 산출된 과정을 보여주는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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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앞서 언급한 시간 또는 지리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각각 산정되는 미국 원천 및 외국 원천 보수 금액 달러 단위의 비교치.
운송 소득
운송 소득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용,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 용선 또는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용어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컨테이너가 포함됩니다.
미국 내에서 시작하고 종료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운송이 미국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운송 소득의 50%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인적 서비스로 인한 운송 소득의 경우, 미국과 미국 영토간의 운송이라면 소득의 50%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이 규칙은 항공기에서 발생하거나 항공기와 관련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원천 운송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일반적으로 장학금, 연구 장학금, 보조금, 포상금 및 상금의 원천은 자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지급인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이후에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비법인 미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미국 내 연구나 학업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한 지급금이라도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미국 내 대리인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제기구 면제법 하에 공공 국제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가 지급한 금액은 외국 원천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장학금, 연구 장학금, 특정 목적 보조금 및 업적 보상금은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 규칙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 결정 기준은 앞서 설명한 인적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퇴직연금 및 연금
미국 내외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미국 내 신탁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일부는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연금 플랜의 수익 및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의 납입금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지급이 적격 또는 비적격 주식 보너스, 퇴직연금, 이익 공유 또는 연금 플랜 (적립 여부와 상관없음)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연방 공무원 퇴직 제도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와 같이 적격 퇴직연금 플랜으로 간주되는 제도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면세 급여를 제외한, 총 미국 정부 기본 급여에 귀속되는 배당금 중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재난 세제 지원.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은퇴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 관련 특례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B(영어)를 참고하거나 IRS.gov/DisasterTaxRelief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적격 재난 분배 및 상환에 대한 세정 지원.
특정 주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납세자를 위해, 특정 은퇴 플랜 (개인퇴직계좌 (IRA) 포함)으로부터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 인출 및 상환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적격 재난 배당 및 상환의 신고에 관한 정보는 서식 8915–F, ‘적격 재난 은퇴 플랜 분배 및 상환’(영어)과 이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임대료 또는 로열티
귀하의 미국 원천 소득에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 내에 소재한 자산 또는 그 자산의 수익권에 대해 수령한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원천 소득은 특허권, 저작권, 비밀 공정 및 공식,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및 기타 유사한 무형 자산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임대료 또는 로열티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축조되거나 자라나거나 부속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원천 총소득에는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이익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
동산
동산이란 기계, 장비 또는 가구와 같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조세 거소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동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손실은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조세 거소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차익이나 손실은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조세 거소.
귀하의 조세 거소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위치와 관계없이, 귀하의 주된 사업장, 근무지 또는 직무 수행지가 위치한 일반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세 거소는 귀하가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로서 영구적 또는 무기한으로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위 두 가지 범주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순회 근무자로 간주되며 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곧 귀하의 조세 거소가 됩니다.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동산을 의미합니다. 구입한 재고 자산의 판매 소득은 해당 자산이 판매된 지역을 원천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재고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당 자산의 구입처가 미국인지 또는 외국인지와 관계없이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재고 자산의 판매 소득은 해당 자산이 생산된 지역을 원천으로 합니다.
이 규칙은 조세 거소가 미국 내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원천을 결정하려면, 먼저 해당 차익 중 총 감가상각 조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차익은 전체 감가상각 조정액 대비 미국 내 감가상각 조정액의 비율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으로 배분합니다. 해당 차익 중 나머지 부분은 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목적상 “미국 내 감가상각 조정액”이란 미국 원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허용되는 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자산을 주로 미국 내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모든 허용된 감가상각 공제액은 미국 내 감가상각 조정액으로 취급됩니다. 단,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운송, 통신 및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규칙이 적용됩니다.
총 감가상각 조정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매각 차익은 해당 자산을 앞서 설명한 재고 자산으로 간주하여 원천을 결정합니다.
매각 차손은 감가상각 공제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주로 미국 내에서 사용한 경우, 발생한 모든 차손은 미국 원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보통,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현금 및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이란 사업용 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 취득가액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자산의 원가, 사용 개시 시점, 원가 회수 기간 및 적용하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 공제에는 감가상각비, 감채상각, 또는 자본적 지출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타 모든 허용된 공제 항목이 포함됩니다.
무형 자산.
무형 자산에는 특허, 저작권, 비밀 공정 및 공식, 영업권, 상표권, 상호, 또는 기타 유사한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감채 또는 감가상각 가능 무형 자산의 매각 차익 중 이전 허용 감채 또는 감가상각 범의 내의 금액은 기존 상각 공제의 원천을 결정한 같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을 결정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감가상각 자산의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 규정과 동일합니다. 이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앞서 언급한 감가상각 자산을 참조하십시오.
매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매각 차익의 경우, 해당 판매 소득이 해당 자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소득이라면 그 자산이 사용된 국가를 원천으로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자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귀하의 조세 거소에 따라 원천을 결정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 지급이 그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경우, 그 원천은 해당 영업권이 창출된 국가가 됩니다.
사무실 또는 고정 사업을 통한 판매.
앞서 언급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조세 거소가 미국 내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 사무실이나 기타 고정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동산 (재고 자산 포함)의 매각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의 사용, 처분 또는 소비를 위한 재고 자산의 매각으로서,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한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이 해당 매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조세 거소가 미국 내에 있지만 미국 외 지역에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해외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산 (재고 자산, 감가상각 자산 또는 무형 자산 제외)의 매각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각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매각 소득의 10% 미만인 경우, 그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 규정은 매각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외국이 10% 미만의 소득세를 부과했을 상황이라면 해당 손실 역시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부부 공동 소득
기혼자이며 귀하 또는 배우자가 외국,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공동 재산 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목적상 귀하와 배우자의 소득을 결정할 때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부 공동 재산법을 무시하고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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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배우자 모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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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은 비거주 외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나, 앞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미국 거주자로 취급받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근로 소득.
무역 또는 사업 소득 및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을 제외한 배우자의 근로 소득은 해당 소득을 발생시킨 서비스를 수행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는 개별 세금 신고 시 해당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역 또는 사업 소득.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을 제외한 무역 또는 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배우자는 개별 세금 신고 시 해당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소득 (또는 손실).
파트너쉽 소득 (또는 손실)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은 해당 파트너의 소득 (또는 손실)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파트너는 개별 세금 신고 시 해당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 소득.
한쪽 배우자의 개별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파트너쉽 지분 소득이 아닌 경우)은 해당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배우자는 개별 세금 신고 시 해당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이 개별 재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려면 적절한 부부 공동 재산법을 적용하십시오.
기타 공동 소득.
그 외 모든 기타 공동 소득은 해당되는 부부 공동 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개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제외가 허용됩니다. 총소득에서 제외란 일반적으로 귀하가 수령한 소득 중 미국 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닌 소득을 의미합니다. 본 장에서는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소득 제외 항목들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간행물을 받기 위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다음의 항목을 총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 소득 및 거주비용
연속된 12개월 기간 중 최소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제외 한도액은 $130,000입니다. 또한, 특정 해외 주거비에 대해 소득 제외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외국의 실질 거주자이면서 미국과 소득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국민인 경우에도 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외국.
외국이란 미국 정부 이외의 정부 주권 하에 있는 모든 영토를 의미합니다.
“외국”이라는 용어에는 해당 국가의 영해와 영공이 포함되나, 국제 공해 및 상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 영해 인접 해저 지역의 해저면 및 하층토가 포함됩니다.
“외국”이라는 용어에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극 지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은 총소득에서 다음의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조세 협정은 조세 협정에 따른 혜택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소득 제외(또는 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자 소득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 다음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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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종사자에게 예치한 예금(양도성예금증서(C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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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 등으로 인가 및 감독을 받는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신용협동조합, 국내 주택대부조합 및 기타 저축기관의 예금 또는 인출 가능 계좌 (단, 지급 또는 적립된 이자가 해당 기관의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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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자 지급 약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등의 예치금.
주 및 지방 정부 채권.
주 정부나 그 산하 정치 구획,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영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적 사업 채권, 차익 거래 채권, 및 등록되지 않은 특정 채권의 이자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로 인정되는 이자 및 OID는 섹션 1441 내지 1443에 따른 챕터 3 (국세법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러나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에 해당하고, 섹션 1471 내지 1474에 따른 제4장 (국세법의) 원천징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에서 특정 소득에 원천징수 항목 중 포트폴리오 이자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포트폴리오 이자로 적격하려면 해당 이자는 1984년 7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채무 증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원래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야 합니다. 2012년 3월 18일 이후 발행된 채무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무에 대해 지급된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이전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및 비등록 (무기명) 채권의 이자도 포트폴리오 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등록된 형식의 채권.
포트폴리오 이자에는 등록된 형식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 채권의 실질 소유자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채권은 등록된 형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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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원금 및 명시된 이자가 발행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채무 증서의 양도는 기존 증서의 반납과 새로운 보유자에 대한 재발행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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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원금 및 명시된 이자에 대한 권리가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리하는 기장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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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원금 및 명시된 이자가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며, 채권의 반납 및 재발행과 장부 기록 시스템을 통한 방법 모두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등록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향후 언제든지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된 형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의 등록 형태 간주 여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에서 특정 소득의 원천징수 항목 중 포트폴리오 이자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권.
2012년 3월 19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형태 (무기명 채권)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포트폴리오 이자에 포함됩니다. 무기명 채권이 외국인 대상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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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이 최초 발행과 관련하여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판매 또는 재판매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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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가 오직 미국 및 미국영토 밖에서만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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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면에 해당 증서를 보유하는 미국인은 미국 소득세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기명 채권의 이자가 포트폴리오 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례의 경우, 서식 1099 보고 및 예비 원천징수 목적상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자.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조건부 이자의 지급액은 포트폴리오 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 협정 조항과 같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귀하는 이러한 지급액에 대해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에는 조건부 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이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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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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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련인의 수금액, 매출액 또는 기타 현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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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련인의 소득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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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련인의 자산 가치 변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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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련인이 지급한 배당금, 파트너십 분배금 또는 유사 지급액.
예외에 관해서는 섹션 871(h)(4)(C)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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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타 모든 유형의 조건부 이자.
관련인.
관련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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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이복 형제, 이복자매,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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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자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합의의 모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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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 파트너쉽, 기타 설립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4(영어)의 2장에서 Nondeductible Loss(공제불가 손실)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채무에 대한 예외.
조건부 이자에는 다음 시점에 발행된 고정 기한부 채무에 대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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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 7일이나 그 전에 발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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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 7일 이후에 발행되었으며 발행 당일 유효하고 그 이후 해당 채무가 발행되기 전까지 상시 유지된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에 의거한 경우.
배당금 소득
다음의 배당금 소득은 30% 세금이 면제됩니다.
외국 법인이 지급한 특정 배당금.
귀하가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미국 원천 배당금에 대해서는 30%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원천 배당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2장의 배당금에서 예외를 참조하십시오. 이 면제 규정은 배당 등가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이자 관련 배당금.
귀하가 뮤추얼 펀드 또는 기타 적격투자회사 (RIC)로부터 수령하는 미국 내 원천의 이자 관련 배당금에 대해서는 30%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뮤추얼 펀드는 어떠한 배당이 이자 관련 배당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지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특정 단기 자본 차익 배당금.
귀하가 뮤추얼 펀드 또는 기타 적격투자회사(RIC)로부터 수령하는 미국 내 원천의 특정 단기 자본 차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30%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뮤추얼 펀드는 어떤 배당이 단기 자본 차익 배당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지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
귀하가 외국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 단체 또는 외국 사무실의 직원.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 소득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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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거래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외국 파트너쉽, 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또는 계약상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미국 법인, 미국 파트너쉽,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외국이나 미국 영토에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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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 중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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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3,000 이하인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액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수의 $3,00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귀하가 고용주에게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지급받은 출장비 선급금 또는 변제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선급금이나 변제액이 실제 지출 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이란 미국에 실제 체류한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 포함된 모든 달력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시 1.
미국과 비협정 국가 출신의 비거주 외국인인 헨리 스미스는 2025년에 미국 파트너쉽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과세 연도로 달력 연도를 사용하는 헨리는 2025년 중 해당 해외 지사를 위해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60일 동안 미국에 일시 체류했습니다. 해당 지사는 헨리에게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총 $2,800의 총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25년 중 헨리는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헨리가 받은 급여는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미국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시 2.
헨리가 미국 내에서 2025년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총 급여가 $4,500라는 점을 제외하면 예시 1과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는 2025년에 $2,875 그리고 2026년에 $1,625를 수령했습니다. 2025년 중 헨리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3,000를 초과했으므로, 헨리는 해당 연도에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헨리의 급여는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며 제4장의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승무원.
미국과 외국 또는 미국령 간의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선박(예: 보트 또는 함선)의 정규 승무원으로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일시 체류와 관련하여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미국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면제 규정은 외국 항공기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외국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실질적인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 보조원, 전문가, 특수 지식 또는 기술 분야의 리더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과 동반하거나 사후 합류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포함됩니다.
“J” 비자로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1961년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법에 의거하여 교환 방문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이 포함됩니다.
외국 고용주.
외국 고용주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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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개인, 외국 파트너쉽, 외국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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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회사, 미국 파트너쉽 또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외국인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외국 고용주”라는 용어에 외국 정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 정부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연금 소득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격 연금 플랜 또는 미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적격 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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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이유만으로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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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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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서 외국인, 외국 단체, 혹은 외국 사무소의 직원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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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금 플랜(또는 신탁)에 의거하여 첫 번째 연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연금 플랜(또는 신탁이 포함된 플랜)에 따라 기여금 또는 급여를 받는 직원의 90% 이상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해당 연금이 요건 (1)은 충족하지만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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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 제외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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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1974년 무역법의 제5조에 따른 수혜 개발 도상국의 거주자일 경우.
해당 연금이 적격 연금 플랜 또는 적격 신탁으로부터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에게 문의하십시오.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미국이 당사국인 조세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세금에 대한 소득은 총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주요 거주 주택 매각 차익
귀하의 주요 거주지를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 차익 중 최대 $250,000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혼이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제외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제4장에서 논의한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이 소득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학위 취득 후보자인 경우, 적격 장학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규칙은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팁: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원천이 아닌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미국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받은 보조금이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제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장학금 또는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에만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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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적격 교육 기관의 학위 취득 후보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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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연구비를 적격 교육 비용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학위 취득 후보자.
다음의 경우 학위 취득 후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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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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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인가된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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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의 학위로 인정되는 정규 학점 이수 프로그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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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키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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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교육 기관.
적격 교육 기관이란 정규 교직원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정규 등록된 학생 집단이 출석하여 수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적격 교육 비용.
적격 교육 비용은 다음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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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교육 기관의 등록 또는 재학을 위해 요구되는 수업료 및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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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중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수료, 도서 구입비, 학습 용품 및 교구비 등의 강의 관련 비용. 이러한 항목은 해당 교육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적격 비용.
적격 교육 비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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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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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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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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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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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교육 기관의 등록 또는 재학에 필수적이지 않은 교구비 및 기타 비용.
비적격 비용 지불에 사용된 금액.
비적격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입학 또는 재학의 조건으로서 교육 기관에 납부가 요구되는 수수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장학금, 연구 지원금, 학비 감면액 중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강의, 연구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학위 취득 후보자가 학위 취득 조건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1월 7일 마리아 고메즈는 봄 학기 장학금으로 $2,500를 받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마리아는 파트타임 조교로 근무해야 합니다. 장학금 $2,500 중 $1,000는 마리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마리아는 $2,500 중 적격 장학금으로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0로 제한됩니다.
소개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 외국인은 소득의 원천 및 해당 소득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음의 설명은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중 수령한 소득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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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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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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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가 중단된 기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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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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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매각 및 기타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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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발행할차금 (OID) 상품
서식 (또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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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대체최소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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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D (서식 1040) 자본 손익
이러한 간행물 및 서식을 받기 위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거주 외국인의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세금 부과 대상이며, 미국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서식 1040의 지침에 포함된 세율표 또는 세액 산출 작업표를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미국 소득세 부과 대상인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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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관련소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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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무역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 (후술할 30% 세금 참조).
이 두 범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관련소득은 허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30%의 단일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주의:
과거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었던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의 후반부에 있는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에 수령한 소득을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중에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설명은 귀하가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세 연도 중 어느 한 시점에 미국 내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팁:
외국 고용주가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한 특정 보수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및 연수생.
귀하가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의 “F,” “J,” “M,” 또는 “Q” 비자로 일시 체류 중이고 달리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섹션 1441(b)에 기술된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의 과세 대상 부분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식, 증권, 상품 거래.
귀하의 유일한 미국 내 사업 활동이 미국 거주 브로커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주식, 유가증권 또는 상품을 매매(헤징 거래 포함)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식, 증권 거래의 경우, 이는 주식 및 증권 딜러 또는 브로커를 포함한 모든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상품 거래의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조직화된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해당 교환소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과세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이 있었거나 해당 시설을 통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식, 증권 또는 상품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본인 계정에서의 거래.
귀하의 유일한 미국 내 사업 활동이 주식, 유가증권 또는 상품을 본인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귀하의 직원, 브로커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주식, 증권 또는 상품의 딜러인 경우에는 본 자기 계정 거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딜러인 귀하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또는 앞서 설명한 주식, 증권, 상품 거래에서 주어진 규칙에 근거하여 결정하십시오.
실질관련소득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 이득 또는 차손 (특정 투자 소득 제외)은 실질관련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과 해당 과세 연도 중 미국 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무역 또는 사업 간 직접적 연관성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자, 배당, 로열티와 같은 특정 투자 소득 항목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후에 투자 소득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유형의 외국 원천 소득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해외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미국 내 원천 투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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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또는 확정적 소득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보험료, 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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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의 자산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이득 (일부는 자본 차익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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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권이 유보된 목재, 석탄, 또는 국내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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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4일 이후에 조건부 지급액을 수령하는 특허권, 저작권 및 유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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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5일 이전에 양도된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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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D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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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차익 (및 차손).
아래에 기술된 두가지 테스트를 사용하여 과세 연도 중 수령한 위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국 원천 소득이 귀하의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테스트 결과 해당 소득 항목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귀하의 다른 실질관련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 항목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본 장 후반부의 30% 세금에서 다루는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포함시키십시오.
자산 사용 테스트.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무역 또는 사업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출되지 않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본 테스트에 따라, 특정 소득 항목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 중인 자산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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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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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무역 또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예: 해당 무역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또는 미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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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의 미래 예상 필요가 아닌,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유 중인 경우.
사업 활동 테스트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소득, 이득 또는 차손이 무역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 활동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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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주식의 딜러가 배당금이나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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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유사 자산의 라이선스 무역 및 사업 과정에서 로열티를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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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경우.
미국 내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과세 연도에 수령하는 인적 서비스 소득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를 수행한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에 수령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서비스를 수행한 당해 연도에 수령했더라면 실질적으로 관련되었을 소득일 경우 이 또한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 서비스 소득에는 임금, 봉급, 수수료, 수당, 일비, 직원 수당 및 보너스가 포함되며, 해당 소득은 현금, 서비스 또는 자산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 중, 오직 미국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한 이유로 미국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이라면, 자산의 소득 및 이득 그리고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산의 보유와 귀하의 인적 서비스를 시행하는 무역 또는 사업 사이에 직접적 경제 관계가 있다면, 해당 소득, 이득 및 손실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송 소득은 (제2장에서 정의된)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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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 창출에 관여한 고정 사업 장소가 미국 내 위치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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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미국 원천 운송 소득 중 최소 90% 이상이 정기 운송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 운송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차손은 해당 자산의 자본 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귀하는 해당 차익 또는 차손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부터의 이득 및 손실 (자본 자산 또는 자본 자산이 아님)은 귀하가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득과 손실을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지분.
미국 부동산 지분이란 미국 또는 미국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모든 지분 (채권자로서의 지분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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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더불어 농작물, 목재, 광산, 유정 및 기타 천연 매장물 등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산출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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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영구 구조물 및 그 구조적 구성 요소 등 대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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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용과 연관된 동산: 농업, 광업, 임업, 건설업에 사용되는 장비나 숙박 시설 또는 임대 사무 공간에서 사용되는 자산 등 부동산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동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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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일 전후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처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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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별도로 매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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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법인의 미국 부동산 지분의 공정시장가치가 다음 자산들의 공정시장가치 합계액의 50% 이상일 경우, 해당 법인은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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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미국 부동산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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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미국 외 지역 소재 부동산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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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 중인 기타 자산
해당 법인이 미국 부동산 지주회사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내 법인의 주식은 미국 부동산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간주되어 취급됩니다.
상장 주식 예외.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의 주식 등급은 미국 부동산 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 종목의 공정시장가치 5%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동산 투자신탁 (REITs))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의 주식은 미국 부동산 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 투자 설립체 (QIE).
QIE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QIE란 REIT 또는 미국 부동산 지주회사로 취급되는 RIC (국세법 제897(h)(4)(A)(ii)조의 특정 규정을 적용한 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에서 미국 부동산 지분을 참조하십시오.
QIE에 대한 투과 규칙.
적격 투자 실체(QIE)에 대한 투과 규정. 대부분의 경우, QIE가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얻은 차익에서 기인하여 비거주 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다른 QIE에게 지급하는 모든 배당금은 해당 비거주 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다른 QIE가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실현한 차익으로 간주됩니다.
QIE에 의한 배당 시 이러한 투과 규칙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해당 주식 종목의 공정시장가치 5% (REIT의 경우 10%) 이하를 배당일로 종료되는 1년의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보유했다면, 미국 내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QIE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은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섹션 897(k)(3)에 기술된 적격 주주에 해당할 경우, REIT가 지급하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차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배당금은 귀하의 총소득에 일반 배당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IT 주식의 처분.
적격 주주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REIT 주식의 처분은 미국 부동산 지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897(k)(2) ~ (4)를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배 QIE.
국내 지배 QIE에 대한 지분 매각은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해당 설립체 주식 가치의 50% 미만을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했다면, 해당 설립체는 국내 지배 상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테스트 기간은 다음 중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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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로 종료되는 5년의 기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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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립체가 존속한 기간.
QIE의 국내 지배 여부를 판정 목정상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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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E가 테스트 기간 중 상시 미국 내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QIE 주식 종목의 5% 미만을 보유한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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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QIE가 보유한 QIE 주식은 다음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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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른 QIE의 주식 종목이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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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른 QIE가 특정 상환 가능 증권을 발행하는 규제 투자회사(RIC)인 경우.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다른 QIE가 국내 지배 상태라면 해당 QIE 주식은 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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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QIE가 보유한 QIE 주식은 해당 다른 QIE의 주식 중 미국인이 보유 (또는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Wash sale (워시 세일).
국내 지배 QIE의 지분을 해당 워시 세일 거래를 통해 처분할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워시 세일 거래란 귀하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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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차익으로 처리되었을 국내 지배 QIE의 지분을 배당금의 배당락일 전 30일 기간 중에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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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간의 첫날부터 시작되는 61일의 기간 중에 해당 설립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계약 또는 옵션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워시 세일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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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에서 처분 또는 취득한 지분과 관련하여 국내 지배 QIE로부터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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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일로 종료되는 1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QIE 주식 종목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미국 내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QIE 주식 종목을 처분한 경우.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외국인 파트너로서 해당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귀하의 연방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섹션 864(c)(8)에 따라, 해당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의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 또는 손실 ("실질관련이익" 또는 "실질관련손실")로 취급됩니다. 다만, 실질관련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은 해당 파트너쉽이 처분일 현재 모든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했을 경우 귀하에게 배분되었을 실질관련이익 또는 손실의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섹션 864(c)(8)는 2017년 11월 27일 이후에 발생하는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 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6일에는 2018년 12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에 적용되는 섹션 864(c)(8)에 따른 최종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섹션 1.864(c)(8)-1(j)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세 가지 종류의 국외 원천 소득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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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의 귀속처가 되는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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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있어 실질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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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이 미국 내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무역 또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소득 획득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적 요소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요소로 간주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국외 원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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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지역에 소재하는 무형 동산 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임대료 및 로열티.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한해, 미국 외 지역에서의 특허권, 저작권, 비밀 공정 및 공식, 영업권, 상표, 트레이드 브랜드, 프랜차이즈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에 대한 임대료나 로열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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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은행업,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배당, 이자 또는 2010년 9월 27일 이후 발행된 채무 보증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 증권 대출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판매 거래에 따라 수령한 대체 배당금 또는 대체 이자는 양도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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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무소 또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다음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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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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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말에 보유 시 재고 자산에 포함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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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주로 보유하는 자산.
해당 자산을 미국 외 지역에서 사용, 소비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매각하였고, 외국에 소재한 사무소나 기타 고정된 사업 장소가 해당 매각에 있어 실질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위 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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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항목과 동등한 성격의 모든 국외 원천 소득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은행업,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국외 원천 이자 및 배당 등가액은 미국 실질관련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과세 연도 중 수령한 소득 중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은 허용되는 공제 차감 후,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관련 소득은 해당 과세 연도 중 미국 내에서 무역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거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귀하가 미국 내 사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발생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대금이 실질 관련 소득으로 취급되었을 성격의 것이라면, 이를 수령하는 과세 연도에 실질관련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예시.
테드 리차즈는 해외 고용주의 미국 사무소에서 개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2024년 8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테드는 2024년 12월 25일까지 미국 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2025년 1월 11일이 되어서야 출국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테드는 2024년 동안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최종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테드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은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2024년 중 테드는 미국 내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중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2024년에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2024년의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테드가 2025년 1월에 수령한 급여는 2025년의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테드가 소득의 근거가 된 서비스를 2024년에 미국 내에서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당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취급되기 떄문에 이 또한 실질관련소득입니다.
30% 세금
특정 항목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미국 원천 소득 혹은 이익에 대해서는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은 미국 원천의 고정적, 확정 가능한, 연간 또는 기간적 (FDAP) 이득, 이윤, 또는 소득의 총액에 적용됩니다.
소득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될 때 이를 고정적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지급될 금액을 산출할 근거가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때때로 지급된다면 정기적일 수 있으며, 반드시 매년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증감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결정적일 수 있고 정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이자 (OID 제외), 배당금, 배당 등가액 (2장에서 정의된), 임대료, 보험료, 연금, 연봉, 급여 및 기타 보수입니다. 증권 대출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판매 거래거래에 따라 수령한 대체 배당금 또는 대체 이자는 양도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로열티와 같은 기타 소득 항목 또한 30% 세율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팁:
일부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은 미국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의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Original Issue Discount (발행할차금 (OID)).
할인 발행된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권을 매각, 교환하거나 그에 대한 지급액을 수령한 경우, OID의 전부 또는 일부 (포트폴리오 이자 제외)가 30% 세율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ID 금액은 채무 증권의 만기 시 정해진 상환 가격과 발행 가격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30% 세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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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권에 대한 지급액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과세 대상 OID는 귀하가 해당 채무 증권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OID에서 이전에 반영된 OID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OID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지급액에서 채무 증권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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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권을 매각하거나 교환한 경우. 과세 대상 OID는 귀하가 채무 증권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OID에서 위의 (1)에 따라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해당 채무 증권을 최초 발행 시 매입했다면, 서식 1042-S에 기재된 OID의 금액을 신고서에 보고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서식 1042-S에 기재된 OID 중 귀하의 정당한 지분 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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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권을 할증에 구매했거나 또는 인수 할증금을 지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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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권이 (미국에 재무부 유가 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무이표 채권을 포함하여) 분리채권 또는 분리 이자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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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권이 조건부 지원금 또는 물가지수 연동 채무 증권인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도박을 통해 얻은 총 수익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조세 협정에 의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수익에 대해 3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블랙잭, 바카라, 크랩스, 룰렛 또는 빅식스 휠 게임을 통해 얻은 비사업적 도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순도박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부 조세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IRS.gov/TreatyTables(영어)에 있는 세금 협정 표의 표 1에서 도박 당첨금을 미국 세금에서 면제하는 조세 협정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은 모든 미국 사회보장 혜택 (및 1단계 철도 퇴직 연금 중 사회보장 혜택에 상당하는 부분)의 85%를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에는 매월 지급되는 퇴직, 유족 및 장애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부 조세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급여를 미국 세금에서 면제하는 조세 협정 목록은 IRS.gov/TreatyTables(영어)에서 제공하는 조세 협정 표의 표1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1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이 규정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원천 자본 차익 및 손실에만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귀하가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 혹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실질관련소득 에서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을 참조하십시오.
자본 자산이란 귀하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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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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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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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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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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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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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작품, 편지, 회고록, 또는 동류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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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미국 정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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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상품 딜러가 보유한 특정 파생 금융 상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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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거래.
자본 차익은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자본 차손은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매각이 외화로 이루어진 경우, 차익 계산 목적상 해당 자산의 취득 가액과 매각 가격은 각각 매입일과 매각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여부 및 그에 준하는 처분에 관한 판정 기준은 간행물 54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제 혜택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차익은 후술할 183일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30% (또는 조세 협정상 더 낮은)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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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경제적 지분이 있는 목재, 석탄, 또는 국내 철광석의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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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4일 이후 특허권, 저작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해 수령한 조건부 지급금 관련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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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5일 이전 특허권의 모든 실질적 권리 또는 분할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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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차금 채무 증권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차익.
귀하가 위 (1)의 이득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30%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183일 규칙.
과세 연도 중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순차익에 대해 30%(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0%(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 적용 목적상 순차익이란 미국 원천 자본 차익에서 미국 원천 자본 차손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귀하가 미국 내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차익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과세 연도에 귀하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고, 해당 차익과 차손이 그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인식 및 반영되었을 금액과 범위 내에서만 고려합니다.
순차익 산출 시 다음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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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네 가지 유형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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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차손 이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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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차익을 초과하는 자본 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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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중소기업 주식(섹션 1202조 제외사항)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차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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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용도로 보유한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차손. 다만,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재해 또는 도난 차손은 스케줄 A (서식1040-NR)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연도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183일 규정 적용을 위한 과세 연도는 달력 연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반드시 달력 연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 중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앞서 언급된 차익을 제외한) 자본 차익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면세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차익과 차손은 스케줄 NEC (서식 1040-NR)에 신고하십시오. 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 자산(부동산 포함)의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별도의 스케줄 D (서식1040), 서식 4797, 또는 두 곳 모두에 다 신고하십시오. 이를 서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부동산 출처 소득
귀하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소재 부동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한 미국 내 모든 부동산 소득 및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광산, 유정, 가스정 또는 기타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로열티가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 실질 지분을 유지한 채 목재, 석탄 또는 미국산 철광석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발생하는 차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해당 부동산 소득이 다른 규정에 의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선택을 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생한 순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본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을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귀하는 비거주 외국인이며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미국 내에 단독 주택 한 채를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임대 소득은 $10,000이며, 이것이 귀하의 유일한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 앞서 30% 세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30%(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임차인이 임대 소득에서 해당 세액을 적절히 원천징수했음을 나타내는 서식 1042-S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미국 납세 의무가 충족되었으므로 미국 세금 신고서를 (서식 1040-NR)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논의한 선택권을 행사 한다면, $10,000의 소득에서 특정 임대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27(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그 결과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경우, 임대 소득과 비용을 스케줄 E (서식 1040)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E (서식 1040)에서 산출된 임대 순소득 또는 손실을 스케줄 1 (서식 1040), 파트 1, 라인 5에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1 (서식 1040)과 스케줄 E (서식 1040)를 서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이 선택을 처음으로 하는 연도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선택하기.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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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본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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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871(d) (앞서 설명함)에 따른 선택인지 또는 조세 협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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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 소재한 모든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의 전체 목록. 귀하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목재, 석탄 또는 철광석에 대한 법적 식별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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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에 대한 귀하의 지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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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소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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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이루어진 주요 개량 사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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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소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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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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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 선택 및 철회와 관련한 과거 이력의 상세 내용.
이 선택은 귀하가 철회하지 않는 한 이후의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됩니다.
선택 철회.
귀하는 선택을 한 연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하여 서식 1040-X를 제출하여 IRS의 승인 없이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짜 이내에 서식 1040-X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기간에 대한 선택이 만료되는 연도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한 연도에 대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선택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S의 승인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시행령 섹션 1.871-10(d)(2)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식 1040와 1040–SR, 및 서식 1040–NR를 수정하기 위한 서식 1040–X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기존 세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연장 포함)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둘 중 늦은 날짜까지 서식 1040-X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gov/Form1040X를 참조하십시오.
운송 세금
앞서 운송 소득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운송 소득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율의 과세 대상인 운송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을 계산하여 서식 1040-NR, 라인 23에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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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SN 및 과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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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승선/탑승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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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수행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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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달력 연도 동안 각 선박 또는 항공기별, 서비스 유형별로 발생한 미국 원천 운송 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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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달력 연도 동안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발생한 미국 원천 운송 소득 총액.
귀하의 모든 미국 원천 운송 소득에 대해 해당 4% 세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운송의 기점 또는 종점이 미국인 경우에 한해 미국 원천 소득으로 취급되는 운송 소득만이 포함됩니다. 인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운송 소득의 경우, 해당 운송은 미국 본토와 미국 영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인적 용역과 관련하여, 본 규정은 항공기에서 발생하거나 항공기와 연관되어 얻은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거주 중단 기간
미국 거주 기간이 비거주 기간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특별 규정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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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개년의 연속된 달력 연도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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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연도에 최소 183일 이상 미국 거주자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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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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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에서 설명하는 기간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달력 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시 미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이 특별 규정에 따라, 귀하는 비거주 외국인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미국 원천 총소득 및 차익에 대하여 (허용되는 공제 차감) 순액 기준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적용 가능한 조세 조약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섹션 871 (앞서 논의한 비거주 외국인 소득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특별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예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존 윌로우는 2020년 4월 1일 적법한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존은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존은 거주 기간 중 3년 연속(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매년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이후 존은 2025년 10월 5일 적법한 영주권자 신분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존은 첫 번째 거주 기간이 종료된 (2022년 8월 1일) 후 시작된 세 번째 달력 연도(2025년)가 끝나기 전에 다시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의 비거주 기간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10월 4일까지)에 대해 산출된 세액이 일반적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세액보다 높을 경우, 존은 해당 특별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요건.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었던 기간 중 어느 연도에라도 본 세액의 과세 대상이 된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은 귀하가 다시 미국 거주자가 된 연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 기한일입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해 이미 세금 신고를 했다면, 수정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모든 미국 및 국외 총소득의 원천과 본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득 항목을 명시한 진술서를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국외전출세 규정은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지위를 종료한 LTR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섹션은 2008년 6월 17일 이후에 국적 이탈을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섹션 877A에 따른 규정을 설명합니다. 후술할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을 참조하십시오.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한 경우, 2018년판 간행물 519 제4장의 2004년 6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 이탈과 2018년판 서식 8854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2004년 6월 3일 이후부터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장기 거주 신분을 종료한 경우,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에 국적 이탈 사실을 통지하고 IRS에 서식 8854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세금 목적상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
이전 미국 시민권자.
이전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 이탈일을 판정하려면 서식 8854의 지침(영어) 내 Date of relinquishment of U.S. citizenship (미국 시민권 포기일)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LTR.
이전 LTR의 국적 이탈일을 판정하려면 서식 8854의 지침(영어) 내 Date of termination of long-term residency (장기 거주 종료일)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국적 이탈자.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국적 이탈을 한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귀하는 대상 국적 이탈자로 취급되며, 섹션 877A에 따른 국외전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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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일 또는 거주 종료일 직전 5년에 대한 연평균 순소득세액이 $206,000 (2025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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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일 또는 거주 종료일 당일 순자산 가액이 $200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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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일 또는 거주 종료일 직전 5년 동안 모든 미국 연방 조세 의무를 준수했음을 서식 8854을 통해 인증하지 못했을 경우.
참고:
귀하가 대상 국적 이탈자에 해당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섹션 2801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귀하의 관련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신고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 섹션 2801 목적상 대상 국적이탈자로 추정됩니다. 섹션 2801과 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영어) 내 What’s new—Estate and gift tax (새로운 소식 — 유산 및 증여세)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이전 시민에 대한 구제 절차.
2010년 3월 18일 이후에 국적 이탈을 한 미국 시민권자였던 경우, 세무 준수 인증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 특정 구제 절차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lief-Procedures-for-Certain-Former-Citizens(영어)에서 ‘특정 이전 시민을 위한 감면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이중 국적자 및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서식 8854의 지침(영어)에서 Exception for dual-citizens and certain minors (이중 국적자와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국적 이탈을 한 해에, 귀하의 자산은 국적 이탈일 전날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자산의 미실현 순차익(또는 손실)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평가세”). 이는 시민권 포기일 또는 거주 종료일 당일 귀하가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 지분에 적용됩니다. 대상 국적 이탈자인 경우 국외전출세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8854의 지침(영어)의 Taxation Under Section 877A (섹션 877A에 따른 과세)에서 다룹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 또는 장기 체류를 종료한 해에 귀하가 대상 국적 이탈자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 서식 8854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세자는 반드시 국적 이탈 이후 국적 이탈 대상자이거나 다음의 경우와 같다면, 서식 8854를 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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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 (뒷부분의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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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이연 보수 항목이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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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증여자 신탁에 대한 지분이 있음.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
자산의 간주매매에 부과된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에 대한 철회 불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8854의 지침(영어)에서 Deferral of the payment of mark-to-market tax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외국인 신분, 소득 원천, 그리고 해당 소득의 미국 내 과세 여부 및 방식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정보는 거주 외국인보다는 비거주 외국인을 위해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신고서 제출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므로,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간행물, 서식 및 지침서를 확인하십시오.
동일 과세 연도에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 신분이라면 제6장의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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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여행, 선물, 자동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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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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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자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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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협정에 대한 정보
서식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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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IRS 개인 납세자식별번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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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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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SR 미국 고령자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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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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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직원 업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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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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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미국 사모아의 실질 거주자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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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추가 메디케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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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 섹션 163(j)에 따른 사업 이자 비용의 한도
이러한 간행물 및 서식을 받기 위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과세 연도
귀하는 과세 연도라고 하는 연간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별도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세 연도는 달력 연도가 됩니다. 달력 연도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속된 12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에 정기적인 회계연도 (12월 이외의 달 말일에 종료되는 연속된 12개월 또는 52~53주 회계연도)를 설정하였고 여느 달력 연도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해당 달력 연도 내에 포함되는 귀하의 회계연도 모든 기간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식별번호
납세자식별번호 (TIN)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기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는 사회보장번호 (SSN)에 해당합니다. SSN이 없거나 SSN 발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적격 퇴직 연금을 운영하는 등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식별번호(EIN)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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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의 수행과 실질관련소득이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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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내 사무실 또는 사업장소를 보유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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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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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수정 세금 신고하는 또는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타 모든 외국인 (정보 신고서는 제외).
사회보장번호 (SSN).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적법하게 미국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미국 내 고용이 승인되는 기타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SS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SN이 없다면 사회보장국 (SSA)에 연락하여 발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SA.gov(영어)을 방문하거나 800–772–1213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다면 TTY 800–325–0778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국제 학생.
F-1, M-1,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SSA.gov/Pubs/10181.html(영어)에 있는 SSA 간행물 05-10181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납세자식별번호 (ITIN).
이미 ITIN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서상 SSN이 요구되는 곳에 모든 항목에 ITIN을 기입하십시오. ITIN이 없으며 SSN 발급 자격도 없는 경우에는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W-7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IRS.gov/ITIN에서 ITIN을 발급받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ITIN은 오직 세무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ITIN 보유가 사회보장햬택 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미국 법상 귀하의 고용 또는 이민 신분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TIN 제공이 요구되고 SSN 발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 외에도 허용된 세금 혜택에 적격하며 SSN 발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서식 W-7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된 ITIN
일부 ITIN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2022, 2023, 또는 2024 과세 연도 중 최소 한 번이라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ITIN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5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ITIN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ITIN 갱신 방법은 IRS.gov/FormW7에서 서식 W-7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을 방문하십시오.
팁: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은 이미 만료되었으며 2025 과세 연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 2022, 2023, 또는 2024 과세 연도 중 최소 한 번이라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ITIN을 사용했다면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식별번호 (EIN).
개인 세금을 위해 SSN (또는 ITIN), 그리고 사업 세금을 위해서는 E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N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EIN을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귀하의 세액은 납세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 구분은 귀하가 특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자 구분을 판정하는 규칙은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동일한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의 지침 또는 간행물 5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었거나,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가 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2025년 말 이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적격 생존 배우자로 신고하여 부부 공동 신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5년 서식 1040 지침에 있는 납세자 구분에서 적격 생존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세대주.
연중 마지막 날에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간주되며, 귀하와 적격 대상자를 위한 가계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었고 배우자가 거주자로 취급받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이 목적상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비거주 외국인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세대주 목적상 미혼으로 간주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근로 소득 세액공제 목적으로 기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귀하가 서식 1040-NR을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다음에 논의할 납세자 구분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 (MFS).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혼인하지 않은 기혼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부부 개별 신고용 세율표 또는 세액 산정 작업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외.
기혼 비거주 외국인은 통상적으로 미혼 개인용 세율표 열이나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귀하가 연중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또는 한국의 기혼 거주자이거나 기혼 미국 국민인 경우 미혼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식 1040-NR의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미국 국민 ”의 저의는 이 섹션의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혼인한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로 선택하여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정보는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서식 1040-NR을 제출하고 부부 개별 신고 개인을 위한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 (U.S. national).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 충성을 맹세한 개인은 미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미국 국민에는 미국 시민 대신 미국 국민이 되기로 선택한 아메리칸 사모아인과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이 포함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2023 또는 2024년에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했으며 2025년 말 전에 재혼하지 않았다면, 적격 생존 배우자로서 신고하고 공동 신고 세율을 사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5년 서식 1040 지침의 납세자 구분에서 적격 생존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세대주.
과세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세대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기혼자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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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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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거주 외국인으로 처후받기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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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앞서 거주 외국인에서 논의된 해당 납세자 구분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고: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인해 세대주 판정 목적상 귀하의 배우자가 미혼으로 간주되더라도, EIC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기혼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조하십시오.
유산 및 신탁.
서식 1040-NR을 사용하는 비거주 외국인 유산 또는 신탁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때 서식 1040NR에 대한 지침에 있는 세율 스케줄 W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칙.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이며 미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은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 섹션을 참조하여 특별 규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소득 신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및 국외 원천 소득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30% 단일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미국 원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득세 신고 시 유사한 항목의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귀속되는 공제 항목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주 외국인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미국 시민권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술할 비거주 외국인의 내용 중 일부는 귀하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섹션은 기본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식 1040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귀하는 실질관련과세소득 (ECTI)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술할 특정 항목별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는 귀하의 실질관련소득과 연관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비용.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을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비용에 관한 상세 정보는 사업 비용 자원 가이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적격 사업 소득 공제.
미귀하에게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적격 사업에서 발생한 적격 사업 소득의 최대 20%와 더불어 적격 부동산 투자신탁 (REIT) 배당 및 적격 상장 파트너쉽 (PTP)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의 라인 13a를 참조하십시오.
적격 사업 소득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서식 8995(영어), 서식 8995-A 및 관련 스케줄과 해당 서식 및 스케줄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교육자 비용.
귀하가 2025년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육자였다면, 2025년 중 특정 전문성 개발 과정이나 교실에서 사용하는 서적, 비품 (보건 또는 체육 교육 과정의 비운동용 비품 제외), 컴퓨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함), 기타 보조 장비 및 자료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불하거나 부담한 미변제 적격 비용에 대하여 최대 $300까지 소득 조정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금 서식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팁:
적격 비용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에 지불하거나 부담한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및 기타 비품 구매 금액이 포함됩니다.
개인 퇴직 연금 (IRA).
귀하가 2025년에 전통적 IRA에 납입을 했다면, IRA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과세 대상 보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중 전통적 IRA에 납입한 모든 기입액이 표시된 서식 5498이 2026년 6월 1일까지 귀하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직장이나 자영업을 통해 퇴직 연금 플랜 (적격 연금, 401(k)를 포함한 이익 공유제, 연금 보험, SEP, SIMPLE 등)의 적용을 받았다면, IRA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전통적 IRA에 납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가 2025년에 전통적 IRA에 비공제 납입을 했다면, 서식 8606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이사 비용.
귀하가 미군 현역 복무 중이며, 군 명령에 의한 영구 주둔지 변경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에만 이사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자격이 된다면, 서식 3903을 사용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하십시오.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군 명령에 따른 영구 주둔지 변경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사 및 보관 서비스의 가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전 수당 (DLA), 임시 숙소 비용, 임시 숙소 수당 또는 입주 주택 수당으로 수령한 금액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자영업 SEP, SIMPLE 그리고 적격 은퇴 플랜.
귀하가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 및 고용된 일반 직원 (있는 경우)에게 퇴직 급여를 제공하는 SEP, SIMPLE 또는 적격 퇴직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공제가능 납입을 하려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영업 순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60(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예금 조기 인출 위약금.
연중 수령하거나 계좌에 적립된 모든 실질 관련 이자 소득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기 예금 계좌의 조기 인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을 이자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 소득이 연중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이 부과한 조기 인출 위약금 전액을 스케줄1 (서식 1040) 라인 17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 (서식 1040)을 서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2025년에 적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했다면, 지불한 이자 중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스케줄 1 (서식 1040) 라인 21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 (서식 1040)을 서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0(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부양가족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국민, 캐나다, 멕시코, 한국 거주자, 또는 학생 및 인턴 신분인 인도 거주자만이 적격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비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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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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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준 기혼자인 개인은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단,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예납 세액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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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청구되는 개인은 반드시 미국의 시민권자, 국적자, 또는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의:
귀하의 세금 신고서 부양가족 섹션에 요구되는 부양가족의 SSN, ITIN 또는 입양 납세자식별번호 (ATIN)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한 번호를 기재할 경우, 특정 세제 혜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식별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경우, 적격 부양가족에는 귀하의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테스트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적격 친척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테스트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거주자 또는 미국 국민.
귀하가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거주자이거나 미국의 국민인 경우, 특정 테스트에 부합하는 각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 거주자, 혹은 미국 국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부양가족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간행물 5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거주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제외) 거주자인 비거주 외국인은 자신의 자녀를 적격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판정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미국-한국 조세 협정에 따라 해당 자녀는 해당 과세 연도 중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해당 비거주 외국인과 함께 거주했어야 합니다.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및 기업 연수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의 중 일부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A (서식 1040)의 지침 또는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에서 스케줄 A (서식 1040–NR)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스케줄 A (서식 1040)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A (서식 1040)을 참조하십시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특정 납세자 구분에 따른 표준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 특정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적절히 배분 및 할당된 공제 및 손실 항목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 귀속되는 공제 및 손실 항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부금과 재해 및 도난 손실은 실질 관련 소득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려면 스케줄 A (서식 1040–NR)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및 기업 연수생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 5-1를 사용하여 2025년 표준 공제를 산출하십시오. 귀하가 기혼지이고 배우자가 세금 신고를 하며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다면 귀하는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난 세제 지원.
연방 정부가 2025년에 선포한 특정한 재난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조에 적격인 학생 및 기업 연수생이라면 (IRS.gov/DisasterTaxRelief 및 FEMA.gov/Disasters(영어)를 참고),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적격 재난 관련 개인 재해 손실액만큼 표준 공제액을 증액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 5-1을 사용하여 2025년 표준 공제를 산출하십시오. 적격 재난 관련 개인 피해 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서식 4684(영어)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주 및 지방 소득세.
귀하는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주 및 지방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합산 총액 $10,000 (부부 개별 신고 시 $5,000)로 제한됩니다. 2025년에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당해 연도의 공제액을 줄이지 마십시오. 대신, 이전 연도에 해당 세금을 공제받아 실제 세액이 감소했다면, 해당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간행물 525(영어)에서 Recoveries (회수)를 참조하십시오.
자선 기부.
특정 한도 내에서 적격 단체에 지불한 기부금이나 증여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격 단체에는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적 성격의 단체 또는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국가 간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를 장려하는 특정 단체 또한 적격 단체에 해당합니다.
자선 기부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의 스케줄 A의 지침 (서식 1040–NR)에서 Gifts to U.S. Charities (미국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을 참조하십시오.
외국 단체.
외국 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단체가 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거나 해당 외국 단체가 단지 미국 단체의 행정적 지부인 경우에 한해, 자선 성격의 외국 단체로 자금을 전달하는 미국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수의 소득세 협정에 따라 자선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금를 공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6(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작업표 5-1.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을 위한 2025년 표준 공제 작업표
| 주의: 귀하가 부부 개별 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한다면, 이 작업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1. |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대한 아래의 액수를 입력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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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_____ | |||
| 2. | 귀하가 다른 사람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라인 1의 값을 라인 4에 입력하십시오. 라인 3을 건너 뛰고 라인 5로 이동하십시오.
네. 라인 3로 가십시오. |
||||
| 3. | 근로 소득 금액이 $750 이상 입니까? | ||||
네. 근로 소득에 $450을 더하십시오. 합계를 입력합니다. |
|||||
아니오. $1,350을 입력하십시오. |
3. | _____ | |||
| 4. | 라인 1과 라인 3의 값 중 더 작은 값을 입력하십시오 | 4. | _____ | ||
| 5. | 1961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시각 장애인이면 $1,600 ($2,000 미혼의 경우)을 입력하십시오. 1961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시각 장애인이라면 $3,200 ($4,000 미혼의 경우)을 입력하십시오. 그외의 경우는 -0-을 입력하십시오 | 5. | _____ | ||
| 6. | 2025년 서식 4684, 라인 15상의 순 재난 손실을 입력하십시오. | 6. | _____ | ||
| 7. | 라인 4, 라인 5, 라인 6을 합산하십시오. 이곳 그리고 서식 1040-NR, 라인 12에 이 합산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이 라인의 왼쪽 공간에 “Standard Deduction Allowed Under U.S.-India Income Tax Treaty” (미국-인도 조세 협정에 따라 표준공제가 허용됨)를 입력하십시오. 이 값이 2025년 표준 공제 금액입니다 | 7. | _____ | ||
| *근로 소득에는 임금, 급여, 팁, 전문 서비스 수수료 및 귀하가 수행한 인적 서비스의 대가로 수령한 기타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장학금 수령액도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근로 소득은 서식 1040-NR 라인 1z 금액과 스케줄1 (서식 1040), 라인 3, 라인 6 및, 라인 8r의 금액을 합산한 후, 스케줄 1 (서식 1040), 라인 15의 금액을 차감한 총액입니다. | |||||
재해 및 도난 손실.
세금 신고 시 재해 및 도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도난 손실이 연방 정부 선포 재난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자산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개인용 자산이거나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 창출용 자산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은 재해 또는 도난 발생 당시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절도 등 도난 손실은 손실을 발견한 해당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식 4684 및 해당 지침을 사용하여 공제 가능한 손실 및 도난의 손실을 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항목별 공제.
앞서 논의되지 않은 몇 가지 기타 항목별 공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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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적격 재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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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 자산의 재해 및 도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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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장에 따른 $3,000 초과 반환금에 대한 공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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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내 특정 미회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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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 관련 업무 비용.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에서 스케줄 A, (서식 1040–NR에 대한 지침에 있는 라인 7에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529(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순적격 재난 손실.
순적격 재난 손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서식 4684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주요 재난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IRS.gov/DisasterTaxRelief를 방문하십시오.
수익 창출 자산의 손실.
이러한 손실은 개인용 자산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손실에 대한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서식 4684의 B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세액공제 및 납부
본 섹션에서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납부에 대해 몬조 논의하며, 이어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및 납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금 납부 내역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일부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
귀하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서 제외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발생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서식 1116을 서식 1040 또는 1040-SR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귀하가 근로 또는 구직을 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2441(영어) 및 간행물 50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65세 이상이거나 영구적 또는 완전한 장애로 인해 은퇴한 경우 이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4(영어) 및 스케줄 R (서식 1040)을 참조하십시오.
교육 세액공제.
귀하가 본인,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적격 교육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와 평생 교육 세액공제 두가지 교육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부부 개별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식 8863을 사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0(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은 후술할 비거주 외국인에서 교육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5년도에 고용주 후원 퇴직 연금 플랜 또는 IRA에 적격 기여를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산정하려면 서식 8880 및 이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CTC 및 ACTC의 목적상 “적격 자녀” 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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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기준 1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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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이들의 후손 (예를 들어 손주,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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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권권자, 미국 국민,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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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생계비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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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사람 (학업, 휴가, 의료 목적의 일시적 부재는 거주 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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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사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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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부부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 원천징수 세액이나 예납 세액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입양 자녀는 항상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입양 자녀에는 귀하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2025년 원본 혹은 수정 신고서에서 CTC 및 ACTC를 청구하려면, 귀하, 혹은 공동 세금 신고한다면 배우자 중 한명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적격 자녀가 SSN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녀를 통해 CTC 또는 AC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TC 및 ACTC 목적상 유효한 SSN이란 고용에 유효하고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SSA에서 발급된 식별번호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유효한 SSN을 보유하면 CTC 또는 ACTC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SSN 또는 ITIN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하며, 이 역시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식별번호여야 합니다.
만약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은 없지만 2025년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다른 유형의 TIN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산출하려면 스케줄 8812 (서식 1040)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는 CTC를 청구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2025년 신고 기한 (연장 기한 포함)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8812 (서식 1040)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입양 세액공제.
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의 최대 $17,2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적격 비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양 세액공제액 중 최대 $5,0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환급 가능 금액은 각 적격 자녀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하려면 서식 8839을 서식 1040 또는 1040-SR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EIC 또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는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EIC 자격을 갖추려면 타인을 위해 근무하거나 사업체 또는 농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본 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 자녀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 규정을 충족하거나, 모든 적격 자녀 규정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EIC는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며 환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EIC를 방문하십시오.
귀하 (및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귀하의 배우자)의 자녀가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 당일 혹은 이전에 발급된 SS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본 2025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 세금 신고서 어디에서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2025년 신고 기한 당일 (연장 포함) 혹은 또 이전에 발급된 SS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본 2025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 어디에서도 EIC 산출 시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회보장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번호가 귀하 (또는 배우자나 적격 자녀)가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의 예로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만약 카드에 이 문구가 있고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영주권자로 변경되었다면, SSA에 해당 문구가 없는 새로운 카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IC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IRS.gov/EITCAssistant를 방문하십시오.
기타 정보.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른 자격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동일한 세액공제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 혹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특정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관련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이나 미국 영토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외 원천 소득이 없다면, 외국이나 미국 영토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미국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이나 미국 영토가 부과한 세금이 단지 귀하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것이라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시 서식 1116을 첨부해야 합니.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귀하가 근로 또는 구직을 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 세액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들의 정의는 간행물 50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기혼 비거주 외국인은 제1장의 선택하는 방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하거나, 별거 중인 특정 기혼자 요건 (간행물 503(영어)의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과세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및 부양가족 관리 비용은 해당 과세 연도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귀하의 근로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수행된 인적 서비스에 대한 임금, 급여 및 전문 서비스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교육 세액공제.
귀하가 해당 연도의 일부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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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기혼자이며,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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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이중 신분 외국인이고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것을 선택한 경우. 제1장에서 거주자 신분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RS.gov/AOTC(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5년도에 고용주 후원 퇴직 연금 플랜 또는 IRA에 적격 납입을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서식 8880를 사용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미국 국민, 캐나다,멕시코, 한국 거주자, 또는 인도와의 조세 협정 제21(2)조에 따른 혜택 자격이 있는 인도 출신 학생 및 겹습생인 비거주 외국인만이 C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TC 및 ACTC의 목적상 “적격 자녀”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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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기준 1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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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이들의 후손 (예를 들어 손주,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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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권권자, 미국 국민,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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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생계비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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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사람 (학업, 휴가, 의료 목적의 일시적 부재는 거주 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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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사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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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부부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 원천징수 세액이나 예납 세액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입양 자녀는 항상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입양 자녀에는 귀하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2025년 원본 혹은 수정 신고서에서 CTC 및 ACTC를 청구하려면, 귀하, 혹은 공동 세금 신고한다면 배우자 중 한명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적격 자녀가 SSN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녀를 통해 CTC 또는 AC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TC 및 ACTC 목적상 유효한 SSN이란 고용에 유효하고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SSA에서 발급된 식별번호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유효한 SSN을 보유하면 CTC 또는 ACTC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SSN 또는 ITIN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하며, 이 역시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식별번호여야 합니다.
만약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은 없지만 2025년 신고 기한(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다른 유형의 TIN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산출하려면 스케줄 8812 (서식 1040)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CTC를 청구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 인원당 $500의 비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부양가족은 반드시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기한 포함)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미국 국민,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인도와의 소득세 협정의 21(2) 조에 따른 혜택 자격이 있는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인 비거주 외국인만이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의 최대 $17,2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적격 비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양 세액공제액 중 최대 $5,0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환급 가능 금액은 각 적격 자녀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하려면 서식 8839을 서식 1040 또는 1040-SR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혼 비거주 외국인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하거나, 별거 중인 특정 기혼자 요건 (서식 8839 지침 내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기혼자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과세 연도의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귀하가 기혼자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 (및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귀하의 배우자)의 자녀가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 당일 혹은 이전에 발급된 SS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본 2025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 세금 신고서 어디에서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2025년 신고 기한 당일 (연장 포함) 혹은 또 이전에 발급된 SS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본 2025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 어디에서도 EIC 산출 시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회보장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번호가 귀하 (또는 배우자나 적격 자녀)가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의 예로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만약 카드에 이 문구가 있고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영주권자로 변경되었다면, SSA에 해당 문구가 없는 새로운 카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조하십시오.
연중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 소득세에 대한 납부 세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40-NR의 라인 25a와 25g에서 이를 청구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서식 1040-NR을 통해 산출된 납부 의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던 과세 연도 중 귀하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된 모든 연방 소득세는 동일한 연도의 미국 소득세 의무에 대한 납부 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해당 연도 중에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급여 (또는 기타 소득)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귀하의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법정 최대 한도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에 대해 미국 소득세 의무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고용주는 2025년에 귀하에게 지급한 메디케어 대상 급여 또는 철도퇴직세법 (RRTA) 보상금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0.9% (0.009)의 추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추가 메디케어세 납부 의무가 없다면, 서식 8959를 제출하여 원천징수된 추가 메디케어세 전액을 소득세 신고서상 총 세액 의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귀하하가 뮤추얼 펀드 (또는 기타 RIC)나 REIT의 주주인 경우, 해당 회사가 배당하지 않은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한 세액 중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서식 2439을 통해 받게 되며 이 서식을 귀하의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귀하는 귀하에게 지급된 투자 소득 및 기타 FDAP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모든 세액을 납부 세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에는 귀하가 실질 관련 소득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자, 배당,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이 포함됩니다. 임금이나 급여 지급액 또한 귀하에게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에 대한 세금은 30%의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귀하가 파트너쉽의 외국인 파트너인 경우, 해당 파트너쉽은 귀하에게 배분된 ECTI 지분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파트너쉽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된 서식 8805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상장 파트너쉽은 귀하가 실제로 지급받은 실질 관련 소득 분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쉽은 서식 1042-S에 내역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서식 1040-NR의 라인 25e 또는 25g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 세액으로 신고하십시오.
특정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 및 교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귀하가 미국 내에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 외국 파트너이며 해당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2017년 이후 양도분)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매각에서 실현된 액수의 10%에 준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귀하를 대신해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원천징수 및 납부 규정은 미국 부동산 지분 매각 규정과 유사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서식 8288-A를 받을 것이며 이를 서식 1040-NR의 라인 25f에 신고하여 해당 차익에 대해 부과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감면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양수인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시 발생하는 모든 차익에 대해 국세법의 비인식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가 해당 규정의 적용 내용을 기술한 통지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귀하가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섹션 1446(f)(4)에 따라 파트너쉽이 귀하에 대한 분배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발표된 IRS.gov/irb/2020-51_IRS#TD-9926(영어)은 특정 파트너쉽 지분 양도 시 섹션 1446(f)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최종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PTP 지분 양도를 대행하는 브로커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1446(f)에 따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시행령의 특정 조항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1446(f) 시행령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지침은 공지 2023-8(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부동산 지분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귀하는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 (또는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모든 세액을 납부 세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을 참조하십시오. 매수인은 8288-A를 통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증명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서식 1040-NR의 라인 25f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세액으로 청구하십시오.
귀하의 신고서에 원천징수된 세약 청구하기.
세금 신고를 할때, 정보 서류에 기재된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가장 일반적인 정보 서류와 해당 서류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서식 번호 | 원천징수된 세금 장소 |
| RRB-1042S | 박스 13 |
| SSA-1042S | 박스 9 |
| W-2 | 박스 2 |
| W-2c | 박스 2 |
| 1042-S | 박스10 |
| 8805 | 라인 10 |
| 8288-A | 박스 4 |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인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단락에서 논의되는 소득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이외의 세금 목적상 귀하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는 표준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고, 부양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나 국민이 아닌 한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용되는 공제 및 세액공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본 장의 공제, 항목별 공제, 및 세액공제 및 납부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인 경우, 푸에르토리코 원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미국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외)을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2025년에 원천징수가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십시오. 또한 2026년 6월 15일까지 2026에 대한 첫 세금 중간예납을 하십시오. 공동 세금 신고를 하거나 공동 세금 중간예납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원천징수 대상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4월 15일 입니다. 2026년 4월 15일까지 2026년 첫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세금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확인하십시오.
아메리칸 사모아의 거주자.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령 사모아의 실질 거주자인 경우, 미령 사모아 출처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외됨). 본 제외 규정의 적용 목적상, 미령 사모아 정부 직원은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 제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식 4563 및 간행물 570(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소개
귀하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 귀하는 이중 신분 과세 연도에 해당합니다. 이중 신분은 귀하의 시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 내에서의 세법상 거주 신분만을 의미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를 결정할 때, 귀하가 미국의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중 신분 과세 연도는 미국에 입국한 해와 미국에서 출국한 해입니다. 제1장의 이중 신분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혼인 상태이며 제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이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본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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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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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개인 해외 세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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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퇴직연금 및 연금 소득
서식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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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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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C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
1040-ES 개인의 세금 중간예납
-
1040-ES (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개인 세금 중간예납
-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
1116 해외 세금 세액공제
이러한 간행물 및 서식을 받기 위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과세 연도
귀하는 반드시 “과세 연도”라고 불리는 연간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계 과세 연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과세 연도는 달력 연도가 됩니다. 달력 연도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속된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에 정기 회계 연도를 설정하였고 임의의 달력 연도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달력 연도 내에 속하는 사업 연도의 모든 기간에 대해 귀하는 미국 거주자로 처우됩니다.
과세 소득
거주 외국인 신분인 동안 수령한 소득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었을 때 발생했거나, 소득 수령 후 해당 달력 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비거주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신분인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 원천 소득 및 미국의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외국 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랸된 소득으로 취급하는 규칙은 제4장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외 지역 발생 소득은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 신분일 때 수령한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귀하가 거주 외국인일 때 것이거나, 소득 수령 후 해당 달력 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원천 소득은 국세법 또는 조세 협정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비거주 외국인 또는 거주 외국인 신분 중 언제 수령하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협정 규정은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례에서는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동안에도 조세 조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귀하는 미국의 세법에 따른 면제 사항뿐만 아니라 미국과 특정 외국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감면 세율 및 면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에 관한 추가 논의는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사항
이중 신분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세율.
귀하가 혼인 상태이며 해당 과세 연도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미국의 비거주자이고 제1장에서 논의된 공동 신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부부 개별 신고용 세액표 또는 세액 계산 워크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용 또는 단독 신고용 세액표나 세액 계산 워크시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며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의 기혼 거주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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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미국 국민.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면 서식 1040-NR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민이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충성을 다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민에는 미국 시민권자 대신 미국 국민이 되기로 선택한 아메리칸 사모아인 및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이중 신분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을 의미합니다. 적격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 또는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미국 국민이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산출 방법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세금을 산출할 때, 귀하는 해당 달력 연도 중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
거주자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소득은 허용 가능한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합산되며,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30%의 고정 세율 또는 그보다 낮은 조세 협정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비거주 외국인 신분인 기간 동안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급여 (및 이에 상응하는 1단계 철도퇴직연금)의 85%는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30%의 단일 세율로 과세됩니다.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신분인 기간 동안에는 귀하의 수정 조정총소득에 해당 급여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및 이에 상응하는 1단계 철도퇴직연금의 일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서식 1040의 지침에서 사회보장 혜택 작업표을 사용하면 해당 연도에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였던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및 동등한 1급 철도 퇴직 혜택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신분일 때 미국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한 경우, 사회보장국 (SSA)은 해당 달력 연도 전체의 합산 급여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표시된 서식 SSA-1042S을 발송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에 수령한 급여에 대해 별도의 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세금 신고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신분이였던 기간 도중 철도 퇴직 연금을 수령했다면, 미국 철도 퇴직 위원회 (RRB)는 서식 RRB-1042S, ‘철도퇴직위원회 지급금의 비거주 외국인 수령인 내역서’ 밑/또는 서식 RRB-1099-R, ‘철도 퇴직 위원회 연금 내역서‘을 발송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법적 거주 국가가 변경되었거나 세율이 변경된 경우, 두 개 이상의 서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납부
본 섹션은 이중 신분 외국인에 대한 세액 공제 및 납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과 함께 개인이 자주 신청하는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주의: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여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거주자로 처우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교육 세액공제, EIC,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서식 1116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116의 지침 및 간행물 514(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귀하가 근로 또는 구직을 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기혼 이중 신분 외국인은 제1장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부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하거나, 별거 중인 특정 기혼자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과세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및 부양가족 관리 비용은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 및 서식 2441을 참조하십시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5년도에 고용주 후원 퇴직 연금 플랜 또는 IRA에 적격 납입을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서식 8880를 사용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CTC 및 ACTC의 목적상 “적격 자녀” 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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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기준 1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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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이들의 후손 (예를 들어 손주,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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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권권자, 미국 국민,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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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생계비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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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사람 (학업, 휴가, 의료 목적의 일시적 부재는 거주 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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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사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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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부부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 원천징수 세액이나 예납 세액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입양 자녀는 항상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입양 자녀에는 귀하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2025년 원본 혹은 수정 신고서에서 CTC 및 ACTC를 청구하려면, 귀하, 혹은 공동 세금 신고한다면 배우자 중 한명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적격 자녀가 SSN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녀를 통해 CTC 또는 AC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TC 및 ACTC 목적상 유효한 SSN이란 고용에 유효하고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SSA에서 발급된 식별번호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유효한 SSN을 보유하면 CTC 또는 ACTC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SSN 또는 ITIN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하며, 이 역시 신고 기한 (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식별번호여야 합니다.
만약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은 없지만 2025년 신고 기한(연장 포함) 이전에 발행된 다른 유형의 TIN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산출하려면 스케줄 8812 (서식 1040)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는 CTC를 청구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2025년 신고 기한 (연장 기한 포함)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을 보유해야 합니다.
입양 세액공제.
적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의 최대 $17,2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적격 비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양 세액공제액 중 최대 $5,0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환급 가능 금액은 각 적격 자녀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하려면 서식 8839을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혼인 이중 신분 외국인은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신분을 선택한 경우 또는 별거중인 특정 기혼 개인 (서식 8839에 대한 지침에 있는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기혼자)으로 적격한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식
주의:
이중 신분 납세자는 2025 과세 연도 미국 소득세를 e-file 할 수 없습니다. E-fil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e-file-providers/modernized-e-file-mef-user-guides-and-publications(영어)에 있는 간행물 4164, ‘MeF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송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중 신분 외국인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미국 소득세의 종류는 과세 연도 종료 시점의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 신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도 말 기준 거주자.
과세 연도 중에 거주자가 되었고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미국 거주자 신분인 이중 신분 납세자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상단에 “Other” (기타)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기입 라인에 “Dual Status Return” (이중 신분 신고서)를 기입하십시오.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 1040-NR을 내역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신고서 상단에 “Other” (기타)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기입 라인에 “Dual Status Stmt” (이중 신분 증명서)를 기제해야 합니다.
연도 말 기준 비거주자.
과세 연도 중에 미국 거주권을 포기하였고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미국 거주자가 아닌 이중 신분 납세자는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상단에 “Other” (기타)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기입 라인에 “Dual Status Return” (이중 신분 신고서)를 기제하십시오. 귀비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 1040-NR을 내역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신고서 상단에 “Other” (기타)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기입 라인에 “Dual Status Return” (이중 신분 증명서)를 기제해야 합니다.
귀하가 2025년에 국적을 이탈했거나 거주를 종료했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국적이탈 증명서 (서식 8854)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국외전출세를 참조하십시오.
증명서.
모든 증명서에는 반드시 귀하의 성명, 주소 그리고 TIN을 기제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서명히면 첨부된 증빙 서류 및 스케줄에도 서명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시기 및 장소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거주 외국인 신분이고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의 팁을 참조하십시오). 달력 연도 이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두 경우 모두 서식 1040 지침 뒷면에 기재된 이중 신분 외국인용 주소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고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수령했다면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력 연도 이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력 연도 이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에 있는 What and Where To File for a Dual-Status Year (이중 신분에 기재된 주소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십시오.
이러한 서식들을 얻는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제출할 서식, 시기, 및 장소
신고서 제출 여부, 시기 및 장소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 시점의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 신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서식 1040 그리고 1040-SR 지침에 기재된 주소로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과 세금 납부 기간은 귀하가 신고 대상 연도 다음 해의 4월 15일 입니다 (단, 앞서 언급한 팁 참조).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적법한 영주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간 연장.
세금 신고 기한 까지 서식 4868(영어)을 제출하면, 6개월의 자동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달력 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10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서식 4868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6개월 자동 신고 기한 연장이 세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세금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기준으로 귀하의 주된 사업장과 거주지가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부에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자동 신고 연장이 허용됩니다. 해당 2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6월 15일까지 서식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까지 총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장 외에도, 국외 체류 중인 납세자 (서식 4868의 지침에서 정의 됨)는 세금 신고 기한에 대해 2개월의 추가 재량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 연도 납세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이 연장을 요청하려면 추가 2개월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IRS에 보내야 합니다. 해당 서신을 연장된 마감일 (달력 연도 납세자의 경우 10월 15일)까지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신청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RS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 2개월의 추가 재량 연장은 서식 2350 (특별 세제 혜택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체류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용)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식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Efile을 참조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가 요구되는 비거주 외국인은 서식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이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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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안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 (단, 후술할 예외 참조.)
다음에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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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득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무역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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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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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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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에서 원천징수로 조세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미국 소득이 있는 미국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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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에 설명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의 대변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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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유산 또는 신탁의 수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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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원천징수되었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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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내 사업 활동은 없으나 부동산 소득이 있어 이를 실질관련소득 (제4장에서 논의됨)으로 취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허용 가능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한 내에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에 대한 정보는 후술할 신고 시기 내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예외.
다음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서식 1040-NR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유일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이 인적 서비스의 수행이었으며 급여 소득이 개인 면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서식 1040-NR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던 기존의 예외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서식 1040-NR 제출을 면제받으려면 아래의 (1), (2) 또는 (3)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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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F,” “J,” “M,”,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연수생이였으며, 급여, 팁, 장학금, 지원비, 배당금, 등 과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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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 조의 혜택을 받을 작격이 있는 학생 또는 기업 연수생이며, 미혼이거나 적격 생존 배우자이고, 2025년에 총 소득이 미혼의 경우 $15,000 이하인 (적격 생존 배우자의 경우 $30,000)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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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2025년 중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미국 파트너쉽의 파트너이며, 귀하의 스케줄 K-1 (서식 1065)에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내 원천 소득만 포함된 경우.
주의:
미국 출국 시 서식 1040-C를 제출했더라도 여전히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개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 국내 불인정 설립체 (DE).
외국인이 국내 DE를 100% 소유한 경우, 해당 국내 DE는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섹션 6038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적인 목적에 한해, 소유주 (해당 외국인)와 분리된 국내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DE는 신고 기한 (연장 포함)까지 서식 5472를 첨부한 약식 서식 1120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1120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해당 국내 DE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의 항목 B와 E뿐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DE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신고가 필요한 활동을 한 경우, 2017년 이전에도 보고 의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국내 DE의 서식 5472 제출과의 조정 사항은 서식 5472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국내 DE는 일반적으로 투명한 설립체이므로, 해당 외국인은 신고 대상이 되는 국내 DE의 모든 세무 항목을 본인의 서식 1040-NR에 계속해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DE (외국 또는 국내)는 고용세 또는 특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섹션 301.7701-2(c)(2)(iv) 및 (v)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 달력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받는 고용인이 아닌 경우,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 달력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기한 연장.
정규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서식 4868을 제출하거나, 서식 4868의 지침에 설명된 전자 신고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하십시오. 2025 달력 연도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신고 기한을 2026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신고 기한이 2026년 6월 15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반드시 귀하의 정규 신고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
허용 가능한 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 내에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목적상, 앞서 논의한 정기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2024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이 귀하의 첫 신고 의무 연도가 아닌 경우, 귀하의 2025년 세금 신고는 다음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신고되어야 본 목적에 부합하는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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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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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귀하의 2025년 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았으며 특정 공제 및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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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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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과 특별 연료의 사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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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 (또는 기타 RIC)의해 납부된 세금 또는 REIT의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한 세액공제.
보호적 신고서.
귀하의 미국 내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연도 중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총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기한 내에 보호적 신고서 (서식 1040-N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적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귀하의 소득 일부 또는 전부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적 신고서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나 소득 공제 항목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활동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 신고 기한까지 해당 소득과 관련 소득 공제 항목을 보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외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권리를 보호하려면, 해당 신고서에 향후 다른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신청할 권리를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미국 조세 협정에 따라 미국 내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케줄 OI (서식 1040-NR)의 항목 L을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1040-NR 제출 주소는 서식 1040-NR의 지침(영어)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 버진아일랜드 출신 외국인.
모든 미국 내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십시오. 미국 버진아일랜드 세금 신고에 관한 정보는 미국 버진아일랜드 세무서에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실질 거주자이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국 버진아일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Virgin Islands Bureau of Internal Revenue6115 Estate Smith Bay
Suite 225
St. Thomas, VI 00802
제8장에서는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의 미국 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룹니다.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외국인.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괌 또는 CNMI의 실질 거주자인 경우, 괌 또는 CNMI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내 원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십시오. 별도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괌의 실질 거주자는 다음 주소로 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Government of Guam
P.O. Box 23607
Barrigada, GU 96921
CNMI의 실질 거주자는 다음 주소로 CNMI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aipan Central OfficeDivision of Revenue and Taxation
P.O. Box 5234 CHRB
Saipan, MP 96950
귀하가 괌 또는 CNMI의 실질 거주자가 아닌 경우, 간행물 570(영어)에서 세금 신고서 제출처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소득,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항목에 변경 사항을 발견한 경우, 서식 1040-X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서식 1040-NR 대신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했어야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서식 1040-X를 사용하십시오.
서식 1040-NR을 수정하거나올바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된 신고서 상단의 “Other”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입력란에 “Amended” (수정된)라고 기입한 후, 정정된 신고서 (서식 1040, 1040-SR, 또는 1040-NR)를 서식 1040-X에 첨부하십시오. 통상적으로 환급을 청구하는 수정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기한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는 정기 신고 기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이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식 1040-X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여 현재 또는 직전 2개 과세 기간의 서식 1040, 1040-SR 또는 1040-NR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Form1040X를 방문하십시오.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서식들
귀하는 특정 외국 소득이나 자산 또는 통화 거래를 신고하기 위해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FinCEN 서식 105는 31 U.S.C 5316 그리고 재무부 시행령 (31 CFR, chapter X)에 의해 요구됩니다.
다음의 사람은 FinCEN 서식 105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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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국외의 장소로, 또는 국외의 장소에서 미국 내로 한 번에 총액 $10,000를 초과하는 통화 또는 기타 금융 수단을 직접 휴대하여 운송, 우편 발송, 선적하거나 이를 실행하게 한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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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장소로부터 미국 내에서 한 번에 총액 $10,000를 초과하는 통화 또는 기타 금융 수단을 수령한 모든 개인.
처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통화 또는 금융 수단의 전체 금액이 압수 및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해당 서식은 FinCEN.gov/resources/filing-information(영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SA E-Filling (전자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영어)에서 E-Filling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라면, 특정 해외 금융 자산(들)의 소유권을 보고하기 위해 서식 8938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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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의 일부 기간이라도 미국의 거주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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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세금 신고상 거주자로 간주되기로 선택한 비거주 외국인. 해당 선택에 대한 정보는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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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인 비거주 외국인. 실질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간행물 570(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자산 총가치가 신고 해당 기준 금액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서식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액은 귀하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여부, 혼인 여부, 또는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해외 금융 자산에는 외국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금융 계좌가 포함되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한 외국 법인의 주식, 증권 또는 기타 지분, 그리고 미국인이 아닌 발행인 또는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금융 상품이나 계약이 포함됩니다.
서식 8938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해외 금융 자산과 관련된 거래로 인해 세금을 과소 보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8938 제출에 관한 상세 정보는 서식 8938의 지침(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법률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처벌
정기 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느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을 실질적으로 축소 신고하거나, 불성실한 세금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T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사기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사 사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정기 신고 기한 (연장 포함)까지 귀하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정기 기한 (연장 기간 제외)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매달 또는 한 달의 일부 기간당 5%씩 부과되며,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기.
미신고의 사유가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세금 신고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매달 또는 한 달의 일부 기간당 15%씩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지연 60일 초과.
정기 신고 기한 또는 연장 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 가산세는 $525와 미납 세액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외.
귀하가 의도적 과실이 아닌 합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지 못햇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체납.
정기 신고 기한 이후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달 또는 한 달의 일부 기간당 미납 세액의 1% ½ (0.005)에 해당하는 미납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적어도 실제 납세 의무액의 최소 90%를 납부하거 세금 신고 시 잔액을 납부한 경우, 6개월 자동 신고 기한 연장 기간 동안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월에 분할 납부 승인이 발효 중인 경우, 납부 불이행 가산세의 월이율은 일반 요율의 절반인 1/4 % (½% (0.005) 대신 0.0025)로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 이율을 적용받으려면 정기 신고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차압 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후 시작되는 첫 번째 달부터 이율은 1%로 인상됩니다. 즉시 납부 통지 및 독촉장이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 및 독촉이 발송된 날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달부터 이율은 1%로 인상됩니다.
본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합산.
동일한 달에 미신고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 (앞서 언급한) 모두 적용되는 경우, 5% (또는 15%)의 미신고 가산세에서 미납 가산세 금액만큼을 차감합니다. 그러나 정기 신고 기한 또는 연장 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 가산세는 $525와 미납 세액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정확성 관련 가산세.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정확성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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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보이거나 또는 규칙, 또는 규정을 무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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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상당히 과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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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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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실 및 무시.
“과실”이라는 용어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서식을 작성할 때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태만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취한 입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고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과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라는 용어는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거나, 의도적인 무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절한 공개.
귀하가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입장을 신고서에 적절히 공개하는 경우, 규칙이나 규정 무시에 대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후술할 공개 진술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예외 조항은 조세 회피처와 관련된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항목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득세 축소.
신고서에 표시된 세액이 정확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축소 신고액이 정확한 세액의 10% 또는 $5,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축소 신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축소 신고가 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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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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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공개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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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유와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서 상 특정 항목이 조세 회피처와 관련된 경우, 적절한 공개를 하더라도 축소 신고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근거가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하나, 이는 귀하가 취한 세무 처리가 적절한 처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에 한합니다.
실질적 권한.
특정 항목의 세무 처리에 대해 실질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판결문, 재무부 시행령, 세무 통칙, 국세 절차 그리고 국세 공보에 게시된 IRS의 공지 및 공고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공개 진술서.
특정 항목에 대한 귀하의 세무 처리와 관련된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려면 서식 8275, ‘공개 진술서’를 사용하십시오. 해당 항목 처리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축소 신고의 경우, 국세 절차 2026–12, 2026–7 I.R.B. 535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한해 신고서상에 적절히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내용은 IRS.gov/irb/2026-07_IRB#REV-PROC-2026-12(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절차 2026–12는 2025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국세 절차에서 참조하는 항목이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아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기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납세자는 서식 8275 또는 서식 8275-R, ‘시행령 공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연도의 스케줄 UTP (서식 1120), ‘불확실한 세무 입장’에 세무 입장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한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세무 입장에 대해 서식 8275 또는 서식 8275-R을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그러나 서식 8275 또는 8275-R을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이 스케줄 UTP (서식 1120)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에 반하는 항목이나 입장을 공개할 때는 서식 8275-R을 사용하십시오.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
경제적 실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7701(o)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금융 자산.
공개되지 않은 해외 금융 자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6662(j) 또는 서식 8938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합리적인 사유.
특정 항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타당한 사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귀하가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이 예외는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류적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청구.
잘못된 세액공제나 환급을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청구액 중 불인정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며, 청구 제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불인정 금액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성 관련 가산세나 사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인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가산세가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경솔한 세무 자료 제출.
만약 경솔한 세금 신고를 하거나 다른 경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된 세액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 경솔한 자료 제출 그리고 경솔한 것으로 식별된 입장 목록은 IRS.gov/irb/2010-17_IRB#NOT-2010-33(영어) (또는 후속)을 참조하십시오.
경솔한 입장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연방 세법 집행 지연 또는 방해할 의도로 이런 종류의 신고서나 문서를 제출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식 내 서명란 위의 인쇄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과징금은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가산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TIN 미제공.
귀하의 SSN 또는 ITIN, 또는 타인의 SSN이나 ITIN이 요구되는 신고서, 명세서 또는 기타 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각 위반 사례당 $5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명세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귀하의 SSN 또는 IT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5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은행에 SSN 또는 I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번호는 은행이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식 1099-INT 또는 기타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 SSN 또는 IT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5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미이행이 의도적인 과실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이쓴ㄴ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개
본 장에서는 연중 소득을 벌거나 수령할 떄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그때 그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때 그때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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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만약 귀하가 종업원인 경우, 고용주는 아마도 귀하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포함한 특정 기타 소득에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귀하의 명의로 미국 재무부에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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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간예납.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해당 방식으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와 같은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중간예납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영업세 및 대체 최소세를 납부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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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설립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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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미국 조세 협정
서식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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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직원의 원천징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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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1392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서식 W-4 보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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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에 대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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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ECI 소득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주장하는 외국인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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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 납세자식별번호 요청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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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ES (NR) 비거주 외국인 개인의 미국 세금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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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 비거주 외국인 개인의 독립적 (그리고 특정 부양가족의) 인적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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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B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지분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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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0 중앙 원천징수 합의 신청서
간행물 및 서식을 얻기 위한 정보는 12장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 신분 고지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지 또는 비거주 외국인인지 여부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장에서 논의된 규정에 따른 거주 외국인이라면, 서식 W-9 또는 이와 유사한 명세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귀하가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식 8233 또는 서식 W–8BEN을 고용주에게 제출하거나, 귀하의 보수가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의 누진 원천징수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식 W-4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며 미국 내 원천에서 급여 외에 소득 (배당금,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리인 (일반적으로 급여 제공자)에게 서식 W-9 또는 유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서식 W-8BEN을 제출하여 해당 대리인이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해당 소득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서식 W–8ECI를 제출하십시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 논의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종업원으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 및 기타 보수는 대개 거주 외국인 및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의 누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수는 법률에 의해 “급여”라는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되거나 조세 협정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한, 누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누진 원천징수 대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서식 W-4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후술할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에서 다루는) 서식 8233으로 조세 협정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식 W-4를 작성하십시오. 이는 귀하가 고용인으로서, 그리고 장학금이나 연구 지원금 (또는 학비 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종속적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으로서 받은 보수에 대한 서식 W-4 작성 시 공지 1392(영어)의 특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종속적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는급여, 봉급, 수수료, 보너스, 수당, 보상적 장학금, 연구 지원금 소득 및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원천징수액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를 활용하십시오.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미국 원천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서식 W-4를 작성 방법은 이후에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조하십시오.
가사 관리 직원.
귀하가 가사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용주에게 서식 W-4를 제출하고 자발적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시작함으로써 합의를 수락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 또는 고용주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합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
귀하가 H-2A 비자를 소지한 농업 노동자인 경우,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고용주가 원천징수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적절하게 작성된 서식 W-4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ForeignAgriculturalWorkers(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후술할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아메리칸 사모아,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면제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빈번하게 미국을 출입국하는 특정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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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또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운송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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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또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국경에 위치한 수로, 육교, 댐 또는 교량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는 성명, 주소 및 TIN이 기재된 진술서 2부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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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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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또는 멕시코 중 한 나라의 거주자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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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 동안 이전에 기술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진술서의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 날짜와 직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면 선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귀하가 미국으로부터 퇴직 연금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에는 일반적으로 30%의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1986년 이후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연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지급되거나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서식 W-8BEN 또는 서식 8233을 작성하여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로 연중 수령하는 팁은 미국 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2025년에 수령한 특정 적격 팁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의 지침에서 Instructions for Schedule 1-A (스케줄 1–A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서식 1040 지침서 내의 스케줄 1-A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단일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동안 수령한 팁 금액이 월 $20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은 누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독립 계약자
귀하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 사이에 종업원-고용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보수는 30%의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 중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 계약자로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 (독립적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IRS와 필요한 원천징수액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원천징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 인적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귀하가 IRS와 체결한 합의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이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 지급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중앙 원천징수 합의 (CWA).
미국 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S와 CWA를 체결하여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원천징수 합의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은 예상 소득세 납세 의무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포함한 CWA에 관한 상세 정보는 서식 13930 및 IRS.gov/CW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공연 투어가 시작되거나 첫 번째 행사가 열리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CWA 신청서는 합의 발효 희망일로부터 최소 45일 전까지 IR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CWA 체결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은 사안별로 검토 될 것입니다.
최종 지급액 면제.
귀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하여 과세 연도 중 지급되는 귀하의 마지막 보수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원천징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면제는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과세 연도 중 단 한 번만 적용 가능하고, 최대 $5,000의 보수까지 적용됩니다. 본 면제를 받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IRS 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의 명세서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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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 동안 귀하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총소득을 수령한 각 원천징수 대리인이 발행한 내역서 (지급된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표시). 각 내역서에는 원천징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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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보수의 최종 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인 원천징수 대리인이 발행한 내역서 (지급 예정 금액 및 최종 지급액 면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될 세액 표시). 이 내역서 또한 원천징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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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해당 과세 연도에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소득을 받을 취지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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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 동안 귀하의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의 다른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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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재 과세 연도 또는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귀하에게 남아 있는 미납 세액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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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조세 협정의 근거 조항, 귀하의 거주 국가, 그리고 해당 협정에 따른 면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실 관계를 기술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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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귀하가 아는 한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귀하가 서명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통해 증명된 질술서.
제출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IRS는 귀하의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총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 연도의 가결산 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IRS 청장 또는 위임자에게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비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IRS 청장 또는 위임자는 귀하에게 원천징수 대리인 앞으로 발송되는 서신을 보낼 것이며, 여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최종 보수 지급액과 해당 면제로 인해 귀하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귀하는 이 서신의 사본 2부를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해당 면제가 유효한 과세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도 서신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다단계 마케팅.
귀하가 다단계 마케팅 업체의 유통업자로서 세액이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오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NR 또는 서식 1120-F)를 제출하거나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 청구서 (서식 1040-X 또는 수정된 서식 1120-F)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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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서식 W-2, 서식 1042-S 또는 서식 1099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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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식 W-2, 서식 1042-S, 또는 서식 1099에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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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 중 미국 입국 및 출국 날짜를 모두 기재한 명세서. 보수가 다년에 걸친 보수인 경우, 해당 보상이 귀속되는 각 과세 연도 동안의 미국 입출국 날짜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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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기간 동안 실제 미국 내 체류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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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명시한 진술서: (a) 하위 판매원의 모집,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한 일수 (또는 적절한 경우 일 단위 미만의 시간 단위); 그리고 ((b) 하위 판매원의 모집,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적 용역을 수행한 총 일수 (또는 적절한 경우 일 단위 미만의 시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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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잘못 원천징수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타 관련 서류 또는 기록.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혜택에서 요납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은 30%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소득세 목적상,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 영주권 신분이 박탈되거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합니다. 제1장의 그린카드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세금이 잘못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IRS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자격 여부를 판정받으려면 신고서를 아래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
또한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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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SSA-1042S, ‘사회보장 혜택 내역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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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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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구가 포함된 서명된 진술서: “The SSA should not have withheld income tax from my social security benefits because I am a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my green card has been neither revoked n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I am filing a U.S. income tax return for the tax year as a resident alien reporting all of my worldwide income. I have not claimed benefits for the tax year under an income tax treaty as the resident of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본인은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이며, 본인의 영주권은 취소되거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SSA는 본인의 사회보장혜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미국 이외 국가의 거주자로서 조세 협정에 따른 혜택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에는 제4장에서 논의된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 제외), 배당금, 퇴직연금 및 연금, 특정 매각과 교환으로 인한 차익 등 고정적 또는 확정적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의 85%도 이에 포함됩니다.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귀하가 소득 지급자에게 W-8ECI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소득은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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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 (보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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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로 선택한 부동산 소득. 이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부동산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파트너쉽 소득,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특별 규정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귀하가 미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의 외국인 파트너인 경우, 해당 파트너쉽은 귀하의 ECTI에 대한 지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파트너쉽은 특정 파트너 수준의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귀하의 ECTI 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서식 8804-C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8804-C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실질 관련 소득 지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연방세법 제1조에 규정된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적절한 증빙 서류를 파트너쉽에 제공한 경우, 파트너쉽은 귀하에게 할당된 특정 유형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소득 유형의 예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 자본 이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2025 서식 1040-NR에서 세액공제로 청구하십시오.
파트너쉽은 원천징수 세액이 표시된 서식 8805 내역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상장 파트너쉽은 실질관련소득의 실제 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파트너쉽은 서식 1042-S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특정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 및 교환 이익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귀하가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 외국인 파트너이며, 해당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2017년 이후 발생한 양도분부터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양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후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의 원천징수 및 납부 규정은 미국 부동산 지분 매매 시의 규정과 유사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된 금액이 표시된 서식 8288-A를 받게 되며, 이를 서식 1040-NR의 라인 25f에서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감면받거나 면제받기 위해 양수인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법 비인식 규정이 양도 시 발생하는 모든 차익에 적용되는 경우, 귀하가 해당 비인식 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제공하면 양수인은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양수인인 경우, 섹션 1446(f)(4)에 따라 파트너쉽은 귀하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 (및 해당되는 경우 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에 대한 분배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재무부와 IRS는 T.D. 9926(영어) (85 FR 76910)을 통해, 비PTP 및 PTP 지분 양도에 관한 세법 제1446(f)조의 최종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양수인은 섹션 1446(f)(1)에 따라 파트너쉽 지분 (특정 PTP 지분 제외) 양도 시 양도 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지 2021-51에 따라 섹션 1446(f)(4)에 따른 원천징수 및 PTP 지분 양도와 관련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최종 시행령은 PTP 분배금에 대한 섹션 1446(a) 원천징수를 규정하는 시행령 섹션 1.1446-4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공지 2021-51에 따라 이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PTP 분배금부터 적용됩니다. 공지 2018-8 및 2018-29는 최종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분에 적용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비PTP 지분 양도에 대해 제안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섹션 1446(f)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지침은 공지 2023-8(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학위 취득 후보자가 받은 적격 장학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F,” “J,” “M,” “Q”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 외국인 학생 또는 수혜자로서,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닌 미국 원천 소득인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적으로 장학금 지급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금 또는 장학금의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 14%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귀하가 학위 취득 후보자가 아니고 해당 지원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의 모든 부분은 앞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누진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은 귀하에게 서식 W-4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대체 절차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을 포함하십시오. 여기에는 제5장 공제에서 논의된 IRA 공제가 포함됩니다.
비과세 지원금 및 장학금
미국 법률 또는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지원금 또는 장학금의 일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
미국-인도 조세 협정 제2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인 경우, 표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표준 공제액은 $15,000입니다.
서식 W-4.
서식 W-4의 적절한 라인들을 작성하십시오.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서식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공하십시오.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해 서식 W-4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식에서 청구한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례 미국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과세 연도를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매년 제출하는 서식 W-4에 전년도 미국 소득세 신고했음을 명시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만큼 미국에 충분히 체류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요건 충족 시 미국 소득세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식 W-4에 첨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이 귀하의 서식 W-4를 수취하면,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 임금에 적용되는 누진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 총액에서 서식 W-4상의 해당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 대리인 (보통 지원금 지급자)으로부터, 과세대상 장학금 또는 원천징수 공제 금액을 차감한 연구 지원금, 세율, 및 원천징수 세액이 표시된 서식 1042-S를 받게 됩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여 연례 미국 소득세를 신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RS.gov/FormW4을 참조하십시오.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미국과 귀하의 거주국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특정 소득 항목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세율 인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귀하는 조세 협정상 원천징수 면제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귀하의 외국인 신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서식 W-8BEN 또는 서식 8233을 제출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인적 서비스 소득이 아닌 경우 서식 W-8BEN을 제출하십시오. 다음에 설명할 인적 서비스 소득의 경우에는 서식 8233을 제출합니다.
팁:
조세 협정에 따른 면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서식 8233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식 1040-NR을 제출하여 해당 면제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1040-NR의 라인 1a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직원 및 독립 계약자.
귀하가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조세 협정에 따라 해당 인적 서비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할 각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서식 8233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귀하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협정상 면제 근거가 되는 요건들이 해당 과세 연도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초과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고 귀하에게 면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IRS에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서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 및 연구원.
학생, 교사 및 연구원들은 이 간행물 끝부분의 부록 A (학생용) 또는 부록 B (교사 및 연구원용)에 제시된 해당 진술서를 서식 8233에 첨부하여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록에 나열되지 않은 조세 협정의 경우, 다른 협정의 서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만약 동일한 원천징수 대리인으로부터 인적 서비스 소득 뿐만 아니라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식 8233을 사용하여 두 종류의 소득 모두에 대해 조세 협정에 근거한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십시오.
특별 행사 및 홍보.
음악 페스티벌, 복싱 프로모션, 기타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포츠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입장권 수입 (또는 TV 중계권료 및 기타 수입)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금은 원천징수 대리인이 IRS로부터 별도의 서신을 통해 지시받지 않는 한, 30%의 전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미국 내 총소득이 발생한 해당 과세 연도에 따라, 서식 13930을 사용하여 원천징수 세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이 면제 대상일지라도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 면제 여부가 보통 과세 연도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될 수 있는 요소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CWA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13930 및IRS.gov/CW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조세 협정상 면제를 잘못 신청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출국 시 해당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에 적용되는 조세 협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양도 대)의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고 양도 대금이 $1,000,00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0%로 인하됩니다.
양도 대금은 다음 항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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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었거나 지급될 현금 (원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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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었거나 양도될 기타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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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인수한 부채 또는 양도 전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 금액.
양도된 부동산을 미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양도 대금은 각 양도인의 자본 기여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QIE가 비거주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분배금 중 주주의 미국 부동산 지분 매각 또는 교환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21%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또한 국내 또는 외국 법인, 파트너쉽, 신탁, 부동산에 의한 특정 분배 그리고 기타 거래에 대헤서도 원천징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간행물 515(영어)에서 그리고 서식 8288 지침에서 다룹니다.
미국 부동산 지분 처분의 세금 처리에 대한 정보는 제4장의 부동산 이득 및 손실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미국내 파트너쉽의 파트너이고 이 파트너쉽이 미국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파트너쉽은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될 이익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귀하의 소득 지분 및 원천징수 세액은 서식 8805 또는 서식 1042-S (PTP의 경우)에 신고됩니다.
참고: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간행물 515(영어)의 미국 부동산 지분에서 예외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원천징수 증명서.
자산 처분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은 IRS가 발행하는 원천징수 증명서를 통해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 또는 매수인이 원천징수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증명서 요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 및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Withholding-Certificates(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액공제
매수인은 양도 후 20일 이내에 서식 8288을 사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서식 8288–A 사본 A 및 사본 B와 함께 IRS에 제출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누락 없이 작성되었고 귀하의 TIN이 기입된 경우, IRS는 이 내역서의 사본 B에 접수 확인 직인을 찍어 귀하에게 (매도인) 반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이 직인이 찍힌 사본 B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TIN이 해당 서식에 기제되어 있지 않다면, 직인이 찍힌 서식 8288-A의 사본은 귀하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IRS는 TIN을 요청하는 서신과 함께 TIN 발급 방법에 관한 안내를 보낼 것입니다. IRS에 TIN을 제공하면, IRS는 직인이 찍힌 서식 8288-A의 사본 B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특정 세금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지연.
서식 1042-S, 서식 8288-A, 또는 서식 8805를 통해 신고 및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 요청은 처리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십시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미국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납부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은퇴 급여, 유족 및 장애 급여, 그리고 의료 보험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 미국 내에서 수행한 용역으로 수령한 과세 대상 임금 중, 대부분의 경우 첫 $176,100까지는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모든 과세 대상 임금은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주는 매 급여 지급 시 이 세금들을 원천징수하며, 귀하가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혜택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둘 이상이고 2025년 합산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10,918.20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용주가 $10,918.20를 초과하여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게 초과분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가 초과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서식 843을 사용하여 환급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는 종업원이나 고용주의 시민권 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근로자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적용됩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임금에도 이 세금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에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고용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메디케어세 외에 0.9%(0.009)의 추가 메디케어세가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 또는 RRTA 보수, 자영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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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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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125,0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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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모든 납세자 구분의 경우 $200,000.
추가 메디케어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인 임금, RRTA 보수 및 자영업 소득이 해당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메디케어세 또한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달력 연도 내에 귀하에게 지급한 메디케어 임금 또는 RRTA 보수가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0.9% (0.009)의 추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예정이며, 귀하와 배우자의 개별 임금은 각각 $200,000를 넘지 않으나 합산 임금 및 자영업 소득이 $250,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식 W-4를 통해 추가 원천징수를 요청하거나 세금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임금 및 자영업 소득 합계가 기혼자의 경우 $125,000 (서식 1040-NR의 페이지 원의 상단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 박스를 체크한 경우)를 초과하거나,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의 경우, $200,000 (서식 1040-NR의 페이지 1의 상단에 “Single” (미혼) 또는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적격 생존 배우자) 박스를 체크한 경우)를 초과한다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세 납부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식 8959와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ADMTfaqs(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영업자는 또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자영업을 참조하십시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색션 101(a)(15)의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가 미국 입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경우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받는 보수에서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형의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학내 근로, 실무 교육,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고용만을 포함합니다.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귀하의 비이민 신분 (“F,” “J,” “M,” “Q”) 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귀하가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됩니다.
“F-2,” “J-2,” “M-2,” “Q-3” 신분을 가진 비이민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수행한 서비스는 사회보장 제도의 보장을 받습니다.
귀하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F-1,” “M-1,” “J-1” 신분으로 입국한 학생이 예외적으로 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근로 보수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USCIS는 미국 거주자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1” 신분 학생의 학내 근로를 허용합니다. “학내 근로”란 학교 구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학교와 교육적으로 연계된 교외 장소에서 수행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장학금, 연구 지원금 또는 조교직 조건에 따른 학내 근로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어 USCIS에 의해 허용됩니다. 이 또한 학생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 수행한 서비스가 해당 학생의 미국 입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가 국세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교환 방문자는 이민 및 국적 법의 섹션 101(a)(15)(J)에 따라 미국에 일시 체류가 허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 허가를 받고 스폰서로부터 승인서 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교환 방문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서는, 해당 방문자가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환 방문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해당 방문자의 미국 입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가 국세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Q)에 따라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또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Q”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청원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근로에 따른 보수에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보수에서 해당 세금이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 843을 사용하여 IRS에 직접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음 항목들을 서식 843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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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W-2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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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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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I-94 (또는 입국 및 출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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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소지자인 경우, 서식 DS-2019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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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인 경우, 서식 I-20 전체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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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실무 교육 중인 경우, 서식 I-766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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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고용된 경우, 미국 내 근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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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귀하에게 환급해 준 금액과 고용주가 직접 청구했거나 귀하가 고용주에게 청구를 승인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액을 명시한 고용주 확인서. 만약 고용주로부터 이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정보를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고용주가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명시한 서식 8316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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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면제 기간 동안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서식 843 (첨부 서류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Ogden, UT 84201-0038
주의: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가 보수에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서식 1040, 1040-SR 또는 1040-NR을 제출할 때 서식 8959를 함께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상 총 납부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추가 메디케어세 전액을 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식 1040, 1040-SR 또는 1040-NR을 제출한 과거 연도에 추가 메디케어세가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오납된 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임금 또는 보수를 처음 수령했던 해당 연도의 서식 1040-X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1040-X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농업 근로자
H-2A 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하는 농업 근로자는 H-2A 비자와 관련되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급여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IRS.gov/ForeignAgriculturalWorkers(영어)에서 원천징수 면제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은 자영업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의미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유효한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된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괌, CNMI, 또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거주자는 본 규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정보는 뒤에 설명합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산하기관에 고용된 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거주 외국인 신분일 때 수령한 자영업 소득은, 해당 소득이 비거주 외국인 신분 당시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다 하더라도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빌 존스는 작가입니다. 그는 본인이 외국 시민권자이자 거주자였던 당시, 해당 국가에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2025년 중에 빌은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빌은 외국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계속해서 수령했습니다. 빌은 현금주의 (소득은 수령 시 보고하고, 비용은 지급 시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과 비용을 보고합니다. 비록 책은 그가 비거주 외국인일 때 출판되었으나,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에 수령한 로열티는 빌의 2025년 자영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로열티 소득은 자영업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영업 세금 신고.
스케줄 SE (서식 1040)을 사용하여 자영업 세금을 산출 및 신고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케줄 2 (서식 1040), 라인 4에 이 세금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SE (서식 1040)는 서식 1040, 1040-SR, 또는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자영업자는 다음의 기준액을 (납세자 구분에 따라 다름) 초과하는 자영업 소득에 대해 0.9% (0.0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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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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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 $125,0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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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 $200,000.
임금과 자영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자영업 소득에 추가 메디케어세를 적용하기 위한 임계 금액은 추가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인 임금 총액만큼 차감됩니다 (단, 0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음). 자영업 손실은 본 세금의 산정 목적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서식 1040-NR을 제출하는 경우, 임금과 자영업 소득의 합계가 기혼자의 경우, $125,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 박스를 체크한 경우)를 초과하거나,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의 경우, $200,000 (서식 1040-NR의 페이지 1의 상단에 “Single” (미혼) 또는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적격 생존 배우자) 박스를 체크한 경우)를 초과한다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세 납부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식 8959와 별도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ADMTfaq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고용주 부담분 상당 자영업세 공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조정총소득을 산출할 때 납부한 자영업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은 스케줄 SE (서식 1040)에서 계산합니다.
추가 정보.
자영업 세금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34를 참조하십시오.
국제 사회보장 협의
미국은 외국에서 근무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낸 근로자의 사회보장 적용 및 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흔히 “Totalization agreement” (합산 협정) 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협정을 해외 국가들과 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동일한 업무에 대해 이중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되거나 이중으로 납입 (세금)를 납부하는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 (자영업세 포함)가 오직 한 국가에만 납부되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체결된 국제 사회보장 협정 목록은 SSA.gov/international/status.html(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국가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SA.gov/international/totalization_agreements.html(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종업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에 따라 귀하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미국으로 일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고, 귀하의 보수가 정상적으로는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협정은 귀하가 파견 전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만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보수가 외국 사회보장세의 부과 대상이며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포함)가 면제됨을 입증하려면, 귀하 또는 고용주가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보장 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대개 귀하 또는 고용주가 외국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기관과 동일합니다. 해당 외국 기관은 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왜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 대상인지 증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협정 발효일 이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일부는 보장 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 또는 고용주는 귀하의 임금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장 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보려면 SSA.gov/international/CoC_link.html(영어)을 방문하십시오.
자영업 개인.
대부분의 협정 하에 자영업 개인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일부 협정 하에, 만약 귀하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부터 이전한다면, 미국 자영업 세금이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영업 소득이 오직 미국에 자영업 세금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며 해외 사회보장에서 면제된다고 믿는다면 미국 SSA 에서 보장 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비고에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 증서는 귀하가 해외 사회보장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영업 소득이 오직 외국 사회보장세의 대상이며, 미국 자영업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립하려면, 적절한 외국 기관으로부터 보장 증서를 요청하십시오.
면제가 되는 해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 (면제됨, 첨부된 진술서 참조)를 자영업세 라인에 기입하십시오.
세금 중간예납 서식 1040-ES (NR)
미국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에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6년에 납부할 세액이 최소 $1,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원천징수 세액 및 특정 환급 가능 세액 공제 합계가 다음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026년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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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될 세액의 90% (0.9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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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 (1.00) (단, 2025년 신고서가 해당 연도 12개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함)
비거주 외국인은 세금 중간예납액을 산출하고 납부하기 위해 서식 1040-ES (NR)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세금을 추정하는 방법.
2025년에 서식 1040-NR을 제출했고 2026년의 소득 및 총 공제액이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2025년 신고서를 참고하여 서식 1040-ES (NR) 지침에 있는 세금 중간예납 워크시트를 작성하십시오. 2025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6년의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금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2026년 서식 1040-ES (NR) 지침에 있는 세율표를 사용하여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맞는 세금 중간예납 세액을 산정하십시오.
세금 중간예납 시기.
첫 번째 세금 중간예납은 전년도 서식 1040-NR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2026년 4월 15일까지 서식 1040-NR를 제출하고 2026년 4월 15일까지 첫 번째 세금 중간예납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고 2026년 6월 15일까지 첫 번째 세금 중간예납을 이행하십시오.
첫 번째 세금 중간예납 기한이 2026년 4월 15일인 경우, 해당 시점에 세금 중간예납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다음의 기일들에 맞추어 4회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차 분할 납부 | 2026년 4월 15일 |
| 2차 분할 납부 | 2025년 6월 15일 |
| 3차 분할 납부 | 2026년 9월 15일 |
| 4차 분할 납부 | 2027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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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까지 세금 중간예납액의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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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까지 세금 중간예납액의 1/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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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5일까지 나머지 1/4.
회계 연도.
귀하의 신고서가 달력 연도 기준이 아닌 경우, 납부 기한은 회계연도의 4번째, 6번째, 9번째 달의 15일과 다음 회계연도의 첫 번째 달 15일입니다. 만약 해당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소득 또는 공제의 변동.
4월이나 6월에 세금 중간예납을 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후에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하도록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공제 항목이 줄어들거나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식 1040-ES (NR) 지침 및 간행물 505(영어)를 참조하여 세금 중간예납액 산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수정된 세금 중간예납.
세금 중간예납액을 납부한 후, 소득이나 인적 공제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남은 세금 중간예납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식 1040-ES (NR) 지침 및 간행물 50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소개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비거주 외국인 (및 특정 거주 외국인)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은 혜택을 청구하는 당해 연도에 비거주 외국인이 해당 협정 체결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 수습생, 교사 또는 연구원의 경우, 일부 협정에서는 미국 입국 직전에 해당 협정 체결국의 거주자였을 것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세 협정 일람표.
조세 협정 일람표는 IRS.gov/TreatyTables(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 체결된 미국의 소득세 협정, 의정서, 조세 정보 교환 협정 (TIEAs) 및 이에 수반되는 재무부의 조세 협정 기술 설명서가 공개되는 대로 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Home.Treasury.gov/Policy-Issues/Tax-Policy/International-Tax(영어)에서 미국 모델 소득세 협정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 조세 협정의 전문은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영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treaty-tables(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조세 협정 혜택 대상인 임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감면하거나 면제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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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미국 조세 협정
서식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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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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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섹션 6114 또는 7701(b)하에 협정에 기초한 신고서 입장 공개
간행물 및 서식을 얻기 위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협정 소득
비거주 외국인의 조세 협정 소득이란 조세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한되는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인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되는 미국 원천 배당금이 이에 포함됩니다. 비협정 소득이란 적용 가능한 조세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한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항목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려면, 협정에 따라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감면 세율을 각 개별 소득 항목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십시오.
비협정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려면, 해당 소득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30%의 단일 세율 또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십시오.
귀하의 최종 납부 세액은 조세 협정 소득에 대한 세액과 비협정 소득에 대한 세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조세 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납부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서 뱅크는 미혼인 비거주 외국인이며,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입니다. 그는 해당 과세 연도에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총 $25,900의 총소득을 수령하였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세금이 15% 세율로 제한되는 배당 소득 | $1,400 |
| 조세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한되지 않는 인적 서비스 보수 | 24,500 |
| 총소득 합계 | $25,900 |
아서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에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아서의 배당 소득은 해당 사업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서는 공제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조세 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아서의 납부 세액은 $3,125이며,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보수 | $24,500 |
| 차감: 공제액 | 0 |
| 과세 표준 | $24,500 |
| 누진 세율에 의한 세액 (서식 1040 지침 내 미혼 납세자용 세율표) | $2,705 |
| 가산: 배당 총액에 대한 세액 ($1,400 × 30% (0.30)) | 420 |
| 조세 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산출 세액 | $3,125 |
조세 협정에 명시된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서의 납부 세액은 $2,915이며,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진 세율에 의한 세액 (위와 동일) | $2,705 |
| 가산: 배당 총액에 대한 세액 ($1,400 × 15%) | 210 |
| 보수 및 배당에 대한 세액 합계 | $2,915 |
따라서 아서의 납부 세액은 배당에 대해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2,915로 제한됩니다.
전형적인 몇가지 조세 협정 혜택
다음 단락에서는 인적 서비스 소득, 송금액, 장학금, 연구 장학금 및 자본 이득 소득에 대해 조세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면제 혜택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각 조세 협정마다 다릅니다. 특정 조세 협정의 세부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영어)에서 에서 대부분의 미국 조세 협정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협정에 대한 기술 설명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행물 9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조세 협정 혜택은 또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퇴직 연금, 연금 분배와 같은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미국 세금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 또는 해당 조세 협정을 참조하십시오.
인적 서비스
대부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협정 체결국 출신 비거주 외국인 및 (제1장 참고)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협정 체결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중 거주자는 해당 협정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 서비스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세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소득.
대부분의 조세 협정에는 종속적 인적 서비스 조항으로도 불리는 '고용 소득' 조항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 거주자가 미국 내 근로자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국 세금 면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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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기간 중 미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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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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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이 외국 고용주의 미국 내 고정 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적 인적 서비스.
일부 조세 협정에는 '독립적 인적 서비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 체결국 거주자가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 특정 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미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 거점을 두지 않은 경우 미국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참고:
일부 협정에는 독립적 인적 서비스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협정 하에서는 독립적 인적 서비스 소득이 '사업 이익'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이익 조항에 따라 개인은 해당 사업 이익이 귀속되는 미국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업 이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거점” 및 “고정 사업장”의 정의를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교사, 교수 및 연구원
몇몇 조세 협정에 따라, 대학이나 기타 공인 교육 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 방문한 비거주 외국인 교사 또는 교수는 미국 입국 후 첫 2년 또는 3년 동안 강의를 통해 받는 보수에 대해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협정에서 연구 활동에 대한 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교사나 교수는 강의, 강연, 지도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본인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직무에 할애해야 합니다. 교사 또는 교수의 통상적인 직무에는 정기적으로 편성된 강의, 시연 또는 기타 학생 참여 활동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강의실 업무뿐만 아니라, 세미나 또는 기타 비공식 그룹에서 아이디어 발표 및 실험실에서의 공동 연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도 포함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거주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도 협정 면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술할 거주 외국인에서 거주자가 된 학생, 연수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을 참조하십시오.
외국 정부의 직원
모든 조세 협정에는 특정 외국 정부 직원이 얻은 소득에 대한 면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 자격 대상에 대해서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협정 하에서, 미국 거주자인 외국인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해당 외국 국가의 국민이나 신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 직원은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세 협정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의 제10장에도 외국 정부 직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습생 및 연수생
비거주 외국인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거주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도 조세 협정 면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되는 거주 외국인에서 거주 외국인이 된 학생, 연수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을 참조하십시오.
양도 소득
대부분의 조세 협정은 개인용 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 협정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조세 협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세 협정에는 조세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미국이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과세할 권리를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보존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세 협정에는 이 보존 조항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 거주 외국인이 계속해서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는 모든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예: 미국-중국 조세 협정), 다른 예외들은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거주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세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소득을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이 서식 W-2, 서식 1042-S, 서식 1099 또는 기타 정보 보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해당 항목에 (예를 들어 서식 W-2, 박스 1에 신고된 임금 혹은 급여의 경우, 라인 1a) 신고해야 합니다.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금액은 스케줄 1 (서식 1040), 라인 8z에 괄호로 표시하여 기입하십시오. 또한 “Exempt income,” (면제 소득) 협정 체결국 명칭 및 면제를 규정하는 협정 조항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면제가 아닌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제한 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 내역, 협정 체결국 명칭 및 제한 세율을 규정하는 협정 조항 번호를 기재한 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이 세액을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6에 기입한 후, 3번 박스에 체크하고 “Tax from attached statement.” (첨부된 내역서에 따흔 세약)라고 기재하십시오.
예시.
미국-프랑스 조세 협정 제4조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인 자크 두보아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합니다. 협정의 제18(1)조항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18(1)조에 의해 부여된 혜택은 협정 제29(3)에 따라 보존 조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크는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을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캐나다 및 독일과의 조세 협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캐나다 또는 독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또는 독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면,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6b에 신고할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서식 1040 및 1040-SR 지침의 사회보장 혜택 워크시트의 라인 1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십시오. 해당 혜택에 대해 서식 8833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학업 및 생계를 위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송금액, 장학금, 연구 장학금, 그리고 임금 또는 기타 인적 서비스 보상에 대해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려면 비거주 외국인 학생, 연수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에 대해 더 이상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미국 세무상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도, 해당 조세 협정의 (앞서 설명함)에 예외 규정이 있고 귀하가 해당 협정의 면제 요건 (아래에 설명된 협정 면제 청구 기한 포함)을 충족한다면 협정 면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제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공동 세금 신고를 선택한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조세 협정의 보존 조항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지급자에게 서식 W-9 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를 서식 W-9와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정 면제 청구 시한.
많은 조세 협정은 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습생 및 연수생의 경우 이 제한은 보통 4~5년이며, 교사,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보통 2~3년입니다. 이 시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한은 해당 조세 협정 또는 간행물 901(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신고 시에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특정 상황에서는 조세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므로 해당 소득을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이 서식 W-2, 서식 1042-S, 서식 1099 또는 기타 정보 보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이를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해당 항목 (예를 들어, 서식 W-2, 박스 1에 신고된 금액의 경우 라인 1a)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1 (서식 1040), 라인 8z에 청구하는 협정 혜택의 금액를 괄호안에 기입하십시오. 또한 “Exempt income,” (면제 소득) 협정 체결국 명칭 및 면제를 규정하는 협정 조항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예시.
중국 시민권자가 2021년 1월 1일에 비거주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5년까지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미-중 소득세 협정의 20조항에 따라 장학금 소득을 미국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미국 체류 기간이 5년을 초과함에 따라 실질 체류 테스트에 의해 거주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주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984년 4월 30일자 미국-중국 협정 의정서 제2항에 규정된 보존 조항 예외로 인해 제20조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학생은 서식 1042–S 또는 서식 1098–T에 표시된 장학금 소득을 스케줄 1 (서식 1040), 라인 8z에 괄호로 표시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Exempt income,” (면제 소득), 협정 체결국 명칭 및 면제를 규정하는 협정 조항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협정 혜택 청구 신고
국세법의 조항을 우선하거나 수정하는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거나 감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작성된 서식 8833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외에서 서식 8833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서식 8833 제출 요건.
다과 같은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미국 세금 신고서와 서식 8833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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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협정에 근거하여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 차익 또는 손실에 대한 과세의 감면이나 수정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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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상으로는 외국 세금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 외국 세금에 대해 조세 협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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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00를 초과하는 지급금 또는 소득 항목을 수령하고, 제1장에서 논의된 거주자 판정 규칙이 아닌 조세 협정에 따라 본인의 거주국을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들은 서식 8833 제출이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추가적인 규정은 서식 8833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식 8833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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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또는 기타 FDAP 소득에 대해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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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협정이 종속적 인적 서비스, 퇴직연금, 연금 분배, 사회보장 그리고 기타 공적 연금 소득 또는 예술가, 운동선수, 학생, 연수생, 또는 교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하거나 수정한다고 청구하는 경우. 여기에는 과세 대상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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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보장 협정 또는 외교 또는 영사 협정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이나 수정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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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파트너쉽의 파트너이거나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이며, 해당 파트너쉽, 유산 또는 신탁이 자신의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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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무가 있는 지급금 또는 소득 항목의 총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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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에 대한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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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42-S를 통해 귀하에게 신고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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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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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6038A의 의미에 따른 신고 대상 법인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5472 정보 신고와 관련됨)으로부터 이해관계자로서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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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기관 또는 적격 중개인의 직접 계좌 보유자로서, 혹은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쉽이나 신탁의 직접 파트너, 수혜자 또는 소유자인 실질 소유자로서 해당 미국 금융 기관, 적격 중개인 또는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쉽이나 신탁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상기 (6)에서 설명한 예외 사항은 서식 8833 지침에 따라 조세 협정에 근거한 신고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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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833에 필수 정보 미제공에 대한 과징금.
조세 협정 혜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1,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상세한 정보는, 시행령 섹션 301.6114-1(c)을 참조하십시오.
소개
외국 정부 직원 (외국 지방 자치 구역 포함)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임금에 대해 미국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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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해당 외국 간에 체결된 다자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양자간 영사 협약 (존재하는 경우)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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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해당 외국 간에 체결된 양자간 조세 협정 (존재하는 경우)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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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정부 임금에 대한 미국 소득세 면제 요건.
국제기구 종사자는 해당 국제기구를 창설한 국제 협약 내의 면제 규정(존재하는 경우)에 따르거나, 미국 세법상 해당 임금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임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란 국제기구 특권법에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면책 자격을 갖추도록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기구를 의미합니다.
본 장에서 논의된 면제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 수행한 공식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면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수령하는 기타 미국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거나, 적용 가능한 조세 협정 규정에 따라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득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는 앞서 본 간행물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간행물을 얻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장을 참조하십시오.
외국 정부의 직원
비엔나 협정 또는 양자간 영사 협정에 따른 면제.
비귀하의 임금이 미국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비엔나 협정이나 양자간 영사 협정(존재하는 경우)의 조세 면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비엔나 협장 또는 양자간 영사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비엔나 협약 및 양자간 영사 협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부 외국사절국 이메일 OFMAssistants@state.gov(영어)로 문의하십시오.
조세 협정에 따른 면제.
비엔나 협정이나 양자간 영사 협정에 따른 면제 자격이 없더라도,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이라면 해당 조세 협정에 귀하의 임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내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에서 ‘외국 정부가 지급한 급여 및 퇴직연금’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
비엔나 협정, 양자간 영사 협정, 또는 조세 협정의 조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정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정부 임금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임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는 오직 현직 외국 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정부 퇴직 직원이 수령하는 연금은 본 항목에서 논의된 면제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본 면제는 독립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또는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관습법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간행물 1779(영어) 및 간행물 15-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요건.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필리핀 공화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내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정부 임금에 대해 미국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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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외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직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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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소속된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미국 정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를 청구하려면, 귀하가 반드시 반드시 미국 세법 요건을 모두를 충족 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서.
국무부에서 발급한 증서가 있다면, 이는 귀하가 유사 서비스 및 상호 면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증서가 미국 세법상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 여부와 해당 증명서가 현재 유효하며 귀하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국무부 외국사절국 이메일 OFMAssistants@state.gov(영어)로 문의하십시오.
유효한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정부 직원과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하의 소속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미국 정부 직원에게 상응하는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다른 서면 증거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직원
국제기구 협정에 따른 면제.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많은 협정에는 귀하의 임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고용된 경우, 우선 귀하가 근무하는 국제기구의 창립 협정에 그러한 면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
귀하가 근무하는 국제기구의 창립 협정에 조세 면제 규정이 없고,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필리핀 공화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임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 규정은 후술되는 이민자 신분 (법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는 오직 현직 국제기구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국제기구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본 항목에서 논의된 면제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본 면제는 독립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또는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간행물 1779(영어) 및 간행물 15-A(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면제를 청구하려면 귀하가 국제기구 협정 규정 또는 미국 세법상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국제기구 협정 내 조세 면제 조항의 조항 번호 (존재하는 경우)와 해당 기구를 국제기구로 지정한 행정명령 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자 신분 (법적 영주권자)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만약 귀하가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 (그린카드)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법 제247(b)조에 규정된 포기 각서 (USCIS 서식 I-508)에 서명한다면, 해당 포기 각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더 이상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 면제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서 그린카드를 소지한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를 청구하려면 귀하가 서식 I-508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미국 이민국의 서면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서식 I-508의 제출은 미국 세법 규정에 의존하지 않는 세금 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포기 각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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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하며 조세 협정, 영사 협정, 비엔나 협약 또는 미국과 해당 외국 정부 고용주 간의 기타 국제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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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위해 근무하며 해당 국제기구 창설 협정에 외국인 직원의 미국 소득세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둔 대표적인 두 국제기구는 국제 통화 기구 (IMF)와 국제 부흥 개발 은행 (세계 은행)입니다.
소개
미국을 떠나기 전, 모든 외국인 (추후에 명시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면제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라고도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출국 허가증은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에서 다룹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먼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면제되는 외국인을 검토하십시오. 해당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출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서식들을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십시오.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
귀하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범주에 속하여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신분 증명서를 통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거나 면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주 1.
미국 또는 타국에 주재하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외국 정부 대표, 그 가구 구성원 및 이들과 동행하는 수행원은 면제 대상입니다. 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와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국하는 수행원은 반드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행원은 소속 외교 공관장으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신을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서식 2063을 통해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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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외교 공관 직원 명부) 에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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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미납한 소득세가 없으며, 예정된 출국일까지 발생할 세금 또한 없음.
해당 증명 서신은 IRS 납세자 지원 센터 (TAC 사무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주 2.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직원 (범주 1의 외교관 면제 이외의) 및 그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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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에 대한 보수가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 (제10장 참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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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다른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주의:
귀하가 위의 범주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47(b)에 따른 권리 포기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소득이 조세 조약, 영사 협정 또는 국제 협정에 의해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범주 3.
미국에 “F-1,” “F-2,” “H-3,” “H-4,” “J-1,” “J-2,” “Q”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 기업 연수생, 교환 방문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다음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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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학업 또는 연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여행비, 생활비, 학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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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업 또는 연수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숙박 시설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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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가 승인한 고용을 통해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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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예금 이자 소득. (제3장의 이자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범주 4.
“M-1”, 또는 “M-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다음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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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가 승인한 고용을 통해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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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예금 이자 소득. (제3장의 이자 소득 참조.)
범주 5.
해당 과세 연도 (출국일 포함) 동안 또는 직전 과세 연도 동안 과세 대상 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특정 기타 외국인. 만약 IRS가 해당 외국인이 과세 대상 소득을 수령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출국으로 인해 소득세 징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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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후원하에 훈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 공식 군사 이동 명령에 따라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군사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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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 또는 “B-1” 와 “B-2” 비자를 모두 소지한 상용 방문객으로서, 과세 연도 동안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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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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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또는 미국 영토를 경유하는 외국인, 또는 운송 노선과 법무장관 간의 보증 계약과 같은 계약에 의거하여 경유하는 외국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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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출입국 카드 (Border-crossing identification card)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여권, 비자 및 국경 출입국 카드가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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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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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동안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상용 방문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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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는 미국 영토를 경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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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6.
고용을 목적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를 빈번하게 통근하며, 임금에 대해 미국 세금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외국인 거주자.
출항 및 출국 허가증 취득 대상 외국인
앞서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에서 언급된 범주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미국을 떠나기 전 지역 IRS TAC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추후의 제출할 서식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서식 1040-C에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모든 금액과 과거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취득
다음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무 이행 증명서를 취득하려면 미국을 떠나기 최소 2주 전에 TAC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식 2063 또는 서식 1040-C,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타 필수 소득세 신고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출국 전 30일 이내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함께 미국을 떠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TAC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TAC 사무소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간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예약 전화를 하십시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모든 TAC 사무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을 하려면 844-545-5640으로 전화하십시오. 지역 TAC 사무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TAC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체류 및 소득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TAC 사무소에 지참하시면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더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해야 할 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 있는 Papers To Submit (제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제출 서식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서식 2063 또는 서식 1040-C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식 모두 “certificate of compliance” (세무 이행 증명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무 이행 증명서에 현장 지원 지역 본부장 대리인이 서명하면,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귀하의 미국 납세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서가 포함된 서식 1040-C의 사본 또는 서식 2063에서 분리된 증명서가 바로 귀하의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됩니다.
해당 서식들에 관한 정보는 서식 1040-C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다음의 제목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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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To File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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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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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turn on Form 1040-C (서식 1040–C의 공동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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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Taxes and Obtaining Refunds (세금 납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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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 annual U.S. income tax returns (연례 미국 소득세 신고).
해외 납세자를 위한 지원은 미국 그리고 특정 해외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미국 내 납세자 지원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서식 또는 지침을 다운로드하려면 IRS.gov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세금 개혁.
연방 세금, 세액공제 및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개혁 법안은 일반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한법안으로 알려진 P.L. 119-21에서 2025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는 IRS.gov/OBBB(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준비 및 신고.
모든 임금 및 소득 내역서 (서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급여 내역서 (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내역서 (서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 및 퇴직 내역서 (서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금을 신고하거나 무료 신고 대행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준비 및 신고 옵션.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세금 준비 및 신고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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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ile.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Free File 기입가능 서식 (Fillable Form)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소득세를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ree File을 통한 주 세금 신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준비 및 전자 신고 및 직접 입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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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층, 장애인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세금 신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IRS.gov/VITA를 방문,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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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 (TCE) 프로그램은 특별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RS.gov/TCE을 방문 또는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여 무료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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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Milt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 (MilitaryOneSource.mil/MilTax(영어)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Free File Fillable Form을 제공합니다. 이 서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e-file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IRS.gov/Tools에서 다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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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세액공제 지원 (IRS.gov/EITCAssistant)에 따라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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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IN 신청 (IRS.gov/EIN)은 고용주식별번호 (EIN)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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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IRS.gov/W4App(영어))는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추정하기 손쉽게 합니다. 이것을 세금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해당 원천징수가 귀하의 환급, 세후 급여 또는 세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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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공제 계산기 (IRS.gov/SalesTax)는 스케줄 A (서식 1040)에 공제를 항목화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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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시사 정보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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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s.gov/Help: 가장 흔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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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gov/ITA(영어):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세금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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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gov/Forms(영어):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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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 회계사 (CPA), 회계사 및 전문 자격증 무보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세무 대리인들이 존재합니다. 세무 대리를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면 세무 대리인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무 대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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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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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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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 식별번호 (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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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세무대리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대리인이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할수 있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할 궁극적인 책임과 세금 신고된 모든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무 대리를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무 대리인 선택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은 SSA.gov/employer(영어)에서 CPA, 회계사, 등록 대리인 및 서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서식 W-2c, ‘수정된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무료로 온라인 W-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체 세금 계정.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S 법인, C 법인 또는 단일멤버 유한책임회사 (LLC)는 IRS에 기록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체 계정으로 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RS.gov/BusinessAccount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고 우선 순위입니다. 본기관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및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전화 통역 (OPI) 서비스.
IRS는 언어 통역이 필요한 납세자들에게 O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I 서비스는 납세자 지원센터 (TAC), 대부분의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페인어, 북경어, 광둥어, 한국어, 베트남어, 러시안어, 및 아이티 크레올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 (예시, 점자-준비,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담당자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십시오
대체 미디어 선택.
서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택’ 또는 서식 9000(SP)을 통해 특정 서신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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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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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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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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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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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텍스트 파일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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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준비 파일 (BRF).
재난.
IRS.gov/DisasterRelief(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금 경감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서식 및 간행물 얻기.
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친화적 서식.
서명이 필요한 모바일 친화적인 서식을 작성하려면 IRS 온라인 계정 (Online Account-OLA)이 필요합니다.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을 증빙하려면 문서를 스캔해야 합니다. IRS.gov/MobileFriendlyForms(영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영어)에서 대부분의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서식 1040 의 지침도 포함)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으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RS eBook은 애플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본기관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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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금 잔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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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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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하기 또는 지난 5년간 납부 내역, 계류 및 예정된 납부 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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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신고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 세금 기록에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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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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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의 정보 승인 요청 수락 또는 거부하기.
세금 신고 증명서 얻기.
온라인 계정으로 세금 신고 시즌 동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를 발급받거나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조정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gov/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OLA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e-file을 하고 직접 입금을 선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접 입금은 환급금을 귀하의 금융 계좌로 안전하게 전자 이체합니다. 또한, 수표가 분실, 도난, 파손되거나 주소 불명으로 IRS에 반송될 위험이 없습니다. 납세자 10명 중 8명이 직접 입금을 통해 환급금을 받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IRS.gov/DirectDeposit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조합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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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타인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세금 사기에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세금 신고를 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이 사용된 경우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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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 (단축 링크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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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gov/IdentityTheft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기업을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SN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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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호 PIN (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 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에 SSN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 을 도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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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gov/Refund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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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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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관련 자동 안내 핫라인 800 -829-1954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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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또는 ACTC를 청구하는 세금 신고서의 경우 IRS는 2월 중순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는 가능한 한 전자 납부를 권장합니다. 전자 납부 옵션은 아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에 납부하는 미국 세금은 반드시 미국 달러로 송금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IRS.gov/Payments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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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Direct Pay: 은행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무료이며 안전하고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된 납부일 2일 전까지 납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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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 지갑: 승인된 납부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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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 일정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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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사업체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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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머니오더: 고지서나 지침에 기재된 주소로 납부금액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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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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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마감 시간을 문의하십시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에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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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납부 합의 (IRS.gov/OPA)를 신청해서 월별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합의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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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제안 사전 자격 확인(영어)을 사용하여 총 체납 세액 보다 적은 액수로 채무 문제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하십시오. 세액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OIC에서 확인하십시오.
세금 수정 신고.
IRS.gov/1040X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세금 수정 신고 현황 확인.
IRS.gov/WMAR을 방문하여 서식 1040 -X 세금 수정 신고의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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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스템에 표시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완료까지는 최대 1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
IRS.gov/Notices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문서 업로드 도구.
문서 업로드 도구 (Document Upload Tool)를 사용하여 IRS.gov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해당되는 IRS 통지서 및 서신에 디지털 방식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DUT(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스케줄 LEP.
스케줄 LEP (서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언어로 된 서면 통지문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영어를 사용하는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약속은 2023년부터 번역 제공을 시작한 다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귀하는 해당 언어로 된 서신을 받기 전까지는 영어로 된 통지서와 서신을 계속 받게 됩니다.
현지 TAC 연락하기.
TAC를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IRS.gov/TAC(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를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 (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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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가 설립한 독립 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 (납세자 보호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는 국세청 (IRS) 내 독립 기관입니다. TAS는 납세자를 돕고, 문제 방지 혹은 해결을 위해 행정 및 입법적 권고를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본기관은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납세자 권리 헌장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기관은 IRS에서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TAS는 귀하가 IRS와 직접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항상 IRS와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본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TAS를 찾아주십시오. TAS서비스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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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는 개인, 기업 및 면세 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 (및 그 대리인)들을 돕습니다. IRS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IRS 관련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IRS 시스템,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TAS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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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금 주제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려면www.TaxpayerAdvocate.IRS.gov(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신고서에 실수가 있거나 IRS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흔히 발생하는 세무 문제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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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www.IRS.gov/SAMS에서 시스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현지 사무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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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소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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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수신자 부담 번호인 877-777-4778으로 전화하십시오.
납세자 권리장전에는 IRS를 상대할 때 모든 납세자가 가지는 10가지 기본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무엇인지, 귀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IRS와의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axpayerAdvocate.IRS.gov/Taxpayer-Rights를 참조하십시오. TA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IRS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세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국외 거주 납세자 지원
미국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267-941-1000으로 전화하십시오(영어 상담만 가능). 이 번호는 유료 전화입니다.
전화 대신 서신으로 문의하려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International Accounts
Philadelphia, PA 19255-0725
U.S.A.
미국 국외 거주 납세자를 위한 추가 연락처는 IRS.gov/uac/Contact-My-Local-Office-Internationall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
미국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TAS 전화번호 +15.15.56.46.82 또는 이메일 tas.international@irs.gov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위치에 따라 하와이 또는 푸에르토리코 사무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스페인어를 선택하면 푸에르토리코 사무소로 연결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소로 납세자 보호관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Taxpayer Advocate Service
48 Carr Km. 1.2
City View Plaza II Bldg.
Guaynabo, PR 00968-8000
TAS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877-777-4778입니다. TA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미국 국외 체류 시 연락처는TaxpayerAdvocate.IRS.gov/Get-Help/International/(영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섹션은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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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목적상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의 과세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 본인은 “F-1 ”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까?
- 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이며,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본인은 지난해 6월 30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법상 신분은 거주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입니까? 어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본인의 서식 1040-NR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 본인의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배우자는 “F-1 ”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해 내내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부부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이중 거주 납세자”와 “이중 신분 납세자”는 같은 의미입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이며 미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됩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미국 사회보장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과세됩니까?
- 장학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이중 신분 납세자입니다.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서식 1040-NR을 제출합니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부양자녀가 있는 미혼이며, 2025년에 이중 신분 외국인이었습니다.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 학생입니다. 서식 1040-NR에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이며 “J”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 대상입니까?
- 본인은 비거주 외국인 학생입니다.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가 실수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 본인은 미국을 떠날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출국 전 어떠한 서식들을 제출해야 합니까?
- 본인은 미국을 떠날 때 서식 1040-C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이 섹션은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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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목적상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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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목적상 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원천 소득과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두 범주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의 경우, 허용되는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30%의 단일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용어 “면제 대상자”라는 용어는 미국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면제 대상자”로 지칭된 이유는 “F ”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으로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통해 거주 외국인 여부를 판정할 때 처음 5년 동안은 미국 내 체류 일수를 산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1장의 조세 협정의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9장의 주요 조세 협정 혜택에서 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기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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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의 과세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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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범주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의 경우, 허용되는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30%의 단일 세율 (또는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용어 “면제 대상자”라는 용어는 미국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면제 대상자”로 지칭된 이유는 “F ”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으로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통해 거주 외국인 여부를 판정할 때 처음 5년 동안은 미국 내 체류 일수를 산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1장의 조세 협정의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9장의 주요 조세 협정 혜택에서 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기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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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F-1 ”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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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면제 대상자”라는 용어는 미국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면제 대상자”로 지칭된 이유는 “F ”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으로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통해 거주 외국인 여부를 판정할 때 처음 5년 동안은 미국 내 체류 일수를 산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1장의 조세 협정의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9장의 주요 조세 협정 혜택에서 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기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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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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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1장의 조세 협정의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9장의 주요 조세 협정 혜택에서 거주 외국인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기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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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이며,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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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기타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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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난해 6월 30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법상 신분은 거주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입니까? 어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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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지난해 이중 신분 외국인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귀하는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내 원천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역서로 서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단의 “Other” (기타)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기입란에 “Dual-Status Stmt” (이중 신분 내역서)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거주 시작일 판정 규칙에 대해서는 제1장의 거주 첫 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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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서식 1040-NR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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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종업원으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면, 과세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력 연도의 경우,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7장에서 신고 시기 및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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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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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명세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에는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비거주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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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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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적으로 과세 연도 중 어느 때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여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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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배우자는 “F-1 ”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해 내내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부부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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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모두 지난해 내내 해당 비자를 소지했으며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와 배우자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서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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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 납세자”와 “이중 신분 납세자”는 같은 의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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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란 각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의 조세협정 효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 이중 신분 외국인은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거주 외국인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모두 가졌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의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판정에 관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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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이며 미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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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자본 차익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금이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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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미국 사회보장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과세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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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수령하는 미국 사회보장 해택 (및 이에 상응하는 티어 1 철도 퇴직 연금) 금액의 85%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조세 협정상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30%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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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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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해당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제2장의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장학금이 미국 내 원천 소득이거나 귀하가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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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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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의 항목별 공제 내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연수생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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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중 신분 납세자입니다.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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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청구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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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식 1040-NR을 제출합니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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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중 일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의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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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양자녀가 있는 미혼이며, 2025년에 이중 신분 외국인이었습니다.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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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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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 학생입니다. 서식 1040-NR에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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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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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이며 “J”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 대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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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 섹션 101(a)(15)의 하위 조항 (F), (J), (M), 또는 (Q)에 따른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이 미국 입국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보장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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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거주 외국인 학생입니다.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가 실수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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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또는 메디케어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선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S에 서식 843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의 환급을 요청할 때는 서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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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을 떠날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출국 전 어떠한 서식들을 제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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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이행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으로 알려진 이 서류는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서식의 일부입니다. 서식 1040-C 또는 서식 2063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및 서식 1040-C의 지침(영어)에서 다룹니다. 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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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을 떠날 때 서식 1040-C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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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미 서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및 제7장에서 연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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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학생을 위한 조세 협정 면제 절차
본 부록에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이 종속적 인적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서식 8233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조세 협정 체결국의 경우, 다른 협정용 진술서와 유사한 형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을 참조하십시오.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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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벨기에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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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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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9,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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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학업 또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전문직 또는 전문 분야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연수생의 경우, 조세 협정 면제는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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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불가리아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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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전문직 또는 전문 분야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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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불가리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9,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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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학업 또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훈련에 대한 조세 협정 면제는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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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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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로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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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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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학업 또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은 해당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 면제를 청구합니다.
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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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키프로스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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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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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키프로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후원 학업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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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00의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인 교육 기관에서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수료 예정자인 풀타임 학생으로서 교육 요건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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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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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 또는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로부터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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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후원 학업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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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5,000의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달력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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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이집트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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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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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이집트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3,000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후원 학업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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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3,000의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인 교육 기관에서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수료 후보자인 풀타임 학생으로서 교육 요건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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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프랑스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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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증된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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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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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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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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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독일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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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증된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풀타임 학업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학생 또는 사업 수습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로부터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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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종속적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본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수행되는 경우, 이 보수는 미국과 독일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9,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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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4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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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아이슬란드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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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로부터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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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9,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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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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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인도네시아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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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로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학업, 연구 또는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로부터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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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본인의 학업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보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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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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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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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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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3,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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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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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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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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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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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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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모로코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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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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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모로코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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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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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네덜란드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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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풀타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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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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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은 학업을 완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 면제를 청구합니다.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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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파키스탄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해당 과세 연도에 달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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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로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의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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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포루투갈 및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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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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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 또는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로부터 보조금, 수당 또는 포상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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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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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슬로베니아 및 베네주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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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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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 또는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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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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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인 교육 기관에서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수료 후보자인 풀타임 학생으로서 교육 요건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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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트리니다드 토바고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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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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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2,000 (전문직 또는 전문 분야의 실습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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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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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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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튀니지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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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학업, 훈련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풀타임 학업, 훈련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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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튀니지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과세 연도당 $4,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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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입국일이 포함된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5개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 협정 면제 절차
본 부록에는 비거주 외국인 교사 및 연구원이 종속적 인적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서식 8233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조세 협정 체결국의 경우, 다른 협정용 진술서와 유사한 형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을 참조하십시오.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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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벨기에의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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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인이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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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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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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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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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불가리아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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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 단과대학 또는 기타 공인 교육 또는 연구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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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불가리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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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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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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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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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증된 교육 기관 또는 과학 연구 기관인 [본인이 교육,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 또는 과학 연구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강의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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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강의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강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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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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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합산하여 최대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독립 국가 연합
구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 체결된 조세 협정은 현재 다음 국가들에 대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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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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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은 정부 기관, 교육 또는 과학 연구 기관인 [정부 기관, 교육·과학 기관, 또는 전문 회의를 주최하는 단체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의 초청을 받아 교육, 연구 종사 또는 전문 회의 참석을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본인은 교육, 연구 또는 회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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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연구 또는 회의 보수는 미국과 구소련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회의 참가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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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협력 협정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연구가 아닌 한, 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미국의 사적 개인이나 상업적 기업, 또는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외국 무역 기구의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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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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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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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증된 교육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인 [교육 기관 또는 과학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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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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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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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연구 또는 회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집트, 대한민국,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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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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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또는 그 산하 정치 부처나 지방 당국) 또는 미국의 대학교나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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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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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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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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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프랑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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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대학교나 기타 공인 교육 또는 연구 기관의 초청을 수락하였습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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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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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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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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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독일의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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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익을 위한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 또는 공공 연구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심화 학습,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본인은 교육, 연구 또는 학습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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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는 미국과 독일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직전 기간 동안 학생, 수습생 또는 연수생으로서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학생, 수습생 또는 연수생으로서 혜택을 받은 기간 이후에 독일로 돌아가 거주 및 실제 체류를 재개한 후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미국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이 조세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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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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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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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그리스의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연도에 달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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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 기관인 [본인이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본인은 교육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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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보수는 미국과 그리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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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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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인도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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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교, 단과대학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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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인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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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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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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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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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의 초청을 받아 오로지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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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아래 단락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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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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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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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이스라엘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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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또는 그 산하 정치 부처나 지방 당국) 또는 미국의 대학교나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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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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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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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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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이탈리아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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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 또는 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설인 [본인이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 또는 의료 시설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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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는 미국과 이탈리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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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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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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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자메이카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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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인 [귀하가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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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자메이카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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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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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룩셈부르크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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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인 [귀하가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의 초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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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룩셈부르크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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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영리 목적으로 결과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그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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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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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네덜란드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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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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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는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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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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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저의 방문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날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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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노르웨이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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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대학교나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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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노르웨이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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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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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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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파키스탄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해당 과세 연도에 달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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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인 교육 기관인 [본인이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본인은 교육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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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보수는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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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포루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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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포루투갈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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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로지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의 초청을 수락하여 해당 강의 또는 연구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본인은 강의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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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까지의 기간) 교동안 수령한 교육 또는 연구 보수는 미국과 포르투갈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아래 5번 항목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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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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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슬로베니아 및 베네주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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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의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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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정된 교육 기관 또는 연구소인 [교육 및 연구소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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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하는 해당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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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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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가 5년 이상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수령한 보수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 면제를 청구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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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태국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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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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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보수는 미국과 태국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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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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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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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트리니타드 토바고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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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대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의 초청을 받아, 적절한 정부 교육 당국이 승인한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서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본인의 서비스에 대한 미국정부와 트리나드 토바고의 정부간의 대한 조세 협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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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교육 보수는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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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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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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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국 입국일 당시 영국 거주자였습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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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본인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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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또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는 미국과 영국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 자격을 갖습니다. 본인은 이번 미국 입국일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령한 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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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의 사적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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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입국 날짜를 기입하십시오]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세 협정 면제는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수령한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 받았던 모든 면제 혜택은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Symbols
- 30% 세금, 30% 세금
- 가사 관리 직원, 가사 관리 직원.
- 가산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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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과실 및 무시.
- 미납, 세금 체납.
- 미신고, 신고 지연.
- 사기, 사기.
- 상당한 소득세 축소, 실질적 소득세 축소.
- 정확성 관련 가산세, 정확성 관련 가산세.
- 간행물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 개인, 동산
- 개인 납세자식별번호 (ITIN), 개인 납세자식별번호 (ITIN).
- 개인 퇴직 연금 (IRA), 개인 퇴직 연금 (IRA).
-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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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도, 거주 마지막 연도
- 시작일,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에 따른 거주 시작일.
- 종료일, 거주 마지막 연도
- 첫 해, 거주 첫 해
- 테스트, 거주 외국인
- 거주 마지막 연도, 거주 마지막 연도
-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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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 부부 공동 신고, 부부 공동 신고.
- 부양가족, 거주 외국인
- 세대주, 세대주.
- 의 정의, 거주 외국인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생존 배우자.
- 거주 외국인의 협정 혜택, 거주 외국인
- 거주 중단, 거주 중단 기간
- 거주 중단 기간, 거주 중단 기간
- 거주자로 간주되는 비거주 배우자, 거주자로 간주되는 비거주 배우자
-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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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외국인,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주식별번호, 고용주식별번호 (EIN).
-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
- 공개 진술서, 공개 진술서.
- 공제, 공제, 항목별 공제
- 과세 연도, 과세 연도, 과세 연도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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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한 세무 자료 제출, 경솔한 세무 자료 제출.
- 납세자식별번호 미제공, TIN 미제공.
- 교사
-
- 외국인 신분, 교사 및 연수생.
- 조세 협정 면제, 교사, 교수 및 연구원
-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및 연구원.,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 협정 면제 절차
- 교육 세액공제
- 교환 방문자, 교환 방문자
-
-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외국 고용주으로부터 소득,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국외전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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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
- 국외전출세 신고서, 국외전출세 신고서
- 국적이탈일, 국적 이탈일.
- 대상 국적 이탈자 , 대상 국적 이탈자.
- 대상 국적 이탈자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이탈함)인 경우 국외전출세 산정 방법, 대상 국적 이탈자인 경우 국외전출세 산정 방법
-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 시가평가세의 납부 유예
- 이전 LTR, 이전 LTR.
- 이전 미국 시민권자, 이전 미국 시민권자.
- 이중 국적자 및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이중 국적자 및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 장기 거주자 (LTR) 정의, 국외전출세
- 국제 사회보장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 국제기구 직원, 국제기구의 직원
-
- 미국 세금 면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직원
- 외국인 신분, 외국 정부 관련 개인.
- 그린카드 테스트, 그린카드 테스트
- 근로 소득 세액공제
-
- 거주 외국인,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 비거주 외국인,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 급여 (살펴볼 내용 인적 서비스 소득)
- 급여, 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납세자 구분, 납세자 구분
- 납세자식별번호
- 노동 및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
-
- 지리적 기준, 지리적 기준
- 노동 및 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원천
- 농업 근로자, 농업 근로자., 농업 근로자
-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 대한민국
-
-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개별 신고 (MFS).
- 부양가족, 부양가족
-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 도박 당첨금, 견경주 또는 경마, 견경주 또는 경마로부터의 도박 당첨금
- 독립 계약자
-
- 원천징수 규칙, 독립 계약자
-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직원 및 독립 계약자.
-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권,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권.
- 등록된 채권, 등록된 형식의 채권.
- 로열티, 임대료 또는 로열티
- 매각 또는 교환, 자본 자산,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 메디케어 세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 멕시코
-
- 부양가족, 부양가족
- 운송 관련 업무,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 통근자, 캐나다 또는 멕시코 정기 통근자.
- 면제 대상 개인, 면제 대상 개인.
- 무역 또는 사업, 미국,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
- 미국 원천 소득, 실질관련소득
- 사업 운영, 사업 운영.
-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 인적 서비스, 인적 서비스
- 주식, 증권, 상품, 주식, 증권, 상품 거래.
- 파트너쉽, 파트너쉽.
- 학생 및 연수생, 교사 및 연수생.
- 무형 자산, 무형 자산.
- 미국 국민, 세율.
- 미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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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비용, 이사 비용.
-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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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 제출처, 미국 버진아일랜드 출신 외국인.
- 미국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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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로부터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액
-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 미국 세금에 대한 납부, 납부
-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국외 소득, 국외 소득
- 미국 원천 소득, 소득의 원천
- 미국의 국민, 세율.
-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 발행할차금, Original Issue Discount (발행할차금 (OID)).
- 배당금, 미국 원천 소득, 배당금
- 보호적 신고서, 보호적 신고서.
- 부동산 (살펴볼 내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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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및 교환, 부동산 양도차익 또는 차손
- 원천 규칙, 부동산
- 정의, 부동산
- 천연 자원, 천연 자원.
- 출처 소득, 부동산 출처 소득
-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득
- 부부 공동 소득, 부부 공동 소득
- 부부 공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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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외국인, 부부 공동 신고.
- 비거주 외국인, 부부 개별 신고 (MFS).
- 부양가족
-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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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퇴직 연금 (IRA), 개인 퇴직 연금 (IRA).
-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 근로 소득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 도박 당첨금, 견경주 또는 경마, 견경주 또는 경마로부터의 도박 당첨금
-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 부부 공동 신고, 부부 개별 신고 (MFS).
- 사업 비용,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비용.
-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 서식 1040-NR 제출하기, 세금 산정하기
- 서식 1040-NR-EZ 제출하기, 세금 산정하기
- 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 또는 세금 중간예납을 통한 세금 납부
- 세대주, 세대주.
- 소득이 과세 되는 방식, 비거주 외국인
- 손실, 손실.
- 실질관련소득, 세금, 실질관련소득에 대한 세금
- 연금 소득, 특정 연금 소득
-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이자 소득, 이자 소득
-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자녀 케어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자선 기부, 자선 기부.
- 재해 및 도난 손실, 재해 및 도난 손실.
-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생존 배우자.
- 전연도 대체 최저세 세액공제, 전연도 대체 최저세 세액공제.
- 정의, 비거주 외국인
- 주 및 지방 소득세, 주 및 지방 소득세.
- 파트너쉽 소득에서 원천징수,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표준 공제, 표준 공제.
- 학생, 비거주 외국인 학생
-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 비거주 외국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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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인도의 거주자, 부양가족
- 사업 비용,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비용.
- 사업 운영, 사업 운영.
- 사업, 미국,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
-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 사회보장 세금
-
- 국제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 오납 원천징수, 오납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 외국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
- 초과 원천징수,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 합산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 사회보장 세금 초과분,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 사회보장 혜택, 캐나다 및 독일 사회보장 햬택에 관한 특별 규정
-
- 비거주 외국인, 사회보장 혜택
- 이중 신분 외국인,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번호 (SSN).
- 상금,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 상품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 서식, 서식 8843.
-
- 1040-ES(NR), 세금 중간예납 서식 1040-ES (NR)
- 1040-NR, 비거주 외국인
- 1040-X,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 1042-S,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 1116,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 2210, 세금 중간예납 미이행 가산세.
- 3903, 이사 비용.
- 4563, 아메리칸 사모아의 거주자.
- 4790 (살펴볼 내용 FinCEN 105)
- 8233, 직원 및 독립 계약자.
- 8275, 공개 진술서.
- 8288,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액공제
- 8288-A,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액공제
- 8288-B, 원천징수 증명서.
- 8801, 전연도 대체 최저세 세액공제.
- 8805,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 8833, 거주 외국인
- 8843, 서식 8843.
- FinCEN 105,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서식들
- W-4,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대체 원천징수 절차, 서식 W-4.
- W-7, 개인 납세자식별번호 (ITIN).
- W-8BEN,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 W-8ECI,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W-9, 외국인 신분 고지
- 서식 8833, 조세 협정의 효력
- 서식 8840, 서식 8840.
- 선수, 프로, 프로 선수.
- 세금 관련 도움말, 미국 내 납세자 지원
- 세금 신고, 세금 산정하기
-
- 괌,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외국인.
- 미국 버진아일랜드, 미국 버진아일랜드 출신 외국인.
- 북마리아나 영연방,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외국인.
- 비거주 외국인, 세금 산정하기
- 서식 1040-NR, 세금 산정하기, 비거주 외국인
- 서식 1040-NR-EZ, 세금 산정하기
- 세금 중간예납, 세금 중간예납 시기.
- 수정된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 이중 신분 납세자, 제출할 서식
- 필수 신고 대상자, 비거주 외국인
- 환급 청구,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 세금 원천징수
-
- 급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면제 급여, 원천징수 면제 급여
-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미국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 부동산 매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사회보장 세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 세금 신고처, 원천징수 세액
- 연금,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인 신분 고지, 외국인 신분 고지
- 장학금 및 지원금,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 조세 협정 혜택,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 중앙 원천징수 합의, 중앙 원천징수 합의 (CWA).
- 팁 소득,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아메리칸 사모아 및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 세금 중간예납, 원천징수 또는 세금 중간예납을 통한 세금 납부 , 세금 중간예납 서식 1040-ES (NR)
- 세금 중간예납 미이행 가산세, 세금 중간예납 미이행 가산세.
- 세금, 수송, 운송 세금
- 세대주
- 세액공제
-
-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 근로 소득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미배당 장기 자본 차익에 대해 납부된 세액.
-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사회보장세 초과 원천징수.
-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원천에서 징수되는 세액.
- 은퇴 저축 기여,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 이중 신분 외국인, 세액공제
-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평생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및 납부
- 소득
-
- 고정적 또는 결정적, 고정적 또는 결정적 소득
- 공동, 부부 공동 소득
- 국외, 국외 소득
-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출처 소득
- 신고, 소득 신고
- 실질적으로 관련된, 실질관련소득
- 이자, 이자 소득
- 인적 서비스, 인적 서비스 소득
- 제외, 총소득에서 제외
- 주택 매각, 주요 거주 주택 매각 차익
- 투자, 투자 소득
- 팁,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 소득 코드
-
- 28, 도박 당첨금.
-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
- 손실
-
- 부동산, 부동산 양도차익 또는 차손
- 비거주 외국인의, 손실.
- 자본 자산,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 재해 및 도난, 재해 및 도난 손실.
- 수정된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 승무원
- 식별번호, 납세자
- 신고 기한 면제, 세금 신고 기한 면제.
- 신고 시기, 신고 시기
- 신탁,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
- 실질관련소득, 실질관련소득
-
- QIE에 대한 투과 규칙., QIE에 대한 투과 규칙.
- REIT 주식의 처분., REIT 주식의 처분.
- Wash Sale (워시 세일), Wash sale (워시 세일).
- 국내 지배 QIE., 국내 지배 QIE.
- 국외 소득, 국외 소득
- 대체최소세, 대체최저세.
- 미국 부동산 지분, 미국 부동산 지분.
-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 부동산 양도차익 또는 차손, 부동산 양도차익 또는 차손
- 부동산 출처 소득 선택, 부동산 출처 소득
- 사업 손익 및 판매 거래, 사업 손익 및 판매 거래
- 사업 활동 테스트, 사업 활동 테스트
- 상장 주식 예외, 상장 주식 예외.
- 세금, 실질관련소득에 대한 세금
- 세금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 연금, 연금.
- 운송 소득, 운송 소득
- 자산 사용 테스트, 자산 사용 테스트.
- 적격 투자 설립체, 적격 투자 설립체 (QIE).
- 직접적 경제 관계, 인적 서비스 소득
- 투자 소득, 투자 소득
- 특정 파트너쉽 지분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외국인의 이득 및 손실, 특정 파트너쉽 지분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외국인의 이득 및 손실
- 아메리칸 사모아의 거주자,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외국인,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칙.,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
- 연구 지원금
-
- 세금 원천징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 규칙,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 제외 가능,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 연구원,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및 연구원.,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 협정 면제 절차
- 연금
-
- 소득, 특정 연금 소득
- 원천 규칙, 퇴직연금 및 연금
- 원천징수,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재난 세정 지원, 퇴직연금 및 연금
- 연수생, 교사 및 연수생., 교사 및 연수생.
- 예금 조기 인출 위약금, 예금 조기 인출 위약금.
- 외교관 (살펴볼 내용 외국 정부 직원)
- 외국, 외국.
- 외국 고용주, 외국인, 외국 단체 또는 외국 사무실의 직원., 외국 고용주.
- 외국 정부 직원
-
- 미국 세금 면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직원
- 외국인 신분, 외국 정부 관련 개인.
- 조세 협정 면제, 외국 정부의 직원
- 외국인
- 외국인 신분, 고용주 고지, 외국인 신분 고지
- 운송 관련 업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 운송 세금, 운송 세금
- 운송 소득
- 원천징수, 원천징수 또는 세금 중간예납을 통한 세금 납부 ,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면제
-
- 독립 계약자, 직원 및 독립 계약자.
- 직원, 직원 및 독립 계약자.
- 학생, 교사 및 연구원, 학생, 교사 및 연구원.
- 원천징수 면제 급여, 원천징수 면제 급여
-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 유산,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
- 거주 외국인,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 비거주 외국인,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 이중 신분 외국인,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 이사 비용, 이사 비용.
-
- 미군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미군,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 이자
-
-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자.
- 이자 소득
- 이중 신분 과세 연도, 이중 신분 외국인, 이중 신분 과세 연도
-
- 거주 시작일, 이중 신분 외국인
- 거주 종료일, 이중 신분 외국인
- 공동 세금 신고, 공동 세금 신고.
- 과세 소득, 과세 소득
- 세금의 산출, 세금 산출 방법
- 세대주, 세대주.
- 세율, 세율.
- 신고 시기 및 장소, 신고 시기 및 장소
- 자녀 부양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제출할 서식, 제출할 서식
- 제한 사항,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사항
- 표준 공제, 표준 공제.
-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 이중 신분 외국인, 이중 신분 외국인
-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
- 원천징수 허용,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 표준 공제, 인도 출신 학생 및 기업 연수생.
- 인적 서비스 소득
-
-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미국 사업과 관련된, 인적 서비스 소득
-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불,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
- 원천 규칙, 인적 서비스
- 조세 협정 면제, 인적 서비스
- 임대료, 임대료 또는 로열티
- 입양 세액공제
-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 거주 외국인,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비거주 외국인,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이중 신분 외국인,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 거주 외국인,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비거주 외국인,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이중 신분 외국인, 자녀 세액공제 (CTC)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
- 자본 자산, 매각 또는 교환,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 자산
-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자산.
- 자선 기부, 자선 기부.
-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
- 자주 묻는 말, 간행물 519 - 추가 자료
- 장기 미국 거주자
-
- 국외전출세, 장기 거주자 (LTR) 정의.
- 정의, 장기 거주자 (LTR) 정의.
- 장학금
-
- 세금 원천징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 규칙,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 제외 가능,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 재고, 재고 자산.
- 재해 및 도난 손실, 재해 및 도난 손실.
-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 정확성 관련 가산세, 정확성 관련 가산세.
- 제출 서식
-
- 출항 허가증, 제출 서식
- 제출 요구, 비거주 외국인
- 제출처, 신고 시기,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
- 제출할 서식
- 조건부 이자, 조건부 이자.
- 조세 거소, 조세 거소., 조세 거소.
- 조세 협정
-
- 교사 및 교수, 교사, 교수 및 연구원
- 소득에서 제외 사항,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 양도 소득, 양도 소득
- 연수생, 학생, 및 수습생, 학생, 수습생 및 연수생
-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 외국 정부 직원, 외국 정부의 직원
- 의 효력, 조세 협정의 효력
- 협정 혜택 청구 신고, 협정 혜택 청구 신고
- 혜택, 협정 소득, 전형적인 몇가지 조세 협정 혜택
- 혜택에 자격이 되는 소득, 조세 협정 혜택 대상 소득
- 주 및 지방 소득세, 주 및 지방 소득세.
- 주식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 주식, 증권, 상품, 주식, 증권, 상품 거래.
- 주택 매각, 소득, 주요 거주 주택 매각 차익
- 주택, 매각, 주요 거주 주택 매각 차익
- 중앙 원천징수 합의, 중앙 원천징수 합의 (CWA).
- 증권,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 지방 정부 채권, 주 및 지방 정부 채권.
- 지원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 직원, 가사 관리, 가사 관리 직원.
- 직원,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직원 및 독립 계약자.
- 질병
-
- 여행 예외, 질병.
- 채권
-
-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권,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채권.
- 등록된, 등록된 형식의 채권.
- 천연 자원 (살펴볼 내용 부동산)
- 철도 퇴직 혜택, 사회보장 혜택
- 첫 해 선택, 첫 해 선택
- 총소득에서 제외 사항, 총소득에서 제외
-
- 도박 당첨금, 견경주 또는 경마, 견경주 또는 경마로부터의 도박 당첨금
- 연금, 특정 연금 소득
- 외국 고용주으로부터 보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학생 및 교환 방문객,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협정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 소득
- 최소 체류 기간, 최소 체류 기간.
-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가 메디케어 세금.
- 출항 허가증, 출국 외국인
-
-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
- 제출 서식, 제출 서식
-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취득 시기 및 장소.,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취득 시기 및 장소
- 캐나다
-
- 부양가족, 부양가족
- 사회보장 혜택, 캐나다 및 독일 사회보장 햬택에 관한 특별 규정
- 운송 관련 업무,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 통근자, 캐나다 또는 멕시코 정기 통근자.
- 캐나다 또는 멕시코 통근자, 캐나다 또는 멕시코 정기 통근자.
- 타이브레이커 규칙, 조세 협정의 효력
- 통화 수단, 운송,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서식들
- 통화 수단의 운송,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서식들
- 투자 소득, 투자 소득
- 특정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 및 교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특정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 및 교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 팁 소득,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파트너쉽, 파트너쉽.
- 파트너쉽 소득, 원천징수세,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포상금,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자.
- 표준 공제, 표준 공제.
-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외국인,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칙.,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 아메리칸 사모아 및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 프로 선수, 프로 선수.
- 필수 신고 대상자, 비거주 외국인
- 학생
-
- 미국 사업에 종사, 교사 및 연수생.
-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연구 지원금,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 고용주로부터 소득, 학생 및 교환 방문자.
- 외국인 신분, 학생.
- 장학금, 장학금, 연구 지원금, 포상금 및 상금,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 조세 협정 면제, 학생, 수습생 및 연수생
-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및 연구원., 부록 A-학생을 위한 조세 협정 면제 절차
-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 합산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
- 해외 근로 소득 세액공제, 외국 근로 소득 및 거주비용
- 해외 세금 세액공제
-
- 거주 외국인, 해외 세금 세액공제.
- 비거주 외국인, 해외 세금 세액공제.
- 이중 신분 외국인, 해외 세금 세액공제.
- 협정 혜택, 혜택 청구 신고, 협정 혜택 청구 신고
- 협정,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 환급 청구,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